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 구름조금속초17.6℃
  • 맑음18.7℃
  • 맑음철원18.6℃
  • 맑음동두천19.7℃
  • 맑음파주19.3℃
  • 구름많음대관령13.0℃
  • 맑음춘천20.0℃
  • 맑음백령도20.4℃
  • 구름많음북강릉16.7℃
  • 구름많음강릉17.8℃
  • 맑음동해19.0℃
  • 맑음서울20.3℃
  • 맑음인천19.5℃
  • 맑음원주19.2℃
  • 맑음울릉도17.5℃
  • 맑음수원20.0℃
  • 구름조금영월17.7℃
  • 맑음충주18.8℃
  • 맑음서산21.0℃
  • 구름조금울진19.3℃
  • 맑음청주19.7℃
  • 맑음대전19.8℃
  • 구름조금추풍령19.0℃
  • 맑음안동17.9℃
  • 맑음상주20.8℃
  • 구름조금포항20.0℃
  • 구름조금군산19.3℃
  • 구름많음대구21.1℃
  • 구름조금전주19.6℃
  • 구름조금울산20.0℃
  • 구름많음창원22.2℃
  • 구름많음광주19.7℃
  • 구름조금부산22.2℃
  • 구름많음통영22.0℃
  • 구름많음목포18.9℃
  • 구름많음여수20.2℃
  • 구름많음흑산도20.7℃
  • 구름많음완도20.8℃
  • 구름많음고창20.6℃
  • 구름많음순천18.5℃
  • 맑음홍성(예)20.2℃
  • 맑음18.8℃
  • 흐림제주20.2℃
  • 흐림고산18.0℃
  • 흐림성산20.4℃
  • 흐림서귀포22.1℃
  • 구름많음진주21.3℃
  • 맑음강화20.1℃
  • 맑음양평18.2℃
  • 맑음이천19.8℃
  • 구름조금인제16.3℃
  • 맑음홍천18.0℃
  • 구름조금태백18.0℃
  • 구름조금정선군19.4℃
  • 구름조금제천17.9℃
  • 맑음보은18.0℃
  • 맑음천안19.9℃
  • 구름조금보령20.0℃
  • 구름조금부여19.0℃
  • 구름조금금산19.1℃
  • 맑음19.9℃
  • 구름많음부안20.7℃
  • 구름많음임실18.1℃
  • 구름많음정읍20.3℃
  • 구름많음남원17.3℃
  • 구름많음장수17.7℃
  • 구름많음고창군19.8℃
  • 구름많음영광군20.3℃
  • 구름조금김해시21.2℃
  • 구름많음순창군18.6℃
  • 구름많음북창원22.0℃
  • 구름조금양산시22.4℃
  • 구름많음보성군20.1℃
  • 구름많음강진군20.4℃
  • 구름많음장흥19.3℃
  • 구름많음해남18.8℃
  • 구름많음고흥21.4℃
  • 구름많음의령군22.3℃
  • 구름많음함양군
  • 구름많음광양시20.7℃
  • 구름많음진도군19.7℃
  • 구름조금봉화16.9℃
  • 구름조금영주18.2℃
  • 맑음문경19.4℃
  • 맑음청송군19.0℃
  • 구름많음영덕19.3℃
  • 맑음의성19.6℃
  • 구름조금구미22.0℃
  • 구름많음영천20.3℃
  • 구름많음경주시21.5℃
  • 구름많음거창19.7℃
  • 구름많음합천21.1℃
  • 구름많음밀양20.9℃
  • 구름많음산청21.2℃
  • 구름많음거제21.1℃
  • 구름많음남해20.9℃
  • 구름조금22.0℃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고찬석 의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도의회] 고찬석 의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4일 제356회 정례회 제5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찬석(더불어민주당, 용인8)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비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해산하지 않는 조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조합원의 피해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합 해산을 위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권고 근거를 명시해 조합원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크기변환]사본 -211214 고찬석 의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jpg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고찬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1년 이상 불합리한 이유로 해산하지 않는 조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발의하였다.”라고 밝히며, “조례 개정안이 처리되면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도 해산하지 않는 조합에 대해 적극적 행정조치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7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