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월)

  • 맑음속초5.0℃
  • 맑음0.2℃
  • 맑음철원-0.6℃
  • 맑음동두천1.5℃
  • 맑음파주-0.4℃
  • 맑음대관령-4.4℃
  • 맑음춘천0.4℃
  • 구름많음백령도2.9℃
  • 맑음북강릉3.6℃
  • 맑음강릉5.1℃
  • 맑음동해3.7℃
  • 맑음서울3.6℃
  • 구름많음인천3.6℃
  • 구름많음원주2.7℃
  • 맑음울릉도5.9℃
  • 구름많음수원1.4℃
  • 맑음영월0.2℃
  • 맑음충주0.1℃
  • 흐림서산-1.0℃
  • 맑음울진4.9℃
  • 맑음청주4.1℃
  • 맑음대전3.1℃
  • 맑음추풍령2.1℃
  • 흐림안동4.9℃
  • 구름많음상주4.1℃
  • 구름많음포항8.0℃
  • 맑음군산2.0℃
  • 맑음대구5.7℃
  • 맑음전주3.1℃
  • 맑음울산6.3℃
  • 구름많음창원8.2℃
  • 구름많음광주4.3℃
  • 흐림부산8.8℃
  • 구름많음통영7.1℃
  • 구름많음목포4.2℃
  • 구름많음여수7.2℃
  • 구름많음흑산도5.4℃
  • 구름많음완도4.9℃
  • 흐림고창1.5℃
  • 맑음순천4.2℃
  • 맑음홍성(예)0.3℃
  • 맑음0.1℃
  • 흐림제주8.3℃
  • 구름많음고산7.7℃
  • 맑음성산7.6℃
  • 맑음서귀포8.1℃
  • 구름많음진주3.0℃
  • 구름많음강화0.7℃
  • 맑음양평2.6℃
  • 맑음이천3.0℃
  • 맑음인제-0.6℃
  • 맑음홍천0.7℃
  • 맑음태백-1.8℃
  • 맑음정선군-1.3℃
  • 맑음제천-1.3℃
  • 맑음보은-0.6℃
  • 맑음천안-0.1℃
  • 맑음보령0.2℃
  • 맑음부여-0.2℃
  • 맑음금산0.6℃
  • 맑음2.6℃
  • 구름많음부안2.3℃
  • 맑음임실3.4℃
  • 흐림정읍2.8℃
  • 흐림남원3.7℃
  • 맑음장수0.1℃
  • 흐림고창군2.1℃
  • 흐림영광군3.0℃
  • 흐림김해시7.3℃
  • 흐림순창군3.3℃
  • 흐림북창원8.1℃
  • 구름많음양산시7.3℃
  • 구름많음보성군5.0℃
  • 구름많음강진군4.7℃
  • 구름많음장흥4.6℃
  • 맑음해남4.6℃
  • 구름많음고흥3.7℃
  • 흐림의령군0.5℃
  • 구름많음함양군2.1℃
  • 맑음광양시5.8℃
  • 구름많음진도군5.4℃
  • 맑음봉화-2.2℃
  • 맑음영주4.9℃
  • 구름많음문경4.9℃
  • 구름많음청송군0.1℃
  • 맑음영덕5.5℃
  • 흐림의성3.4℃
  • 맑음구미3.2℃
  • 맑음영천2.7℃
  • 구름많음경주시6.5℃
  • 맑음거창0.4℃
  • 구름많음합천2.4℃
  • 구름많음밀양7.4℃
  • 흐림산청3.7℃
  • 구름많음거제6.7℃
  • 구름많음남해7.3℃
  • 흐림6.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특사경,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 집중 수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특사경,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 집중 수사

○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 집중수사
-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사용, 경품제공 등 사행심 조장 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 약국 등 60여 곳을 대상으로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제조·유통단계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크기변환]000그래픽보도자료(건강기능식).jpg

 도는 도민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단계와 유통단계에서의 불법 요소들을 확인하고자 수사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크기변환]카드뉴스+(1).JPG

주요 수사내용은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사용행위 ▲경품제공 등 사행심 조장 제품 판매행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등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다.

[크기변환]카드뉴스+(2).JPG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사행심을 조장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크기변환]카드뉴스+(3).JPG

기이도 특사경 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크기변환]카드뉴스+(4).JPG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크기변환]카드뉴스+(5).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