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0 (토)

  • 흐림속초18.9℃
  • 비21.5℃
  • 흐림철원20.8℃
  • 흐림동두천20.8℃
  • 흐림파주21.3℃
  • 흐림대관령19.7℃
  • 흐림춘천21.2℃
  • 비백령도17.8℃
  • 비북강릉20.9℃
  • 구름많음강릉21.9℃
  • 흐림동해25.3℃
  • 비서울21.7℃
  • 비인천21.6℃
  • 흐림원주21.5℃
  • 안개울릉도22.6℃
  • 비수원21.6℃
  • 흐림영월21.2℃
  • 흐림충주23.0℃
  • 구름많음서산22.7℃
  • 흐림울진24.4℃
  • 흐림청주24.2℃
  • 비대전23.1℃
  • 구름많음추풍령25.1℃
  • 흐림안동25.2℃
  • 구름많음상주26.1℃
  • 구름많음포항30.7℃
  • 흐림군산22.4℃
  • 구름많음대구30.4℃
  • 비전주22.5℃
  • 맑음울산28.0℃
  • 맑음창원26.9℃
  • 구름많음광주23.7℃
  • 맑음부산23.7℃
  • 구름많음통영23.9℃
  • 흐림목포22.6℃
  • 구름많음여수25.7℃
  • 흐림흑산도24.5℃
  • 흐림완도24.2℃
  • 흐림고창23.1℃
  • 흐림순천23.0℃
  • 구름많음홍성(예)22.9℃
  • 흐림23.9℃
  • 구름많음제주25.8℃
  • 구름많음고산25.5℃
  • 맑음성산26.5℃
  • 맑음서귀포25.9℃
  • 맑음진주27.9℃
  • 흐림강화20.9℃
  • 흐림양평22.7℃
  • 흐림이천21.5℃
  • 흐림인제19.8℃
  • 흐림홍천21.8℃
  • 구름많음태백23.2℃
  • 흐림정선군21.2℃
  • 흐림제천20.7℃
  • 흐림보은22.5℃
  • 흐림천안25.4℃
  • 흐림보령21.2℃
  • 흐림부여22.6℃
  • 흐림금산22.9℃
  • 흐림23.2℃
  • 흐림부안24.2℃
  • 흐림임실22.9℃
  • 흐림정읍23.0℃
  • 흐림남원23.3℃
  • 흐림장수21.6℃
  • 흐림고창군23.0℃
  • 흐림영광군22.7℃
  • 구름많음김해시25.6℃
  • 흐림순창군22.2℃
  • 구름많음북창원27.9℃
  • 구름많음양산시27.7℃
  • 흐림보성군25.0℃
  • 흐림강진군23.7℃
  • 흐림장흥23.7℃
  • 흐림해남23.9℃
  • 구름많음고흥24.3℃
  • 맑음의령군29.0℃
  • 구름많음함양군24.8℃
  • 구름많음광양시27.5℃
  • 흐림진도군23.1℃
  • 흐림봉화23.3℃
  • 흐림영주24.5℃
  • 흐림문경24.3℃
  • 구름많음청송군28.5℃
  • 구름많음영덕28.4℃
  • 구름많음의성28.3℃
  • 구름많음구미29.5℃
  • 구름많음영천29.6℃
  • 구름많음경주시29.6℃
  • 구름많음거창25.9℃
  • 구름많음합천29.1℃
  • 구름많음밀양30.0℃
  • 맑음산청29.6℃
  • 구름많음거제24.0℃
  • 구름많음남해26.9℃
  • 구름많음27.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황윤희 의원 발의, 공장, 제조업소 및 고물상 주거지 이격거리 규제안 가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황윤희 의원 발의, 공장, 제조업소 및 고물상 주거지 이격거리 규제안 가결

-향후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격해야 입지 가능
-단, 예외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이나 심의 통해 완화 가능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안성시의 환경·경관 개선과 분쟁 해소를 위하여 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고물상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담고 있다.

[크기변환]2-1 250911 황윤희의원 발의, 공장제조업소 및 고물상 주거지 이격거리 규제안 가결.jpg

즉 제조업소 및 공장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경우,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할 수 없고, 고물상의 경우에는 5호 이상의 주택으로부터는 100미터 이내 입지 금지,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나 하천 경계로부터는 200미터 이내에 입지할 수 없도록 했다.

 

황윤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주거지를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공장, 제조업소 및 고물상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또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규제를 완화 적용하는 예외조항을 두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 보호와 안성시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