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6 (토)

  • 맑음속초24.6℃
  • 맑음25.7℃
  • 맑음철원26.5℃
  • 맑음동두천27.2℃
  • 맑음파주26.4℃
  • 맑음대관령24.3℃
  • 맑음춘천26.4℃
  • 맑음백령도23.9℃
  • 맑음북강릉28.5℃
  • 맑음강릉29.8℃
  • 맑음동해26.1℃
  • 맑음서울26.5℃
  • 맑음인천23.1℃
  • 맑음원주26.4℃
  • 맑음울릉도20.0℃
  • 맑음수원26.4℃
  • 맑음영월26.3℃
  • 맑음충주25.8℃
  • 맑음서산25.8℃
  • 맑음울진23.5℃
  • 맑음청주26.5℃
  • 맑음대전26.9℃
  • 맑음추풍령25.8℃
  • 맑음안동25.7℃
  • 맑음상주27.6℃
  • 맑음포항27.3℃
  • 맑음군산25.7℃
  • 맑음대구27.0℃
  • 맑음전주27.5℃
  • 맑음울산26.7℃
  • 맑음창원26.9℃
  • 맑음광주27.8℃
  • 맑음부산23.7℃
  • 맑음통영22.7℃
  • 맑음목포23.9℃
  • 맑음여수23.1℃
  • 맑음흑산도21.5℃
  • 맑음완도25.0℃
  • 맑음고창26.6℃
  • 맑음순천26.1℃
  • 맑음홍성(예)27.2℃
  • 맑음25.9℃
  • 맑음제주22.3℃
  • 맑음고산20.6℃
  • 맑음성산22.6℃
  • 맑음서귀포22.7℃
  • 맑음진주25.6℃
  • 맑음강화24.1℃
  • 맑음양평25.2℃
  • 맑음이천26.8℃
  • 맑음인제26.5℃
  • 맑음홍천26.8℃
  • 맑음태백26.7℃
  • 맑음정선군26.5℃
  • 맑음제천25.2℃
  • 맑음보은26.7℃
  • 맑음천안26.3℃
  • 맑음보령26.0℃
  • 맑음부여26.5℃
  • 맑음금산26.5℃
  • 맑음25.5℃
  • 맑음부안27.1℃
  • 맑음임실26.3℃
  • 맑음정읍26.6℃
  • 맑음남원26.2℃
  • 맑음장수24.9℃
  • 맑음고창군26.0℃
  • 맑음영광군26.3℃
  • 맑음김해시28.3℃
  • 맑음순창군26.6℃
  • 맑음북창원28.0℃
  • 맑음양산시28.7℃
  • 맑음보성군24.5℃
  • 맑음강진군26.4℃
  • 맑음장흥26.5℃
  • 맑음해남26.1℃
  • 맑음고흥25.8℃
  • 맑음의령군25.9℃
  • 맑음함양군27.0℃
  • 맑음광양시25.7℃
  • 맑음진도군25.7℃
  • 맑음봉화26.7℃
  • 맑음영주26.2℃
  • 맑음문경27.3℃
  • 맑음청송군26.6℃
  • 맑음영덕28.0℃
  • 맑음의성26.5℃
  • 맑음구미28.1℃
  • 맑음영천26.1℃
  • 맑음경주시28.0℃
  • 맑음거창27.8℃
  • 맑음합천26.5℃
  • 맑음밀양27.0℃
  • 맑음산청26.4℃
  • 맑음거제25.7℃
  • 맑음남해23.9℃
  • 맑음27.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6월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 신고 안하면 과태료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6월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 신고 안하면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5월 31일로 종료…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건 신고 대상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본격 시행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크기변환]7. 주택임대차신고제 과태료 부과 안내 홍보 포스터.png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을 감안해 4년간 계도기간을 뒀는데 5월 31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주택 전월세 계약은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어느 한쪽이 신고하는 경우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모바일 가능)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계약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면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 신고하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불필요한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