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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특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호겸 도의원, “기후변화 대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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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특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호겸 도의원, “기후변화 대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

– 어민 피해 예방·산불 대응 위한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
– 내화수종 보급 및 수온 적응 수산물 개발 통해 기후위기 대응 체계화 기대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호겸 도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2025년 9월 23일, 기후변화로 인한 어민 피해 및 산불 피해에 대한 예방 대책 수립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의 지역별·계층별 불균형한 영향을 해소하고,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크기변환]250924 김호겸 의원, 어민 피해와 산불피해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 개정안 대표발의.jpg

■ 어민과 임업인 보호 위한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 추진

김호겸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지속적인 해양 수온 상승으로 인해 어획량이 감소하고,
봄·가을철 산불 발생 빈도와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경기도의 어민과 임업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기후변화 대응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위기로 인한 경제적 격차와 생계 불안정 문제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도민의 생존과 직결된 민생 이슈”라며 조례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 조례 개정 주요 내용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어민 피해 대응 조항 신설
→ 수온 상승 등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어업 피해에 대비해 적응력이 높은 수산물 품종 개발 및 보급 근거 마련 산불 예방을 위한 임업 대책 강화

→ 산불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내화(耐火) 수종 보급 확대
→ 산림 생태계 보호 및 임야 주변 거주민의 생명·재산 보호

■ “본회의 통과 시 실질적 효과 기대”

김호겸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단지 선언적인 조항이 아니라, 도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라며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

경기도 어민들의 생산 기반 안정화 및 소득 증대 기여 산불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통한 산림 자원 보호 임야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 강화

■ 김호겸 의원, “기후격차 대응은 지속 가능한 미래로 가는 첫걸음”

김 의원은 “기후격차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삶의 격차로 직결된다”며,
“지역과 계층 간의 기후 피해 차이를 줄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생 정치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안을 계기로, 경기도가 보다 실효성 있는 기후 회복력(Climate Resilience) 정책을 마련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조례, 예산, 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입법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 배경: 기후위기 속 어업·임업의 취약성 증가

해양 수온 상승은 기존 수산물의 서식지 이동을 초래해 연근해 어업 종사자들의 수익에 직격탄을 주고 있다.

산불 발생 빈도는 기후변화와 함께 증가 추세이며, 이는 산림 생태계뿐 아니라 주변 지역의 대기 질, 주민 안전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이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보다 정교한 기후적응형 산업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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