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속초5.8℃
  • 박무-0.2℃
  • 흐림철원-0.1℃
  • 흐림동두천1.7℃
  • 흐림파주0.4℃
  • 흐림대관령0.2℃
  • 흐림춘천0.1℃
  • 박무백령도5.6℃
  • 흐림북강릉5.4℃
  • 흐림강릉6.7℃
  • 흐림동해5.5℃
  • 박무서울3.5℃
  • 흐림인천4.9℃
  • 흐림원주0.6℃
  • 비울릉도7.0℃
  • 흐림수원3.6℃
  • 흐림영월0.4℃
  • 흐림충주1.7℃
  • 흐림서산5.3℃
  • 구름많음울진5.8℃
  • 흐림청주4.1℃
  • 흐림대전3.0℃
  • 흐림추풍령0.2℃
  • 흐림안동-0.7℃
  • 흐림상주-0.3℃
  • 구름많음포항2.8℃
  • 흐림군산4.5℃
  • 구름많음대구0.6℃
  • 흐림전주5.6℃
  • 맑음울산1.9℃
  • 맑음창원3.0℃
  • 구름많음광주3.7℃
  • 맑음부산6.1℃
  • 구름조금통영4.5℃
  • 구름조금목포4.7℃
  • 구름많음여수5.4℃
  • 흐림흑산도10.4℃
  • 구름조금완도4.7℃
  • 흐림고창3.1℃
  • 구름많음순천-0.1℃
  • 흐림홍성(예)4.5℃
  • 흐림1.9℃
  • 구름조금제주10.0℃
  • 구름많음고산13.0℃
  • 구름조금성산8.2℃
  • 구름많음서귀포10.7℃
  • 맑음진주-1.6℃
  • 흐림강화3.1℃
  • 흐림양평1.1℃
  • 흐림이천0.1℃
  • 흐림인제0.3℃
  • 흐림홍천0.2℃
  • 흐림태백1.8℃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0.5℃
  • 흐림보은0.4℃
  • 흐림천안3.0℃
  • 흐림보령7.8℃
  • 흐림부여2.6℃
  • 흐림금산1.5℃
  • 흐림2.5℃
  • 흐림부안5.9℃
  • 흐림임실1.6℃
  • 흐림정읍5.9℃
  • 흐림남원1.0℃
  • 흐림장수0.4℃
  • 구름많음고창군6.9℃
  • 구름많음영광군5.8℃
  • 맑음김해시1.6℃
  • 흐림순창군1.3℃
  • 맑음북창원1.8℃
  • 맑음양산시0.9℃
  • 흐림보성군2.5℃
  • 구름조금강진군2.0℃
  • 구름조금장흥0.1℃
  • 구름조금해남1.5℃
  • 구름많음고흥0.7℃
  • 맑음의령군-4.6℃
  • 흐림함양군-0.9℃
  • 구름많음광양시3.4℃
  • 구름조금진도군4.5℃
  • 흐림봉화-2.6℃
  • 흐림영주-0.2℃
  • 흐림문경-0.1℃
  • 흐림청송군-3.4℃
  • 구름많음영덕3.2℃
  • 흐림의성-1.6℃
  • 흐림구미1.3℃
  • 흐림영천-1.8℃
  • 맑음경주시-1.2℃
  • 흐림거창-3.1℃
  • 흐림합천-2.0℃
  • 맑음밀양-1.4℃
  • 구름많음산청-1.6℃
  • 맑음거제2.7℃
  • 구름많음남해3.1℃
  • 맑음1.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환영 “100만 도시에 맞는 화성특례시만의 교육지원청으로 교육자치 실현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환영 “100만 도시에 맞는 화성특례시만의 교육지원청으로 교육자치 실현해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민주, 화성6)은 10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데 대해“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와 화성교육지원청 신설의 제도적 길이 열렸다”며“경기교육자치의 실질적 분권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크기변환]251027 김회철 의원,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환영 “100만 도시에 맞는 화성특례시만의 교육지원청으로 교육자치 실현해야” (1).jpg

이번 법 개정은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위치를 각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앞으로 시·도 교육감이 지방의회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교육지원청의 신설·폐지·통합·분리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크기변환]251027 김회철 의원,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환영 “100만 도시에 맞는 화성특례시만의 교육지원청으로 교육자치 실현해야” (2).jpg

그동안 대통령령 개정 절차에 묶여 추진이 어려웠던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문제가 이제 지방정부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뀐 셈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화성·오산 ▲구리·남양주 ▲광주·하남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 등 6개의 통합교육지원청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각 지역의 실정과 주민 요구에 맞는 ‘1시·군 1교육지원청 체계’ 구축이 가능해졌다.

 

김회철 의원은 제368회 제2차 본회의(2023. 4. 27.)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2년째 오산과 통합된 교육행정 체계 속에서 화성시의 교육적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100만 도시에 맞는 독립 교육지원청 신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회철 의원은 이번 법 개정 소식에 대해 “2년 전 본회의에서 제안한 화성교육지원청 신설이 이제는 제도적으로 실현 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며 “지방의회의 정책 제안이 중앙 입법으로 이어진 뜻깊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화성은 100만 도시에 맞는 ‘화성특례시 교육지원청’으로, 지역의 특성과 미래교육의 비전을 담아낼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자긍심을 느끼며 배우는 교육자치의 출발점이자, 경기도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 분권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화성교육지원청 신설은 단순한 행정조직 확대가 아니라 교육행정의 형평성과 교육복지의 균형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경기도의회가 도교육청, 화성시, 지역사회와 함께 경기교육의 백년대계를 새롭게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