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금)

  • 맑음속초12.7℃
  • 맑음18.9℃
  • 구름많음철원18.0℃
  • 맑음동두천17.0℃
  • 맑음파주16.5℃
  • 구름많음대관령12.4℃
  • 맑음춘천19.3℃
  • 맑음백령도13.0℃
  • 구름많음북강릉12.5℃
  • 구름많음강릉14.0℃
  • 구름많음동해13.5℃
  • 맑음서울17.3℃
  • 맑음인천13.6℃
  • 맑음원주17.8℃
  • 흐림울릉도15.4℃
  • 맑음수원15.6℃
  • 구름많음영월15.3℃
  • 흐림충주16.8℃
  • 맑음서산15.4℃
  • 흐림울진15.8℃
  • 구름많음청주16.5℃
  • 비대전14.6℃
  • 흐림추풍령10.6℃
  • 흐림안동11.3℃
  • 흐림상주11.6℃
  • 비포항15.0℃
  • 흐림군산15.4℃
  • 비대구12.5℃
  • 흐림전주15.0℃
  • 비울산14.3℃
  • 비창원13.0℃
  • 비광주13.0℃
  • 비부산14.6℃
  • 흐림통영13.5℃
  • 비목포13.6℃
  • 비여수13.1℃
  • 안개흑산도12.2℃
  • 흐림완도14.8℃
  • 흐림고창14.1℃
  • 흐림순천12.5℃
  • 맑음홍성(예)16.7℃
  • 구름많음15.6℃
  • 구름많음제주19.7℃
  • 구름많음고산16.8℃
  • 흐림성산18.0℃
  • 비서귀포18.2℃
  • 흐림진주12.8℃
  • 맑음강화14.7℃
  • 맑음양평18.1℃
  • 구름많음이천17.8℃
  • 맑음인제17.7℃
  • 맑음홍천18.3℃
  • 구름많음태백12.4℃
  • 맑음정선군15.3℃
  • 구름많음제천14.9℃
  • 흐림보은12.5℃
  • 구름많음천안16.7℃
  • 구름많음보령14.4℃
  • 흐림부여15.1℃
  • 흐림금산14.5℃
  • 흐림15.9℃
  • 흐림부안15.1℃
  • 흐림임실13.2℃
  • 흐림정읍13.8℃
  • 흐림남원12.3℃
  • 흐림장수11.7℃
  • 흐림고창군14.0℃
  • 흐림영광군14.0℃
  • 흐림김해시13.2℃
  • 흐림순창군12.5℃
  • 흐림북창원13.7℃
  • 흐림양산시14.6℃
  • 흐림보성군14.6℃
  • 흐림강진군14.9℃
  • 흐림장흥14.6℃
  • 흐림해남15.1℃
  • 흐림고흥14.4℃
  • 흐림의령군11.6℃
  • 흐림함양군12.0℃
  • 흐림광양시13.5℃
  • 흐림진도군13.9℃
  • 흐림봉화10.1℃
  • 흐림영주10.9℃
  • 흐림문경10.9℃
  • 흐림청송군11.8℃
  • 흐림영덕15.3℃
  • 흐림의성12.4℃
  • 흐림구미12.3℃
  • 흐림영천12.8℃
  • 흐림경주시13.4℃
  • 흐림거창11.6℃
  • 흐림합천12.3℃
  • 흐림밀양13.5℃
  • 흐림산청10.9℃
  • 흐림거제13.6℃
  • 흐림남해13.0℃
  • 비15.0℃
기상청 제공
[용인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 전 ‘키스콘’ 조회 당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 전 ‘키스콘’ 조회 당부

- 무등록 건설업체 피해 예방 목적…키스콘서 업체명이나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가능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들이 인테리어·리모델링 등 각종 공사를 진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무등록 건설업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키스콘’(KISCON,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조회를 적극 활용할 것을 19일 당부했다.

[크기변환]3. 용인특례시청.jpg

키스콘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건설산업 정보 시스템이다. 별도로 로그인하지 않아도 누구나 건설업체 등록 여부와 업종, 소재지, 행정처분 이력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공사 예정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면 반드시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만 시공할 수 있다.

 

무등록 업체가 1500만 원이 넘는 공사를 수행하면 법 위반에 해당하며, 공사 중단 또는 부실시공과 하자 보수 분쟁 등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사를 맡기기 전 해당 업체가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키스콘에서 확인하면 무등록 업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건설업체 정보는 키스콘(kiscon.net)에서 업체명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조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사 예정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건설업 등록 업체가 시공해야 하므로 인테리어와 주택 리모델링 등을 계획하고 있다면 계약 체결 전에 키스콘에서 건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범위‧비용‧기간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건설시장 질서 확립과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해 무등록 건설업 단속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