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7 (화)

  • 맑음속초23.8℃
  • 맑음23.5℃
  • 구름많음철원21.9℃
  • 맑음동두천22.1℃
  • 맑음파주22.3℃
  • 맑음대관령21.6℃
  • 맑음춘천23.6℃
  • 안개백령도21.3℃
  • 맑음북강릉22.8℃
  • 맑음강릉23.8℃
  • 맑음동해23.6℃
  • 맑음서울25.3℃
  • 흐림인천24.7℃
  • 맑음원주24.6℃
  • 안개울릉도22.9℃
  • 맑음수원23.8℃
  • 맑음영월23.5℃
  • 구름많음충주24.3℃
  • 구름많음서산24.2℃
  • 맑음울진26.3℃
  • 구름많음청주26.8℃
  • 구름많음대전26.0℃
  • 구름많음추풍령23.5℃
  • 구름많음안동24.2℃
  • 흐림상주25.5℃
  • 맑음포항27.6℃
  • 구름많음군산25.3℃
  • 맑음대구26.1℃
  • 구름많음전주26.4℃
  • 맑음울산24.9℃
  • 맑음창원24.8℃
  • 구름많음광주25.6℃
  • 맑음부산23.7℃
  • 구름많음통영23.1℃
  • 구름많음목포24.2℃
  • 안개여수24.0℃
  • 안개흑산도21.6℃
  • 구름많음완도23.7℃
  • 구름많음고창25.5℃
  • 구름많음순천23.5℃
  • 구름많음홍성(예)25.1℃
  • 구름많음24.7℃
  • 맑음제주25.8℃
  • 구름많음고산24.6℃
  • 맑음성산24.7℃
  • 맑음서귀포24.8℃
  • 맑음진주24.3℃
  • 맑음강화23.2℃
  • 맑음양평23.8℃
  • 맑음이천23.8℃
  • 맑음인제22.4℃
  • 맑음홍천23.7℃
  • 맑음태백21.9℃
  • 구름많음정선군23.3℃
  • 구름많음제천23.1℃
  • 구름많음보은24.7℃
  • 구름많음천안24.8℃
  • 흐림보령25.2℃
  • 구름많음부여24.7℃
  • 구름많음금산25.0℃
  • 흐림25.0℃
  • 구름많음부안26.2℃
  • 구름많음임실24.3℃
  • 구름많음정읍25.9℃
  • 구름많음남원23.9℃
  • 구름많음장수23.0℃
  • 구름많음고창군24.8℃
  • 흐림영광군24.3℃
  • 맑음김해시23.6℃
  • 구름많음순창군24.0℃
  • 맑음북창원25.0℃
  • 맑음양산시24.8℃
  • 구름많음보성군24.8℃
  • 흐림강진군24.8℃
  • 구름많음장흥24.2℃
  • 구름많음해남24.6℃
  • 구름많음고흥23.8℃
  • 맑음의령군24.5℃
  • 맑음함양군23.0℃
  • 구름많음광양시24.3℃
  • 구름많음진도군23.7℃
  • 맑음봉화21.3℃
  • 구름많음영주22.4℃
  • 구름많음문경23.4℃
  • 구름많음청송군22.9℃
  • 맑음영덕23.5℃
  • 구름많음의성24.3℃
  • 구름많음구미25.6℃
  • 맑음영천24.3℃
  • 맑음경주시24.4℃
  • 맑음거창23.4℃
  • 맑음합천24.0℃
  • 맑음밀양24.6℃
  • 맑음산청24.8℃
  • 맑음거제23.6℃
  • 구름많음남해23.4℃
  • 맑음24.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행정의 공정성·효율성·책임성 확보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동부동,양지면,원삼면,백암면/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때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크기변환]김진석 의원.jpg

주요 내용은 ▲법적 근거, 필요성, 공공성, 안정성, 투명성 등을 종합 검토해 위탁 여부를 판단하고, 기관 선정 시 인력·시설·실적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 ▲위탁·대행 사무의 적정성, 기관 선정, 재계약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공공위탁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계약 내용에는 목적, 사무명, 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의무, 성과평가, 해지 사유 등을 포함해야 하며, 위탁·대행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제한 ▲처리 절차·기준 등이 포함된 사무편람 작성 의무와 위탁·대행 만료 전 종합성과평가 규정 ▲시장이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부당한 경우 시정요구 및 계약 해지 가능하도록 규정 등이다.


김진석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용인시 사무가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위탁·대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행정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높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