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4 (토)

  • 맑음속초0.3℃
  • 구름많음-0.2℃
  • 구름많음철원1.3℃
  • 구름많음동두천2.9℃
  • 맑음파주0.0℃
  • 맑음대관령-11.2℃
  • 구름많음춘천0.6℃
  • 흐림백령도4.8℃
  • 맑음북강릉0.9℃
  • 맑음강릉1.2℃
  • 맑음동해1.0℃
  • 구름많음서울5.5℃
  • 구름많음인천5.1℃
  • 맑음원주2.7℃
  • 구름많음울릉도3.1℃
  • 맑음수원3.8℃
  • 맑음영월-1.5℃
  • 맑음충주3.0℃
  • 맑음서산0.1℃
  • 맑음울진1.5℃
  • 맑음청주5.3℃
  • 맑음대전4.3℃
  • 맑음추풍령-1.0℃
  • 맑음안동-0.3℃
  • 맑음상주0.3℃
  • 맑음포항4.0℃
  • 맑음군산2.0℃
  • 맑음대구1.5℃
  • 맑음전주4.2℃
  • 맑음울산3.9℃
  • 맑음창원4.0℃
  • 맑음광주6.0℃
  • 맑음부산5.3℃
  • 맑음통영3.9℃
  • 맑음목포4.4℃
  • 맑음여수5.9℃
  • 맑음흑산도4.0℃
  • 맑음완도4.1℃
  • 맑음고창0.3℃
  • 맑음순천-1.4℃
  • 맑음홍성(예)0.1℃
  • 맑음1.8℃
  • 구름많음제주8.1℃
  • 맑음고산8.1℃
  • 흐림성산7.8℃
  • 맑음서귀포8.2℃
  • 맑음진주-0.5℃
  • 구름많음강화2.1℃
  • 흐림양평3.6℃
  • 흐림이천1.8℃
  • 맑음인제-1.5℃
  • 맑음홍천0.8℃
  • 맑음태백-5.9℃
  • 맑음정선군-3.1℃
  • 맑음제천-2.7℃
  • 맑음보은0.8℃
  • 맑음천안0.4℃
  • 맑음보령2.2℃
  • 맑음부여-0.1℃
  • 맑음금산0.2℃
  • 맑음4.2℃
  • 맑음부안2.5℃
  • 맑음임실-1.1℃
  • 맑음정읍1.7℃
  • 맑음남원2.6℃
  • 맑음장수-2.9℃
  • 맑음고창군0.6℃
  • 맑음영광군0.6℃
  • 맑음김해시3.6℃
  • 맑음순창군0.4℃
  • 맑음북창원4.6℃
  • 맑음양산시3.7℃
  • 맑음보성군0.7℃
  • 맑음강진군1.3℃
  • 맑음장흥-0.8℃
  • 맑음해남-0.6℃
  • 맑음고흥-0.3℃
  • 맑음의령군-1.8℃
  • 맑음함양군-1.7℃
  • 맑음광양시4.3℃
  • 맑음진도군0.4℃
  • 맑음봉화-4.3℃
  • 맑음영주-2.2℃
  • 맑음문경-0.4℃
  • 맑음청송군-4.3℃
  • 맑음영덕0.2℃
  • 맑음의성-2.4℃
  • 맑음구미0.2℃
  • 맑음영천-1.5℃
  • 맑음경주시-0.3℃
  • 맑음거창-2.1℃
  • 맑음합천-0.1℃
  • 맑음밀양1.8℃
  • 맑음산청-0.4℃
  • 맑음거제4.8℃
  • 맑음남해3.4℃
  • 맑음3.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용인시의회 의정·의사·입법지원 전문성 높이기 위한 ‘복수담당관제’도입 시행 방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용인시의회 의정·의사·입법지원 전문성 높이기 위한 ‘복수담당관제’도입 시행 방침

- 시,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등 자치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

- 시,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의회 역할 강화 위한 시의회 2인 의정담당관·의사입법담당관(5급) 제도 필요성 강조해 관철 -

-이상일 시장, 복수담당관제 도입 위해 행정인전부 고위관계자 설득하는 등 주도적 역할-

- 행정안전부의 관련 규정 개정 이후 특례시 중 최초로 복수담당관제 도입...다른 특례시 조직운영의 선례될 듯 -

- 이상일 시장, "시의회 복수담당관제 시행은 시의회의 전문성 높이고 활동영역 넓히기 위한 것…시 집행부는 시의회와의 협력 강화로 시 발전 도모” -

[크기변환]5. 용인특례시청사.jpg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30일 용인시의회 사무국에 5급 사무관 2인의 복수담당관제를 도입하기 위한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등 관련 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용인시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가 마련한 조례 개정안은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6월에 열릴 ‘제29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용인특례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이후 복수담당관제를 조직에 반영하는 첫 번째 특례시가 되며, 앞으로 다른 특례시의 조직 운영에도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용인시의회는 단일담당관 체제를 운영하면서 의정과 의사, 입법지원 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다만 인구가 100만명이 넘는 특례시의 행정수요가 많고 다양한 상황에서 시의회가 걸맞는 역할을 하려면 복수담당관 체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시 집행부는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특례시의회의 경우 복수의 의정담당관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철했다.

 

용인시의회 사무국에 2인의 5급 사무관이 의정담당관과 의사입법담당관으로 활동하게 되면 의정과 입법 분야에서 한층 더 전문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난해 1월 행정안전부에 특례시의회 복수담당관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지난해 5월에는 '특례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에 의회 복수담당관 설치 내용을 담은 조직 특례를 행정안전부에 공식 제안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특례시 행정수요 확대에 따른 특례시의회 역할 강화 필요성을 설명하며 특례시의회에는 기존의 의정담당관에 1명을 추가해 2인의 5급 사무관이 시의회 사무국에서 일을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특례시는 올해 2월까지 행정안전부와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면서 특례시의회 사무국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시의회에 복수담당관제를 도입하는 것은 단순한 조직의 확대가 아닌 시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활동영역도 넓히기 위한 것”이라며 “시의회 복수담당관제 시행을 계기로 시 집행부는 시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서 시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