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 (금)

  • 맑음속초1.4℃
  • 흐림3.8℃
  • 구름많음철원2.1℃
  • 구름많음동두천4.6℃
  • 구름많음파주3.0℃
  • 맑음대관령-7.5℃
  • 흐림춘천5.2℃
  • 구름많음백령도4.5℃
  • 맑음북강릉1.0℃
  • 맑음강릉1.9℃
  • 구름많음동해3.5℃
  • 맑음서울7.5℃
  • 맑음인천5.6℃
  • 구름많음원주5.0℃
  • 맑음울릉도2.9℃
  • 맑음수원3.7℃
  • 구름많음영월2.4℃
  • 구름많음충주5.5℃
  • 맑음서산2.2℃
  • 구름많음울진3.5℃
  • 구름많음청주7.6℃
  • 구름많음대전6.9℃
  • 맑음추풍령3.1℃
  • 맑음안동2.7℃
  • 맑음상주4.1℃
  • 흐림포항5.8℃
  • 맑음군산3.3℃
  • 맑음대구4.4℃
  • 맑음전주5.1℃
  • 흐림울산5.3℃
  • 맑음창원5.7℃
  • 맑음광주7.3℃
  • 맑음부산5.2℃
  • 맑음통영5.9℃
  • 맑음목포5.8℃
  • 맑음여수7.1℃
  • 구름많음흑산도5.5℃
  • 맑음완도5.0℃
  • 맑음고창2.3℃
  • 맑음순천1.2℃
  • 구름많음홍성(예)3.9℃
  • 구름많음6.3℃
  • 구름많음제주8.1℃
  • 맑음고산7.5℃
  • 구름많음성산8.8℃
  • 맑음서귀포8.8℃
  • 맑음진주3.4℃
  • 구름많음강화4.8℃
  • 맑음양평6.0℃
  • 맑음이천4.6℃
  • 흐림인제1.0℃
  • 흐림홍천4.5℃
  • 맑음태백-3.7℃
  • 맑음정선군-1.4℃
  • 맑음제천-0.2℃
  • 구름많음보은5.1℃
  • 구름많음천안2.8℃
  • 맑음보령2.5℃
  • 맑음부여3.4℃
  • 맑음금산2.6℃
  • 구름많음6.3℃
  • 맑음부안3.5℃
  • 맑음임실2.0℃
  • 맑음정읍3.2℃
  • 맑음남원5.6℃
  • 맑음장수-0.2℃
  • 맑음고창군3.4℃
  • 맑음영광군3.2℃
  • 맑음김해시5.1℃
  • 맑음순창군3.8℃
  • 맑음북창원6.5℃
  • 맑음양산시4.9℃
  • 맑음보성군3.0℃
  • 맑음강진군4.2℃
  • 맑음장흥2.2℃
  • 맑음해남2.3℃
  • 맑음고흥1.9℃
  • 맑음의령군-0.2℃
  • 맑음함양군0.9℃
  • 맑음광양시5.8℃
  • 맑음진도군2.6℃
  • 맑음봉화-2.4℃
  • 맑음영주-0.6℃
  • 맑음문경1.7℃
  • 맑음청송군-2.5℃
  • 구름많음영덕4.1℃
  • 맑음의성0.2℃
  • 맑음구미3.4℃
  • 맑음영천0.5℃
  • 흐림경주시2.4℃
  • 맑음거창0.9℃
  • 맑음합천3.0℃
  • 맑음밀양3.7℃
  • 맑음산청2.5℃
  • 맑음거제6.2℃
  • 맑음남해5.8℃
  • 맑음5.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산시, 층수·용적률 등 규제 완화… 구도심 재건축 촉진해 공급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산시, 층수·용적률 등 규제 완화… 구도심 재건축 촉진해 공급 확대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해 규제 완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근거 주택 공급 확대

안산시는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층수·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을 근거로 구도심 재건축을 촉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10일 오전 시청 제1회의실에서 개최한 6월 언론브리핑에서 노후 주택이 밀집한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도시계획 재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크기변환]1.안산시, 층수·용적률 등 규제 완화… 구도심 재건축 촉진해 공급 확대(2).jpg

안산시는 반월공단 배후도시로서 정부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아파트, 연립, 다가구·다세대, 단독주택 등 다양한 주거지를 형성해 왔다. 하지만 저층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이 추진되는 반면, 중·고층 아파트 단지와 구도심의 다가구·다세대 밀집 지역은 각종 규제와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크기변환]1.안산시, 층수·용적률 등 규제 완화… 구도심 재건축 촉진해 공급 확대(1).jpg

특히, 구도심 내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시가지 경관지구로 묶인 이중 규제는 시민의 주거와 주차 등을 불편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 아파트 공급률이 낮은 시의 여건으로 인해 양질의 신규 주택 공급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기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도심 건축환경과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 다가구·다세대 밀집 주거지역 재건축 규제 완화

우선, 시는 2030년 안산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로써 4층 이하로 제한되던 기존의 층수 규제 폐지, 용적률 200%에서 250%로의 완화를 총 15개소 약 152만㎡(46만 평)에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시가지 경관지구 내 높이 제한을 4층에서 7층까지로 완화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15층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 노후된 안산 신도시 미래 도시경쟁력 확보

안산시는 지난해 4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지자체 가운데 가장 신속하게 신도시 1단계(반월신도시) 및 2단계(고잔지구) 지역 총 1천 900만㎡를 대상으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 추진하고 있다.

 

시는 ▲특별정비예정구역의 범위 지정 ▲용적률 등 밀도계획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안)을 수립 중이며, 향후 ▲지역주민 공람 ▲의회 의견 수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경기도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개별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재건축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정책 추진이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적절한 주거 밀도를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규제 개선은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구도심 재건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삼아,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급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