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4 (월)

  • 맑음속초14.0℃
  • 맑음10.3℃
  • 맑음철원9.9℃
  • 맑음동두천12.5℃
  • 맑음파주10.0℃
  • 맑음대관령8.8℃
  • 맑음춘천11.4℃
  • 맑음백령도12.6℃
  • 맑음북강릉12.8℃
  • 맑음강릉14.7℃
  • 맑음동해9.9℃
  • 맑음서울12.7℃
  • 맑음인천12.1℃
  • 맑음원주12.2℃
  • 맑음울릉도11.2℃
  • 맑음수원10.2℃
  • 맑음영월9.9℃
  • 맑음충주9.8℃
  • 맑음서산9.5℃
  • 맑음울진10.9℃
  • 맑음청주13.8℃
  • 맑음대전12.3℃
  • 맑음추풍령9.9℃
  • 맑음안동11.8℃
  • 맑음상주11.6℃
  • 맑음포항13.0℃
  • 맑음군산9.8℃
  • 맑음대구14.0℃
  • 맑음전주10.9℃
  • 맑음울산11.7℃
  • 맑음창원14.3℃
  • 맑음광주12.4℃
  • 맑음부산15.3℃
  • 맑음통영14.0℃
  • 맑음목포11.5℃
  • 맑음여수14.6℃
  • 맑음흑산도11.0℃
  • 맑음완도11.8℃
  • 맑음고창9.1℃
  • 맑음순천7.1℃
  • 맑음홍성(예)10.1℃
  • 맑음10.7℃
  • 맑음제주13.2℃
  • 맑음고산12.4℃
  • 맑음성산11.6℃
  • 맑음서귀포12.6℃
  • 맑음진주9.4℃
  • 맑음강화11.0℃
  • 맑음양평12.6℃
  • 맑음이천12.7℃
  • 맑음인제8.2℃
  • 맑음홍천11.4℃
  • 맑음태백7.5℃
  • 맑음정선군7.2℃
  • 맑음제천7.8℃
  • 맑음보은9.2℃
  • 맑음천안8.4℃
  • 맑음보령8.5℃
  • 맑음부여8.8℃
  • 맑음금산10.7℃
  • 맑음11.0℃
  • 맑음부안9.7℃
  • 맑음임실7.6℃
  • 맑음정읍9.1℃
  • 맑음남원8.7℃
  • 맑음장수5.9℃
  • 맑음고창군8.7℃
  • 맑음영광군9.1℃
  • 맑음김해시15.3℃
  • 맑음순창군9.2℃
  • 맑음북창원15.0℃
  • 맑음양산시14.2℃
  • 맑음보성군10.1℃
  • 맑음강진군10.6℃
  • 맑음장흥8.7℃
  • 맑음해남8.9℃
  • 맑음고흥9.2℃
  • 맑음의령군11.5℃
  • 맑음함양군7.4℃
  • 맑음광양시12.0℃
  • 맑음진도군9.2℃
  • 맑음봉화6.4℃
  • 맑음영주8.9℃
  • 맑음문경10.0℃
  • 맑음청송군7.9℃
  • 맑음영덕9.8℃
  • 맑음의성8.4℃
  • 맑음구미13.9℃
  • 맑음영천9.9℃
  • 맑음경주시10.3℃
  • 맑음거창8.5℃
  • 맑음합천12.1℃
  • 맑음밀양13.5℃
  • 맑음산청9.6℃
  • 맑음거제13.3℃
  • 맑음남해13.5℃
  • 맑음13.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정기획위원회 방문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정기획위원회 방문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 이 시장, 수원·화성시장 등과 함께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위원장 만나 특례시 권한 확대 필요성 강조 -

- 이 시장, "특례시도 특별자치도처럼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도 개정해야" -

- 이 시장, "광역시급 행정을 하는 특례시가 충실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재정특례도 주어져야 한다"...특례시에 대한 조정교부금 교부율 현행 47%에서 67%, 특례시의 도세 징수교부금 현 3%에서 10%로 상향 조정 필요성 강조 -

[크기변환]1.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왼쪽 두번째)은 9일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jpg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9일 오후 서울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하고, 특례시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이상일 시장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함께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과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과 만나 특례시 행정과 관련해 시 입장을 전했다.

 

이 시장은 “인구 110만 명의 용인특례시는 광역시 수준의 행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지만, 특례시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고 부여된 행정권한도 제한적이며 재정특례는 아예 얻지 못한 상태”라며 “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법적 지위를 갖게 됐지만 특례시는 이름만 있을 뿐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 지위는 갖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운영되어 시민들에게 충실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회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특례시를 특별자치도처럼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을 제출했고, 국회의원들이 같은 제목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국회가 속히 법안들을 병합심의해서 특례시가 보다 포괄적인 행정권한을 갖고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특례시에 이양된 행정권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인적 자원이 확충돼야 할 뿐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특례시 재정을 보다 튼튼하게 할 재정특례가 주어져야 한다"며 특례시에 대한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47%에서 67%로, 특례시의 도세 징수교부금을 현 3%에서 1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이 시장 등이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한 건의문에도 ▲특례시 법적지위 확보 ▲특례시에 대한 조정‧징수교부금 상향 조정 등 재정 특례 부여▲특례시에 포괄적 행정권한을 부여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조속 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특례시 입장에 대해 잘 알게 됐다"며 "말씀 주신 내용들을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는 앞으로도 행정안전부, 국회 등과 소통하며 특례시 권한 확보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