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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특집" 용인특례시 주택국 공동주택과, 지역주택조합 실태 점검…조합원 피해 예방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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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특집" 용인특례시 주택국 공동주택과, 지역주택조합 실태 점검…조합원 피해 예방에 총력

18건 조치 및 조합별 홈페이지 결과 게시…연말까지 피해 예방 안내 책자도 배포 예정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역주택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태 점검과 강도 높은 예방 관리에 나섰다.

시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14일까지 국토교통부의 전수 실태점검 계획과 시 자체 대응책에 따라 관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총 18건에 대한 행정조치를 단행했다고 2일 밝혔다.

[크기변환]3. 용인특례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jpg

■ 실태 점검 결과…18건 적발, 권고·행정지도·수사의뢰 조치

점검 결과, 일부 조합에서 ▲정보공개 미흡 ▲조합 규약의 부적정 운영 ▲업무대행자의 위법 의혹 ▲장기 사업 지연 등 다양한 문제가 발견됐다. 시는 이에 대해 ▲권고 10건 ▲행정지도 6건 ▲시정명령 1건 ▲수사의뢰 1건 등 총 18건의 조치를 취했다.

특히 조합원 알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공개 지연 및 누락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함께 홈페이지 게시를 의무화했고, 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연 중인 조합에는 조합 해산 여부를 조속히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토지 매입 상황, 소송 진행 여부, 사업 추진 일정 등 주요 사항은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지침을 내려 실질적인 정보공개가 이뤄지도록 했다.

■ 조합원 피해 예방 슬로건 “자세히 보아야 내 집 된다”

연말까지 피해예방 책자 발간·배포…홈페이지 통해 제도 이해 돕는다

시는 올해 초부터 ‘지역주택조합, 자세히 보아야 내 집 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한 전방위적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주택조합의 개념과 절차 ▲유의사항 ▲실제 피해 사례 등을 정리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홍보 중이다.
해당 내용은 현재 용인시청 홈페이지에 게재 중이며, 시내 곳곳에 현수막과 안내물을 통해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연말까지 지역주택조합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조합 가입 전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과 피해 사례 등을 담은 안내 책자를 발간해 배포할 예정이다. 해당 자료는 온라인 게시와 오프라인 배포를 병행하여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시 관계자 “조합원 가입 전, 신중한 판단 필요”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분양과 달리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 주체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법적·재정적 책임을 조합원 스스로 져야 할 수 있다”면서, “조합 가입 전 충분한 검토와 정보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실태점검은 지역주택조합의 운영 미비점과 법 위반 사례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조해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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