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수)

  • 구름많음속초5.6℃
  • 맑음7.9℃
  • 맑음철원7.7℃
  • 맑음동두천9.5℃
  • 맑음파주9.8℃
  • 흐림대관령-0.9℃
  • 맑음춘천8.8℃
  • 맑음백령도3.0℃
  • 구름많음북강릉4.2℃
  • 흐림강릉6.3℃
  • 흐림동해6.8℃
  • 맑음서울12.0℃
  • 맑음인천8.8℃
  • 맑음원주9.9℃
  • 흐림울릉도6.8℃
  • 맑음수원10.9℃
  • 맑음영월6.2℃
  • 맑음충주6.2℃
  • 맑음서산8.5℃
  • 흐림울진7.0℃
  • 맑음청주10.6℃
  • 맑음대전9.1℃
  • 맑음추풍령7.6℃
  • 맑음안동6.8℃
  • 맑음상주8.3℃
  • 흐림포항9.0℃
  • 맑음군산10.0℃
  • 구름많음대구8.0℃
  • 맑음전주10.9℃
  • 흐림울산8.3℃
  • 맑음창원9.2℃
  • 맑음광주10.3℃
  • 구름많음부산8.9℃
  • 맑음통영9.1℃
  • 맑음목포8.0℃
  • 맑음여수10.2℃
  • 맑음흑산도4.4℃
  • 흐림완도9.3℃
  • 맑음고창6.4℃
  • 맑음순천8.2℃
  • 맑음홍성(예)8.2℃
  • 맑음9.7℃
  • 맑음제주10.4℃
  • 맑음고산10.4℃
  • 흐림성산11.0℃
  • 구름많음서귀포10.7℃
  • 맑음진주8.9℃
  • 맑음강화6.5℃
  • 맑음양평9.4℃
  • 맑음이천10.0℃
  • 맑음인제4.0℃
  • 맑음홍천8.2℃
  • 흐림태백1.3℃
  • 흐림정선군4.6℃
  • 맑음제천6.7℃
  • 맑음보은7.6℃
  • 맑음천안9.3℃
  • 맑음보령6.2℃
  • 맑음부여7.7℃
  • 맑음금산9.0℃
  • 맑음8.8℃
  • 맑음부안6.5℃
  • 맑음임실9.1℃
  • 맑음정읍7.0℃
  • 맑음남원9.3℃
  • 맑음장수4.2℃
  • 맑음고창군6.3℃
  • 맑음영광군5.8℃
  • 맑음김해시8.0℃
  • 맑음순창군9.7℃
  • 맑음북창원9.6℃
  • 구름많음양산시9.5℃
  • 구름많음보성군9.2℃
  • 흐림강진군10.8℃
  • 흐림장흥10.3℃
  • 흐림해남9.9℃
  • 맑음고흥7.0℃
  • 맑음의령군7.2℃
  • 맑음함양군5.1℃
  • 맑음광양시9.1℃
  • 맑음진도군5.7℃
  • 맑음봉화4.3℃
  • 맑음영주5.8℃
  • 맑음문경7.4℃
  • 흐림청송군5.4℃
  • 흐림영덕7.7℃
  • 맑음의성7.4℃
  • 맑음구미8.5℃
  • 흐림영천7.7℃
  • 흐림경주시8.2℃
  • 맑음거창4.7℃
  • 맑음합천9.0℃
  • 맑음밀양8.7℃
  • 맑음산청6.1℃
  • 맑음거제8.9℃
  • 맑음남해8.9℃
  • 맑음8.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 복수담당관제 개정 환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 복수담당관제 개정 환영

“기능만 특례가 아닌, 조직도 특례답게.”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20일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대해 “지방의회 운영 현실과 행정 수요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라며, “특례시의회의 독립성과 기능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크기변환]의회 전경.jpg

이번 개정으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회는 사무기구 내 하부조직에 복수의 담당관을 둘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입법지원과 정책기능 강화에 실질적인 동력이 될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은 창원특례시의회를 제외한 4개 특례시의회에서는 복수담당관 설치가 법적 근거 부족으로 제한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화성특례시의회를 비롯한 수원, 용인, 고양특례시의회에서도 복수의 담당관을 둘 수 있게 되어, 의회 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배정수 의장은 “화성특례시는 급속한 도시 성장과 복합 민원 증가로 인해 의정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은 광역시에 준하는 의정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성과는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의 5개 특례시의회 의장이 공동 건의한 결과이자, 지방의회의 기능적 독립성과 시민 대표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서 담아내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조직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화성특례시의회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조례 개정 및 조직개편을 위한 시와의 협의를 본격화하고, 복수담당관제를 포함한 기능별 조직 정비와 인력 확충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