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수)

  • 맑음속초2.0℃
  • 맑음1.9℃
  • 맑음철원1.6℃
  • 맑음동두천4.4℃
  • 맑음파주5.2℃
  • 흐림대관령-0.5℃
  • 맑음춘천5.3℃
  • 맑음백령도3.2℃
  • 맑음북강릉2.9℃
  • 맑음강릉4.6℃
  • 흐림동해5.8℃
  • 맑음서울8.5℃
  • 맑음인천7.5℃
  • 맑음원주6.1℃
  • 흐림울릉도7.1℃
  • 맑음수원5.1℃
  • 맑음영월3.4℃
  • 맑음충주6.1℃
  • 맑음서산2.8℃
  • 구름많음울진6.0℃
  • 맑음청주7.9℃
  • 맑음대전7.2℃
  • 맑음추풍령4.0℃
  • 맑음안동5.3℃
  • 맑음상주5.0℃
  • 흐림포항9.5℃
  • 맑음군산6.8℃
  • 흐림대구7.1℃
  • 맑음전주6.4℃
  • 흐림울산8.6℃
  • 흐림창원8.3℃
  • 맑음광주7.6℃
  • 흐림부산9.1℃
  • 흐림통영8.2℃
  • 맑음목포5.8℃
  • 맑음여수8.2℃
  • 맑음흑산도4.8℃
  • 맑음완도6.2℃
  • 맑음고창3.0℃
  • 맑음순천2.3℃
  • 맑음홍성(예)3.7℃
  • 맑음6.8℃
  • 흐림제주9.9℃
  • 구름많음고산8.8℃
  • 흐림성산11.6℃
  • 흐림서귀포11.1℃
  • 맑음진주3.9℃
  • 맑음강화3.0℃
  • 맑음양평4.5℃
  • 맑음이천6.7℃
  • 맑음인제0.5℃
  • 맑음홍천4.4℃
  • 흐림태백1.2℃
  • 흐림정선군2.9℃
  • 맑음제천3.4℃
  • 맑음보은5.2℃
  • 맑음천안6.4℃
  • 맑음보령7.8℃
  • 맑음부여4.3℃
  • 맑음금산2.8℃
  • 맑음6.7℃
  • 맑음부안3.7℃
  • 맑음임실6.2℃
  • 맑음정읍3.8℃
  • 맑음남원7.1℃
  • 맑음장수-0.5℃
  • 맑음고창군2.6℃
  • 맑음영광군2.7℃
  • 흐림김해시8.7℃
  • 맑음순창군3.6℃
  • 흐림북창원8.2℃
  • 흐림양산시9.5℃
  • 맑음보성군5.4℃
  • 맑음강진군5.0℃
  • 맑음장흥5.3℃
  • 맑음해남3.9℃
  • 맑음고흥7.3℃
  • 흐림의령군5.3℃
  • 맑음함양군1.1℃
  • 맑음광양시7.0℃
  • 맑음진도군3.1℃
  • 맑음봉화1.1℃
  • 맑음영주0.2℃
  • 맑음문경2.8℃
  • 흐림청송군4.4℃
  • 흐림영덕7.2℃
  • 맑음의성1.8℃
  • 맑음구미3.8℃
  • 흐림영천7.0℃
  • 흐림경주시7.9℃
  • 맑음거창1.6℃
  • 맑음합천3.3℃
  • 흐림밀양8.7℃
  • 맑음산청2.1℃
  • 흐림거제9.0℃
  • 맑음남해6.9℃
  • 흐림9.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본격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본격 부과

광주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 지연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크기변환]광주시,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본격 부과.png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이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초기 정착을 위해 4년간의 계도기간이 운영됐으나 오는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행된다.

과태료 금액은 지난 4월 29일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기존 최소 4만 원~최대 100만 원에서 최소 2만 원~최대 30만 원으로 대폭 완화됐으며 신고 해태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단, 고의성이 큰 거짓 신고의 경우는 100만 원 과태료가 유지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 주택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해당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온라인 신고로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나,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시 관계자는 “국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제 과태료 부과는 6월 체결 계약 기준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