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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특집"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 AI 복지서비스 제도적 기반 마련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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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특집"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 AI 복지서비스 제도적 기반 마련 본격 추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 의원은 지난 8월 8일(금),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며 조례안 발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크기변환]250811 지미연 의원, 경기도 AI 복지서비스 제도적 기반 마련 나선다...조례 제정 추진.jpg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복지국장과 관련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조례 제정의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복지현장의 변화와 그에 따른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 AI 복지서비스, 기회이자 과제…법적 근거 마련 시급

지 의원이 추진 중인 해당 조례안은 상담, 돌봄, 사례관리 등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는 현재 ▲AI 말벗서비스 ▲AI 기반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거주시설 IoT 사업 등 여러 인공지능 기반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를 아우를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어 서비스 운영의 안정성과 정책 추진의 일관성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 효율화에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알고리즘의 편향성, 민감 정보의 유출 가능성, 복지 인력의 고용 불안 등 다양한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는 이러한 기술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제도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보취약계층도 차별 없는 혜택을 누리도록"

조례안은 특히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포용을 강조하고 있다. 지 의원은 “정보격차로 인해 디지털 복지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도민이 차별 없이 AI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AI 복지서비스의 안전성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 투명한 알고리즘 운영 등을 위한 윤리적 기준과 관리체계 마련도 조례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통해 완성도 높인다

지 의원은 향후 조례안 완성을 위해 이해관계자 정담회, 공청회, 정책토론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조례 제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AI 시대에 부합하는 안전하고 윤리적인 복지서비스 환경을 구축하는 출발점”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이 본격적으로 발의·제정될 경우,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AI 복지서비스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틀을 갖추는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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