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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깉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공동주택과, 호우·폭염 대비 공동주택 공사현장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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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깉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공동주택과, 호우·폭염 대비 공동주택 공사현장 안전점검

- 6월 10일까지 처인구 17개 단지 등 총 22개 현장 집중 점검 안전사고 예방 총력 -

[크기변환]3. 용인특례시청.jpg

용인특례시는 오는 6월 10일까지 집중호우·폭염 등에 대비해 공동주택 공사현장 안전점검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여름철 재난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사현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해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대상은 처인구 17개 단지, 기흥구 2개 단지, 수지구 3개 단지 등 총 22곳의 공동주택 공사현장이다.

시는 공동주택팀장을 포함한 점검반을 편성해 현장 자체점검과 특별점검을 병행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집중호우 대비 수방대책과 배수시설 관리상태 ▲비탈면·토류벽·가시설 안전관리 실태 ▲강풍 대비 가설울타리 및 타워크레인 안전대책 ▲공사장 주변 위해요인 관리 ▲폭염 대비 예방대책 수립 여부 ▲무더위 쉼터와 폭염 대응 장비 운영 실태 등이다.

 

시는 폭염 취약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작업 관리와 온열질환 예방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중대한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공사 중지 검토, 안전진단 등 후속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 수립한 ‘공동주택 건설 부실 방지 관리방안’을 바탕으로 설계부터 시공, 감리, 입주 전 단계까지 전 공정에 걸친 품질·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시는 최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균열·누수·마감 불량 등 하자와 미시공 문제를 예방하고자 사후 조치 중심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설계단계에서는 지하층 누수 예방을 위해 외방수 설계를 의무화하고, 외방수 공법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누수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시는 방수공사와 구조체 균열 등에 대한 감리보고제를 도입해 부실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정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이밖에 주요 공정에 대한 동영상 촬영 기록 관리를 의무화해 시공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용검사 후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자와 감리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통해 책임시공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생활공간인 만큼 안전과 품질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재난 대비 안전점검과 함께 공동주택 건설 부실 방지 관리방안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하자 없는 공동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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