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 (토)

  • 흐림속초3.1℃
  • 눈0.1℃
  • 흐림철원-0.8℃
  • 흐림동두천-1.3℃
  • 흐림파주-1.3℃
  • 흐림대관령-1.9℃
  • 흐림춘천1.3℃
  • 비백령도1.8℃
  • 구름많음북강릉3.1℃
  • 구름많음강릉4.7℃
  • 흐림동해5.4℃
  • 흐림서울0.1℃
  • 구름많음인천0.0℃
  • 흐림원주0.4℃
  • 비울릉도7.6℃
  • 흐림수원0.6℃
  • 흐림영월0.6℃
  • 흐림충주0.2℃
  • 흐림서산0.6℃
  • 흐림울진4.9℃
  • 비청주1.0℃
  • 흐림대전1.5℃
  • 흐림추풍령0.6℃
  • 비안동2.0℃
  • 흐림상주2.2℃
  • 비포항5.6℃
  • 흐림군산2.2℃
  • 비대구4.0℃
  • 흐림전주1.9℃
  • 비울산4.7℃
  • 비창원5.8℃
  • 구름많음광주2.9℃
  • 비부산6.5℃
  • 흐림통영6.5℃
  • 맑음목포3.8℃
  • 흐림여수4.9℃
  • 비흑산도5.9℃
  • 구름많음완도4.8℃
  • 흐림고창1.8℃
  • 흐림순천2.3℃
  • 흐림홍성(예)1.7℃
  • 흐림0.7℃
  • 흐림제주8.9℃
  • 흐림고산8.6℃
  • 구름많음성산7.0℃
  • 구름많음서귀포10.8℃
  • 흐림진주4.5℃
  • 구름많음강화-0.7℃
  • 흐림양평1.3℃
  • 흐림이천0.7℃
  • 흐림인제0.9℃
  • 흐림홍천1.1℃
  • 흐림태백0.7℃
  • 흐림정선군0.6℃
  • 흐림제천0.5℃
  • 흐림보은0.7℃
  • 흐림천안1.2℃
  • 흐림보령2.0℃
  • 흐림부여2.1℃
  • 흐림금산1.3℃
  • 흐림1.2℃
  • 흐림부안3.2℃
  • 흐림임실1.1℃
  • 흐림정읍1.7℃
  • 흐림남원1.2℃
  • 흐림장수0.5℃
  • 흐림고창군2.2℃
  • 구름많음영광군2.3℃
  • 흐림김해시5.4℃
  • 흐림순창군1.6℃
  • 흐림북창원6.0℃
  • 흐림양산시7.3℃
  • 흐림보성군4.6℃
  • 흐림강진군4.1℃
  • 흐림장흥3.1℃
  • 맑음해남3.5℃
  • 흐림고흥4.4℃
  • 흐림의령군4.0℃
  • 흐림함양군3.6℃
  • 흐림광양시4.1℃
  • 구름조금진도군4.7℃
  • 흐림봉화0.1℃
  • 흐림영주2.4℃
  • 흐림문경2.3℃
  • 흐림청송군1.8℃
  • 흐림영덕4.5℃
  • 흐림의성2.4℃
  • 흐림구미3.3℃
  • 흐림영천3.1℃
  • 흐림경주시4.3℃
  • 흐림거창2.8℃
  • 흐림합천4.9℃
  • 흐림밀양5.5℃
  • 흐림산청4.4℃
  • 흐림거제6.4℃
  • 흐림남해5.8℃
  • 비6.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2탄 "특집" 신상진 성남시장, 검찰 향해 ‘직무유기·외압 의혹’ 정면 비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2탄 "특집" 신상진 성남시장, 검찰 향해 ‘직무유기·외압 의혹’ 정면 비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성남시가 “시민의 이익을 외면한 직무유기이자 사법 정의의 훼손”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성남시는 11월 12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은 대장동 일당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관련자 고발과 자산 가압류 등 다각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청(2014).jpg

■ “항소 포기, 성남 시민 재산 지키려는 의무 방기”

성남시는 검찰이 포기한 항소 대상 사건에 대해 “검찰 스스로 공소장에 적시한 7,886억 원의 범죄수익과 성남시 손해액 4,895억 원 환수 의무를 방기한 직무유기”라고 규정했다.
특히 성남시는 항소 포기 과정에서 제기된 법무부의 외압 및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 “사법 정의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고발할 방침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검찰의 무책임으로 가중된 시민 피해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 “범죄수익 2,070억 원 가압류 추진…단 1원도 못 가져가게 할 것”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약 2,070억 원 중 1,600억 원 이상이 동결 해제될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의 자산이 해제되지 않도록 즉각 가압류를 신청해, 성남 시민과 국민의 돈이 다시 범죄자에게 돌아가는 일을 막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현재 검찰이 몰수·추징 보전 조치한 금액 전액에 대해 선제적 가압류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 “4,895억 원 손해배상 소송 확대…배당 무효 소송도 추진”

성남시는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배상금 규모를 최소 4,895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액 입증에 만전을 기해 시민 재산이 온전히 환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이 부당하게 배당받은 4,054억 원의 배당금을 원천 무효로 하고, 이를 시민 재배당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 “국기문란·사법농단…시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

성남시는 이번 사태를 “국가기관이 외압 때문에 제 의무를 하지 않은 전형적인 국기문란이자 사법농단”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민사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했음에도 검찰은 항소를 포기해 모든 부담을 성남시에 떠넘겼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신상진 시장은 “응당 시민과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범죄수익금 단 1원도 김만배 일당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성남시는 끝까지 시민의 권리를 지키고 사회정의를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 향후 전망

성남시의 공수처 고발과 자산 가압류 추진이 실제로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질지, 그리고 검찰의 항소 포기 배경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재판 절차를 넘어 사법 신뢰와 공익 수호의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