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토)

  • 맑음속초19.3℃
  • 맑음23.8℃
  • 구름많음철원24.1℃
  • 맑음동두천23.3℃
  • 맑음파주23.1℃
  • 맑음대관령14.3℃
  • 맑음춘천24.3℃
  • 흐림백령도20.5℃
  • 맑음북강릉18.6℃
  • 맑음강릉19.8℃
  • 맑음동해19.0℃
  • 구름많음서울24.5℃
  • 구름많음인천24.2℃
  • 맑음원주24.1℃
  • 맑음울릉도20.2℃
  • 구름많음수원24.2℃
  • 구름많음영월22.1℃
  • 맑음충주23.4℃
  • 구름많음서산24.5℃
  • 맑음울진20.9℃
  • 맑음청주25.0℃
  • 맑음대전24.1℃
  • 맑음추풍령21.7℃
  • 맑음안동22.3℃
  • 맑음상주23.3℃
  • 맑음포항21.9℃
  • 맑음군산26.5℃
  • 맑음대구23.0℃
  • 맑음전주26.0℃
  • 맑음울산21.4℃
  • 맑음창원23.0℃
  • 맑음광주24.6℃
  • 맑음부산22.7℃
  • 맑음통영22.9℃
  • 구름많음목포24.0℃
  • 맑음여수23.0℃
  • 구름많음흑산도20.3℃
  • 구름많음완도22.6℃
  • 맑음고창25.0℃
  • 맑음순천22.5℃
  • 구름많음홍성(예)23.7℃
  • 맑음23.3℃
  • 구름많음제주24.6℃
  • 구름많음고산23.4℃
  • 구름많음성산24.0℃
  • 구름많음서귀포24.1℃
  • 맑음진주21.7℃
  • 구름많음강화23.3℃
  • 맑음양평24.3℃
  • 맑음이천23.0℃
  • 맑음인제20.2℃
  • 맑음홍천23.1℃
  • 맑음태백15.7℃
  • 맑음정선군21.3℃
  • 맑음제천22.0℃
  • 맑음보은22.7℃
  • 구름많음천안23.9℃
  • 구름많음보령25.8℃
  • 맑음부여25.2℃
  • 맑음금산24.6℃
  • 맑음23.3℃
  • 맑음부안26.2℃
  • 맑음임실23.2℃
  • 맑음정읍26.1℃
  • 맑음남원24.4℃
  • 맑음장수21.9℃
  • 맑음고창군25.5℃
  • 맑음영광군24.5℃
  • 맑음김해시22.5℃
  • 맑음순창군24.7℃
  • 맑음북창원23.6℃
  • 맑음양산시22.8℃
  • 맑음보성군23.0℃
  • 구름많음강진군23.6℃
  • 맑음장흥23.3℃
  • 구름많음해남23.1℃
  • 맑음고흥23.0℃
  • 맑음의령군23.4℃
  • 맑음함양군23.7℃
  • 맑음광양시23.0℃
  • 구름많음진도군22.7℃
  • 맑음봉화19.4℃
  • 구름많음영주21.1℃
  • 맑음문경22.0℃
  • 맑음청송군20.5℃
  • 맑음영덕20.1℃
  • 맑음의성23.0℃
  • 맑음구미23.7℃
  • 맑음영천21.6℃
  • 맑음경주시22.1℃
  • 맑음거창23.0℃
  • 맑음합천24.4℃
  • 맑음밀양23.9℃
  • 맑음산청21.9℃
  • 맑음거제21.6℃
  • 맑음남해22.7℃
  • 맑음22.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오산시 조용호 시장, 2027년 생활임금 1만1620원 확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오산시 조용호 시장, 2027년 생활임금 1만1620원 확정

○ 내년 생활임금, 올해보다 3.5% 인상

오산시(시장 조용호)는 지난 7일 오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부문 근로자의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62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230원보다 3.5%(390원) 오른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8.6%(920원) 높은 수준이며,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월 242만8580원을 받게 된다.

[크기변환]민선9기 시청 전경.jpg

시는 물가 상승에 따른 경제 여건 및 오산시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 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가 2017년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만으로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 ․ 교육 ․ 교통 ․ 문화비 등을 고려한 임금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게 하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최선호 오산시 경제문화국장은 “생활임금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적인 적정 소득으로서 공공부문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민간 부분까지 점진적으로 확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