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수)

  • 맑음속초34.6℃
  • 맑음31.0℃
  • 맑음철원28.5℃
  • 맑음동두천28.1℃
  • 맑음파주27.7℃
  • 구름많음대관령26.2℃
  • 맑음춘천31.2℃
  • 맑음백령도26.6℃
  • 구름많음북강릉33.1℃
  • 구름많음강릉33.4℃
  • 맑음동해33.0℃
  • 맑음서울29.0℃
  • 맑음인천27.5℃
  • 맑음원주30.4℃
  • 구름많음울릉도27.9℃
  • 맑음수원28.6℃
  • 구름많음영월29.8℃
  • 구름많음충주30.5℃
  • 맑음서산29.5℃
  • 구름많음울진31.9℃
  • 맑음청주31.0℃
  • 맑음대전30.5℃
  • 구름많음추풍령29.2℃
  • 구름많음안동30.8℃
  • 구름많음상주31.0℃
  • 맑음포항33.3℃
  • 맑음군산29.2℃
  • 맑음대구32.5℃
  • 구름많음전주30.2℃
  • 맑음울산33.0℃
  • 맑음창원33.9℃
  • 맑음광주30.4℃
  • 맑음부산31.1℃
  • 맑음통영30.4℃
  • 구름많음목포29.0℃
  • 맑음여수33.3℃
  • 맑음흑산도28.5℃
  • 맑음완도29.6℃
  • 맑음고창29.3℃
  • 맑음순천29.6℃
  • 맑음홍성(예)28.9℃
  • 맑음28.9℃
  • 맑음제주30.8℃
  • 맑음고산29.3℃
  • 맑음성산30.7℃
  • 맑음서귀포31.4℃
  • 맑음진주33.6℃
  • 맑음강화26.0℃
  • 맑음양평30.2℃
  • 맑음이천29.4℃
  • 맑음인제29.5℃
  • 맑음홍천31.0℃
  • 구름많음태백27.3℃
  • 구름많음정선군30.8℃
  • 구름많음제천28.7℃
  • 구름많음보은29.1℃
  • 맑음천안28.6℃
  • 맑음보령28.9℃
  • 맑음부여29.2℃
  • 맑음금산29.3℃
  • 맑음29.1℃
  • 맑음부안28.8℃
  • 맑음임실28.4℃
  • 맑음정읍31.0℃
  • 맑음남원30.2℃
  • 맑음장수26.3℃
  • 맑음고창군29.4℃
  • 맑음영광군28.5℃
  • 맑음김해시35.0℃
  • 맑음순창군30.0℃
  • 맑음북창원35.4℃
  • 맑음양산시36.0℃
  • 맑음보성군30.6℃
  • 맑음강진군30.5℃
  • 맑음장흥30.5℃
  • 맑음해남29.7℃
  • 맑음고흥31.0℃
  • 맑음의령군33.8℃
  • 맑음함양군31.7℃
  • 맑음광양시31.8℃
  • 맑음진도군28.1℃
  • 구름많음봉화29.2℃
  • 구름많음영주29.5℃
  • 맑음문경29.0℃
  • 구름많음청송군31.0℃
  • 구름많음영덕31.9℃
  • 맑음의성31.7℃
  • 맑음구미32.0℃
  • 맑음영천31.0℃
  • 맑음경주시32.3℃
  • 맑음거창30.9℃
  • 맑음합천33.9℃
  • 구름많음밀양34.2℃
  • 맑음산청31.4℃
  • 맑음거제29.7℃
  • 맑음남해31.7℃
  • 맑음35.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원안가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화) 경기도의회 재379회 정례회 제4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 노동정책이 지향해야 할 기본이념을 명시함으로써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받고, 인간의 존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크기변환]241218 이용호 의원,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원안가결!.JPG.jpg

개정안에는 노동정책의 방향성을 담은 기본이념이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특히 노동은 상품이 아님을 선언하고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노동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노동자와 더불어 사용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의 책임 주체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정책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의 균형을 고려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번 개정은 경기도 노동정책이 더욱 신뢰를 얻고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며,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이 노동정책의 근간을 바로 세워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고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용호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2월 19일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