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월)

  • 맑음속초4.1℃
  • 맑음-6.4℃
  • 맑음철원-6.2℃
  • 맑음동두천-3.5℃
  • 맑음파주-4.9℃
  • 맑음대관령-4.3℃
  • 맑음춘천-4.2℃
  • 맑음백령도1.1℃
  • 맑음북강릉5.0℃
  • 맑음강릉4.9℃
  • 맑음동해5.1℃
  • 맑음서울-1.7℃
  • 맑음인천-2.2℃
  • 맑음원주-5.1℃
  • 맑음울릉도3.2℃
  • 맑음수원-2.0℃
  • 맑음영월-4.7℃
  • 맑음충주-4.1℃
  • 맑음서산1.2℃
  • 맑음울진4.9℃
  • 맑음청주-2.1℃
  • 맑음대전-0.5℃
  • 맑음추풍령-1.2℃
  • 맑음안동-2.3℃
  • 맑음상주-0.3℃
  • 맑음포항1.8℃
  • 맑음군산1.2℃
  • 맑음대구1.2℃
  • 맑음전주3.2℃
  • 맑음울산3.0℃
  • 맑음창원0.8℃
  • 맑음광주1.8℃
  • 맑음부산3.2℃
  • 맑음통영2.8℃
  • 맑음목포2.1℃
  • 맑음여수1.6℃
  • 맑음흑산도6.2℃
  • 맑음완도4.5℃
  • 맑음고창0.9℃
  • 맑음순천1.4℃
  • 맑음홍성(예)0.3℃
  • 맑음-2.6℃
  • 구름많음제주5.9℃
  • 맑음고산4.9℃
  • 맑음성산5.2℃
  • 맑음서귀포7.5℃
  • 맑음진주1.5℃
  • 맑음강화-3.1℃
  • 맑음양평-4.4℃
  • 맑음이천-4.5℃
  • 맑음인제-5.0℃
  • 맑음홍천-6.5℃
  • 맑음태백1.0℃
  • 맑음정선군-4.5℃
  • 맑음제천-4.9℃
  • 맑음보은-2.3℃
  • 맑음천안-2.4℃
  • 맑음보령2.7℃
  • 맑음부여-0.8℃
  • 맑음금산0.2℃
  • 맑음-0.8℃
  • 맑음부안0.6℃
  • 맑음임실0.7℃
  • 맑음정읍2.4℃
  • 맑음남원1.1℃
  • 맑음장수0.5℃
  • 맑음고창군0.5℃
  • 맑음영광군0.8℃
  • 맑음김해시0.9℃
  • 맑음순창군0.5℃
  • 맑음북창원2.1℃
  • 맑음양산시3.5℃
  • 맑음보성군4.0℃
  • 맑음강진군3.4℃
  • 맑음장흥3.7℃
  • 맑음해남2.4℃
  • 맑음고흥3.3℃
  • 맑음의령군-0.2℃
  • 맑음함양군3.2℃
  • 맑음광양시3.0℃
  • 맑음진도군3.0℃
  • 맑음봉화-2.3℃
  • 맑음영주-0.9℃
  • 맑음문경0.1℃
  • 맑음청송군-2.0℃
  • 맑음영덕0.7℃
  • 맑음의성-0.2℃
  • 맑음구미2.4℃
  • 맑음영천2.2℃
  • 맑음경주시
  • 맑음거창2.2℃
  • 맑음합천1.3℃
  • 맑음밀양2.1℃
  • 맑음산청3.6℃
  • 맑음거제1.8℃
  • 맑음남해1.2℃
  • 맑음2.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있지만 없는 아이’에 대한 권리 보장 새해부터 미등록 외국인아동 보육지원금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있지만 없는 아이’에 대한 권리 보장 새해부터 미등록 외국인아동 보육지원금 시행

○ 어린이집에 다니는 미등록 외국인아동에게 월 10만 원 보육료 지원
○ 아동의 인권·기본권 보장위한 ‘출생-보육-교육’ 생애주기 모델 제시

경기도가 새해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미등록 외국인아동 보육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체류자격 없이 국내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을 말한다. 내국인 아동은 월 28만~54만 원, 등록 외국인아동은 월 15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지만 미등록 외국인아동은 어떠한 보육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청(25년8월5일).jpg

도는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에 따른보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미등록 외국인아동 보육지원금을 기획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아동이며, 1인당 월 10만 원의 보육료가 지원된다. 보육료는 보호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보육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다.

 

도는 지역별 인구 구성과 행정 여건을 종합 고려해 2026년 시범 사업 지역으로 화성, 안성, 이천 총 3개 시군을 선정했다. 향후 제도 안정성을 확보한 뒤 참여 시군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그동안 투명인간처럼 취급돼 온 미등록 외국인아동들이 내국인 아동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보장받고 재정적 지원을 받는 첫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출생–보육–교육–지역사회 정착으로 이어지는 아동 생애주기 전반의 통합적 권리보장 모델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보육지원금 외에도 국내에서 태어나 경기도에 거주하는 미등록 외국인아동이 공적 서비스와 민간단체 지원사업 연계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확인증을 발급하는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아동 공적 확인 제도’를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