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7 (월)

  • 흐림속초27.1℃
  • 소나기28.7℃
  • 흐림철원24.8℃
  • 구름많음동두천29.4℃
  • 구름많음파주31.2℃
  • 구름많음대관령29.3℃
  • 흐림춘천30.0℃
  • 구름많음백령도27.9℃
  • 구름많음북강릉28.9℃
  • 구름많음강릉31.2℃
  • 맑음동해29.1℃
  • 구름많음서울31.2℃
  • 흐림인천29.1℃
  • 구름많음원주31.8℃
  • 맑음울릉도29.6℃
  • 흐림수원30.7℃
  • 맑음영월32.3℃
  • 구름많음충주32.0℃
  • 흐림서산30.2℃
  • 구름많음울진27.6℃
  • 흐림청주32.1℃
  • 흐림대전31.3℃
  • 구름많음추풍령31.1℃
  • 구름많음안동33.3℃
  • 구름많음상주33.0℃
  • 구름많음포항31.2℃
  • 흐림군산31.0℃
  • 구름많음대구35.8℃
  • 흐림전주33.3℃
  • 구름많음울산34.0℃
  • 맑음창원33.7℃
  • 구름많음광주32.8℃
  • 맑음부산33.5℃
  • 맑음통영30.1℃
  • 맑음목포31.6℃
  • 구름많음여수32.3℃
  • 흐림흑산도33.2℃
  • 구름많음완도33.5℃
  • 구름많음고창33.5℃
  • 구름많음순천31.9℃
  • 구름많음홍성(예)31.1℃
  • 흐림31.1℃
  • 구름많음제주31.7℃
  • 구름많음고산29.8℃
  • 구름많음성산30.9℃
  • 구름많음서귀포32.2℃
  • 맑음진주35.8℃
  • 구름많음강화28.6℃
  • 구름많음양평31.6℃
  • 구름많음이천32.0℃
  • 흐림인제29.5℃
  • 구름많음홍천31.7℃
  • 구름많음태백31.1℃
  • 맑음정선군33.1℃
  • 구름많음제천30.6℃
  • 흐림보은31.0℃
  • 구름많음천안31.2℃
  • 흐림보령30.6℃
  • 흐림부여31.1℃
  • 구름많음금산32.1℃
  • 흐림30.7℃
  • 흐림부안31.9℃
  • 구름많음임실31.5℃
  • 흐림정읍32.8℃
  • 구름많음남원33.4℃
  • 구름많음장수31.3℃
  • 구름많음고창군32.5℃
  • 구름많음영광군32.7℃
  • 맑음김해시35.4℃
  • 구름많음순창군32.9℃
  • 맑음북창원36.0℃
  • 맑음양산시37.5℃
  • 구름많음보성군33.1℃
  • 맑음강진군33.6℃
  • 맑음장흥32.6℃
  • 맑음해남33.2℃
  • 구름많음고흥33.1℃
  • 맑음의령군36.9℃
  • 구름많음함양군34.3℃
  • 맑음광양시35.6℃
  • 맑음진도군31.9℃
  • 맑음봉화31.3℃
  • 구름많음영주31.5℃
  • 흐림문경31.5℃
  • 구름많음청송군34.4℃
  • 구름많음영덕32.5℃
  • 구름많음의성35.0℃
  • 구름많음구미34.1℃
  • 구름많음영천35.0℃
  • 구름많음경주시36.0℃
  • 구름많음거창35.2℃
  • 구름많음합천35.6℃
  • 구름많음밀양37.5℃
  • 구름많음산청34.7℃
  • 맑음거제33.8℃
  • 구름많음남해33.8℃
  • 맑음34.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 제23차 개정… ‘갑을’ 명칭 폐지 및 할부계약 금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 제23차 개정… ‘갑을’ 명칭 폐지 및 할부계약 금지

○ 도,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23차 개정․시행
-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 절차 정비로 공동주택 운영의 공정성 강화
- 회계·계약·재정운영 기준 개선으로 관리비 집행의 투

경기도가 아파트 단지 내 고질적인 분쟁을 줄이고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관리 절차 합리화와 재정 운영 기준 등을 대폭 손질하는 내용으로 ‘제23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크기변환]경기도청 전경(2)(89).jpg

그동안 도내 아파트 현장에서는 동별 대표자 해임이나 선거 과정에서의 갈등이 의사결정 지연으로 이어져 입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졌다. 특히 승인된 예산을 초과해 공사 계약을 맺거나 무리한 할부계약 체결과 관련한 단지 내 입주민 간 분쟁과 이에 대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층간소음 분쟁이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 계약서상의 권위적인 ‘갑을’ 명칭 등도 도민의 주거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단지 내 갈등을 부추기는 고질적인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국민제안, 시군 공동주택 담당 부서의 건의사항 및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제기된 운영상 미비점 등을 반영해 이번 개정이 이뤄졌다.


주요 개정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 절차 합리화 ▲회계·계약·재정운영 투명성 강화 ▲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문화 개선 ▲생활규제 합리화 및 주민갈등 완화 ▲안전관리 및 장기수선 운영기준 개선 ▲계약서·서식 및 조문 체계 정비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공백을 막기 위해 해임 요청 시 직무를 정지하던 제도를 전격 폐지하고, 비리 근절을 위해 해임 사유를 금품은 물론 향응 수수와 요구까지 확대했다. 선거관리위원의 경우 전원 해촉 후 동시 임기 시작 시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고, 후보자 등록 사진의 유효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해 주민 참여의 문턱을 낮췄다.


회계·계약·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무리한 재정 부담을 막기 위해 장래의 입주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할부 및 분할지급 계약 체결을 원천 금지했다.


아울러 위수탁관리 및 어린이집 임대차 계약서 등에 관행적으로 쓰이던 ‘갑’과 ‘을’이라는 표현을 ‘위탁자’와 ‘수탁자’, ‘임대인’과 ‘임차인’ 등 법적으로 대등한 명칭으로 모두 수정했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 제공 동의 대상을 세대주에서 세대원 전원으로 확대하는 등 단지 운영의 안정성과 권리 보호를 크게 강화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자치규약 표준안이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개정된 준칙을 참고해 해당 단지의 실정에 맞게 관리규약 개정을 추진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입주민 권익 보호와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 회계·계약, 정보공개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의 기준이 보다 명확해져 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 준칙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공동주택과(031-8008-4953)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