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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오준환 경기도의원, 1기 신도시 재건축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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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오준환 경기도의원, 1기 신도시 재건축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허점 많아…지속적인 논의와 대책마련 필요
○ 오준환 의원, “용적률 완화 등 현실성 반영한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되어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좌장을 맡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시동!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관한 토론회」가 지난 1일 일산킨텍스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김준형 교수는 “현재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가장 큰 혜택은 안전진단 면제이지만, 개발이익의 사유화에 대한 우려로 용적률 완화에 따라 공공기여를 의무화한 것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광역적 정비, 도시기능 강화, 미래도시 조성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부수단을 충분히 점검하여 실질적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보완해야할 대책 마련 등 중앙정부의 전향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크기변환]241104 오준환 의원, 1기 신도시 재건축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1).jpg

첫 번째 토론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정비처 정재한 팀장은 “LH에서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주민상담·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선도지구의 사업성 확보방안 마련과 연립주택 등 소형단지 정비방안, 2차 선도지구 지정시 기존 신청지역은 서류를 절감 해야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고양특례시의회 손동숙 의원은 “재건축의 공정한 조정과 지원체계 마련을 비롯해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시 투명한 정보 제공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과 선도지구 선정물량 확대 및 체계적인 행정적 지원 그리고 소규모 빌라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크기변환]241104 오준환 의원, 1기 신도시 재건축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2).jpg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서원석 교수는 “교통체증 등 부족한 기반시설이 개선되지 않으면 새로운 주거환경이 마련되더라도 불편은 계속될 것”이라며 “교통문제를 비롯한 이주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적인 주택 공급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2·3기 신도시도 같은 문제를 겪게 될 것이 예상되므로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고양특례시 도시혁신국 조용주 국장은 “일자리·여가·문화생활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업무·상업·주거가 어우러지는 고양특례시 도시계획을 수립하였다”며, “녹지비율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인구 유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경관을 조성하고 친환경 교통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경기도 도시주택실 이계삼 실장은 “노후화된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우리의 시대적인 과제이고,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공무원, 정치인, 시민이 함께 지속적으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나아가야할 방향을 함께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오준환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정책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관료, 정치인, 그리고 시민이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고 서로 존중할때만 가능하다”며, “지금이라도 늦지않았으니 삼자간 소통과 존중의 시간이 시작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오 의원은 “이번 정책은 다른 정책과는 달리 시민들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 막대하고, 고양시의 미래 청사진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충분한 소통과 시민 의견에 대한 존중이 없다면 고양시는 시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 의원은 이번 정책에 대해서 “확실히 시민 편에 서겠다”는 확고한 소신을 재차 밝히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이 밖에 토론회에 참여한 참여자들은 사업추진이 가능한 수준에 현실적인 용적률 완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여에 대한 재조정, 빌라 등 소규모주택단지에 대한 재건축 방안 등 사업이 현실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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