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수)

  • 맑음속초34.9℃
  • 맑음32.4℃
  • 맑음철원29.9℃
  • 맑음동두천29.7℃
  • 맑음파주28.8℃
  • 구름많음대관령27.5℃
  • 맑음춘천32.5℃
  • 구름많음백령도27.4℃
  • 구름많음북강릉34.0℃
  • 구름많음강릉34.6℃
  • 맑음동해34.1℃
  • 맑음서울30.4℃
  • 맑음인천28.4℃
  • 맑음원주32.3℃
  • 구름많음울릉도28.8℃
  • 맑음수원29.6℃
  • 구름많음영월31.2℃
  • 구름많음충주31.7℃
  • 맑음서산30.6℃
  • 구름많음울진34.7℃
  • 맑음청주32.5℃
  • 맑음대전32.3℃
  • 구름많음추풍령30.5℃
  • 맑음안동32.0℃
  • 구름많음상주32.0℃
  • 맑음포항34.7℃
  • 맑음군산30.1℃
  • 구름많음대구33.4℃
  • 맑음전주31.5℃
  • 구름많음울산34.2℃
  • 맑음창원36.9℃
  • 맑음광주31.8℃
  • 맑음부산32.4℃
  • 맑음통영32.4℃
  • 맑음목포29.6℃
  • 맑음여수34.8℃
  • 맑음흑산도30.4℃
  • 맑음완도31.8℃
  • 맑음고창30.7℃
  • 맑음순천30.7℃
  • 맑음홍성(예)30.5℃
  • 맑음30.5℃
  • 맑음제주32.5℃
  • 맑음고산30.7℃
  • 맑음성산32.0℃
  • 맑음서귀포33.0℃
  • 맑음진주33.7℃
  • 맑음강화26.5℃
  • 맑음양평31.6℃
  • 맑음이천30.9℃
  • 맑음인제30.8℃
  • 맑음홍천32.5℃
  • 구름많음태백28.3℃
  • 구름많음정선군32.3℃
  • 구름많음제천30.0℃
  • 맑음보은30.9℃
  • 맑음천안30.0℃
  • 맑음보령29.5℃
  • 맑음부여30.9℃
  • 맑음금산30.9℃
  • 맑음31.1℃
  • 맑음부안30.1℃
  • 맑음임실30.1℃
  • 맑음정읍31.8℃
  • 맑음남원31.7℃
  • 맑음장수27.8℃
  • 맑음고창군31.0℃
  • 맑음영광군30.0℃
  • 맑음김해시37.2℃
  • 맑음순창군31.1℃
  • 맑음북창원37.3℃
  • 맑음양산시37.3℃
  • 맑음보성군32.3℃
  • 맑음강진군32.2℃
  • 맑음장흥32.2℃
  • 맑음해남31.2℃
  • 맑음고흥32.9℃
  • 맑음의령군34.7℃
  • 맑음함양군33.4℃
  • 맑음광양시33.9℃
  • 맑음진도군29.4℃
  • 구름많음봉화30.4℃
  • 구름많음영주30.3℃
  • 맑음문경30.8℃
  • 맑음청송군32.8℃
  • 맑음영덕33.0℃
  • 맑음의성32.6℃
  • 구름많음구미33.5℃
  • 구름많음영천31.9℃
  • 구름많음경주시33.6℃
  • 맑음거창33.6℃
  • 맑음합천35.3℃
  • 맑음밀양36.2℃
  • 구름많음산청33.4℃
  • 맑음거제31.4℃
  • 맑음남해33.8℃
  • 맑음37.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해 재난위로금 지급. 관련조례 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해 재난위로금 지급. 관련조례 개정

○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 사고 규모와 피해가 큰 사회재난 발생시 위로금 지급 가능
- 화성아리셀 화재 사고 발생 후 긴급생계비 지원. 향후

경기도가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같은 대형 사회재난피해자에 대한 재난위로금을 지급한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청(수정).jpg

이번 개정 조례안은 사회재난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 등 기존 지원에 더해 ‘재난 피해자에 대한 재난 위로금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사례처럼 사고 규모와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의결을 거쳐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위로금은 사고 발생 당시의 최저생계비, 재난의 규모,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6월 화성 아리셀 화재 피해자에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위로금을 최초로 지급한 바 있다. 도는 향후 유사재난 발생 시 재난위로금 지급을 위한 지원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 개정과 별개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현행 재난안전법에 따라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다음 주 내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열고 제주항공 여객기 희생자를 대상으로 1인당 561만8천 원의 재난위로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담 공무원을 연결해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자녀 도움 등 유가족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연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미달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군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를 정비, 특별지원구역 제도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