2024.06.03 (월)

  • 맑음속초12.2℃
  • 맑음12.6℃
  • 맑음철원12.0℃
  • 맑음동두천13.5℃
  • 맑음파주14.3℃
  • 맑음대관령6.0℃
  • 맑음춘천13.8℃
  • 구름조금백령도16.6℃
  • 맑음북강릉12.3℃
  • 맑음강릉13.4℃
  • 맑음동해13.0℃
  • 맑음서울16.7℃
  • 맑음인천16.5℃
  • 맑음원주15.3℃
  • 구름많음울릉도14.4℃
  • 맑음수원13.7℃
  • 맑음영월13.4℃
  • 구름조금충주14.5℃
  • 맑음서산13.8℃
  • 맑음울진13.3℃
  • 맑음청주17.3℃
  • 맑음대전15.0℃
  • 구름조금추풍령12.0℃
  • 구름조금안동13.1℃
  • 맑음상주14.2℃
  • 흐림포항16.4℃
  • 맑음군산14.9℃
  • 구름많음대구16.5℃
  • 맑음전주15.2℃
  • 흐림울산15.6℃
  • 구름많음창원15.9℃
  • 구름많음광주16.5℃
  • 구름많음부산16.6℃
  • 구름많음통영16.2℃
  • 구름많음목포16.8℃
  • 구름많음여수17.6℃
  • 구름많음흑산도19.0℃
  • 구름많음완도16.1℃
  • 구름많음고창14.2℃
  • 구름많음순천10.4℃
  • 맑음홍성(예)14.6℃
  • 맑음13.2℃
  • 흐림제주19.0℃
  • 구름많음고산17.7℃
  • 구름많음성산19.4℃
  • 흐림서귀포20.2℃
  • 구름많음진주13.8℃
  • 맑음강화14.1℃
  • 맑음양평14.3℃
  • 맑음이천13.9℃
  • 맑음인제11.2℃
  • 맑음홍천13.1℃
  • 맑음태백10.6℃
  • 맑음정선군9.6℃
  • 구름많음제천15.1℃
  • 맑음보은12.1℃
  • 맑음천안12.2℃
  • 맑음보령13.2℃
  • 맑음부여12.3℃
  • 맑음금산12.1℃
  • 맑음13.4℃
  • 맑음부안14.6℃
  • 맑음임실11.2℃
  • 맑음정읍12.9℃
  • 구름조금남원13.2℃
  • 맑음장수10.3℃
  • 구름조금고창군13.2℃
  • 구름많음영광군13.6℃
  • 구름조금김해시15.9℃
  • 구름조금순창군12.4℃
  • 구름많음북창원16.6℃
  • 구름조금양산시16.0℃
  • 구름많음보성군15.8℃
  • 구름많음강진군14.6℃
  • 구름많음장흥13.9℃
  • 구름많음해남14.4℃
  • 구름많음고흥13.7℃
  • 구름조금의령군15.1℃
  • 구름조금함양군12.0℃
  • 구름많음광양시16.1℃
  • 구름많음진도군13.7℃
  • 맑음봉화13.6℃
  • 구름많음영주14.4℃
  • 맑음문경12.9℃
  • 구름많음청송군13.2℃
  • 구름많음영덕13.9℃
  • 구름많음의성13.6℃
  • 구름조금구미15.6℃
  • 구름많음영천15.3℃
  • 구름많음경주시15.8℃
  • 맑음거창11.8℃
  • 맑음합천15.0℃
  • 구름조금밀양16.6℃
  • 구름조금산청13.9℃
  • 구름많음거제16.4℃
  • 구름많음남해16.4℃
  • 구름많음15.5℃
기상청 제공
[오산시] 2023년 1분기 농민기본소득 지급 개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오산시] 2023년 1분기 농민기본소득 지급 개시 -경기티비종합뉴스-

- 농민 생존권 보장과 농업의 공익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취지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9일부터 16일까지 관내 농업인 1,169명에게 2023년 1분기 농민기본소득 15만 원을 지급한다.

오산시청.jpg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 보장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경기도에서 2021년부터 시행됐고, 오산시는 올해 처음으로 정책을 시행한다.

기본소득 지원 대상은 오산시에 연속 2년(합산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오산시에 소재한 농지(연접 화성·평택 포함)에서 1년 이상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이며,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사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농민기본소득은 1인당 연 60만원까지 지원되고, 지원금 전액을 오산시 지역화폐인 오색전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본소득 지급 후 180일이 지나면 지급액이 환수되므로,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부정 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5년간 신청이 제한되고, 전액 환수 조치된다.

구자흥 농축산정책과장은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오산시 농민들의 가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누락 되는 지급대상자가 없도록 정책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