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 (일)

  • 맑음속초13.1℃
  • 구름많음19.1℃
  • 맑음철원17.1℃
  • 맑음동두천17.7℃
  • 맑음파주14.3℃
  • 맑음대관령13.0℃
  • 구름많음춘천18.8℃
  • 구름많음백령도13.3℃
  • 맑음북강릉15.2℃
  • 맑음강릉16.2℃
  • 맑음동해14.9℃
  • 맑음서울20.3℃
  • 맑음인천14.4℃
  • 맑음원주18.4℃
  • 맑음울릉도14.2℃
  • 맑음수원15.2℃
  • 맑음영월15.9℃
  • 맑음충주17.1℃
  • 맑음서산13.7℃
  • 맑음울진15.1℃
  • 맑음청주20.9℃
  • 맑음대전19.3℃
  • 맑음추풍령16.1℃
  • 맑음안동18.2℃
  • 구름많음상주17.4℃
  • 구름많음포항16.3℃
  • 맑음군산13.4℃
  • 맑음대구18.5℃
  • 맑음전주17.1℃
  • 구름많음울산15.8℃
  • 맑음창원16.4℃
  • 맑음광주18.0℃
  • 구름많음부산17.4℃
  • 맑음통영16.7℃
  • 맑음목포15.7℃
  • 구름많음여수17.0℃
  • 맑음흑산도14.1℃
  • 흐림완도16.0℃
  • 맑음고창15.6℃
  • 흐림순천15.5℃
  • 맑음홍성(예)15.1℃
  • 맑음16.9℃
  • 맑음제주17.1℃
  • 맑음고산17.0℃
  • 흐림성산16.6℃
  • 맑음서귀포17.0℃
  • 구름많음진주15.6℃
  • 맑음강화14.1℃
  • 맑음양평19.0℃
  • 맑음이천19.6℃
  • 맑음인제15.8℃
  • 구름많음홍천18.5℃
  • 맑음태백13.4℃
  • 맑음정선군14.9℃
  • 맑음제천13.0℃
  • 맑음보은16.3℃
  • 맑음천안17.9℃
  • 맑음보령12.7℃
  • 맑음부여16.5℃
  • 맑음금산19.3℃
  • 맑음18.3℃
  • 맑음부안14.2℃
  • 구름많음임실15.0℃
  • 맑음정읍15.7℃
  • 맑음남원18.3℃
  • 구름많음장수15.1℃
  • 맑음고창군16.0℃
  • 맑음영광군14.0℃
  • 구름많음김해시17.9℃
  • 구름많음순창군17.1℃
  • 맑음북창원18.0℃
  • 맑음양산시17.4℃
  • 흐림보성군16.2℃
  • 흐림강진군16.7℃
  • 흐림장흥16.2℃
  • 구름많음해남15.9℃
  • 구름많음고흥15.2℃
  • 맑음의령군15.0℃
  • 맑음함양군16.3℃
  • 구름많음광양시18.1℃
  • 구름많음진도군14.6℃
  • 맑음봉화13.6℃
  • 맑음영주14.7℃
  • 맑음문경16.0℃
  • 맑음청송군14.6℃
  • 맑음영덕13.4℃
  • 구름많음의성17.6℃
  • 맑음구미20.6℃
  • 맑음영천16.5℃
  • 맑음경주시15.7℃
  • 맑음거창17.8℃
  • 맑음합천17.9℃
  • 맑음밀양17.4℃
  • 구름많음산청18.4℃
  • 맑음거제16.4℃
  • 맑음남해16.7℃
  • 구름많음18.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역사회 계속거주’ 위한 세대통합형 도시공간 조성 제도적 기반 마련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크기변환]260209 유영일 의원,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1.jpg

유영일 부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세대가 단절된 지역은 고령자의 고립과 돌봄 공백을 심화시키는 반면, 세대가 통합된 지역은 일상적인 교류와 상호돌봄을 통해 고령자가 익숙한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며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한 세대통합형 도시공간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시 전 연령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의 세대통합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도형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모델’을 마련해 확산하도록 한 점이 담겼다.

[크기변환]260209 유영일 의원,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2.jpg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전국 최초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소통하는 세대통합형 커뮤니티 공간인 ‘경기유니티’를 개소한 바 있다. ‘경기유니티’는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목표로 한 공간복지 혁신사업의 실증모델로,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유 부위원장은 “지역별 생활 인프라 격차가 큰 경기도의 여건을 고려할 때, 경기도형 도시공간 모델의 확산은 균형 있는 생활복지 기반을 구축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고령자와 청년,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포용적인 지역공동체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