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화)

  • 흐림속초5.3℃
  • 흐림1.3℃
  • 흐림철원0.0℃
  • 흐림동두천1.0℃
  • 흐림파주0.5℃
  • 흐림대관령-0.9℃
  • 흐림춘천1.7℃
  • 흐림백령도1.8℃
  • 흐림북강릉5.2℃
  • 흐림강릉5.7℃
  • 흐림동해5.9℃
  • 흐림서울2.7℃
  • 흐림인천1.5℃
  • 흐림원주1.4℃
  • 흐림울릉도5.9℃
  • 흐림수원3.1℃
  • 흐림영월1.0℃
  • 흐림충주1.7℃
  • 흐림서산2.3℃
  • 흐림울진6.5℃
  • 눈청주0.5℃
  • 눈대전-1.3℃
  • 흐림추풍령2.4℃
  • 흐림안동2.1℃
  • 흐림상주2.4℃
  • 흐림포항9.1℃
  • 흐림군산0.0℃
  • 흐림대구4.7℃
  • 흐림전주2.7℃
  • 흐림울산8.6℃
  • 흐림창원6.2℃
  • 비광주6.4℃
  • 흐림부산9.0℃
  • 흐림통영7.2℃
  • 비목포3.2℃
  • 비여수7.0℃
  • 비흑산도3.6℃
  • 흐림완도4.1℃
  • 흐림고창2.2℃
  • 흐림순천2.7℃
  • 흐림홍성(예)2.0℃
  • 흐림-0.3℃
  • 비제주8.4℃
  • 흐림고산8.0℃
  • 흐림성산9.2℃
  • 비서귀포9.0℃
  • 흐림진주4.0℃
  • 흐림강화0.9℃
  • 흐림양평2.9℃
  • 흐림이천1.8℃
  • 흐림인제1.3℃
  • 흐림홍천1.8℃
  • 흐림태백0.3℃
  • 흐림정선군0.9℃
  • 흐림제천1.5℃
  • 흐림보은-0.9℃
  • 흐림천안0.2℃
  • 흐림보령0.7℃
  • 흐림부여-1.0℃
  • 흐림금산1.6℃
  • 흐림-0.6℃
  • 흐림부안2.1℃
  • 흐림임실4.2℃
  • 흐림정읍2.1℃
  • 흐림남원2.7℃
  • 흐림장수0.7℃
  • 흐림고창군2.7℃
  • 흐림영광군3.0℃
  • 흐림김해시6.4℃
  • 흐림순창군3.0℃
  • 흐림북창원6.6℃
  • 흐림양산시9.7℃
  • 흐림보성군2.9℃
  • 흐림강진군2.5℃
  • 흐림장흥2.4℃
  • 흐림해남2.8℃
  • 흐림고흥2.9℃
  • 흐림의령군2.8℃
  • 흐림함양군1.3℃
  • 흐림광양시7.7℃
  • 흐림진도군2.3℃
  • 흐림봉화0.8℃
  • 흐림영주3.9℃
  • 흐림문경2.4℃
  • 흐림청송군1.4℃
  • 흐림영덕7.1℃
  • 흐림의성2.5℃
  • 흐림구미4.0℃
  • 흐림영천3.9℃
  • 흐림경주시6.1℃
  • 흐림거창1.3℃
  • 흐림합천3.6℃
  • 흐림밀양7.3℃
  • 흐림산청1.4℃
  • 흐림거제7.1℃
  • 흐림남해6.3℃
  • 흐림7.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방식 변경 재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방식 변경 재추진

양질의 교복 지원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지역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현금지원도 가능하도록 학교 교복지원 방식을 변경하려는 조례안이 재추진된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크기변환]240819 정하용 의원,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방식 변경 재추진.jpg

이번 개정조례안은 ▲교복에 대한 학생인식 연구 등을 위한 시범학교 운영 ▲양질의 교복지원을 위해 학부모 설문조사, 교육장 사전협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방식 변경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18년 제정된 현행 조례에 따른 경기도의 무상교복 정책은 교복의 현물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부담 경감과 보편적 교육복지 확립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가격대비 낮은 품질의 교복이 학생에게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잦은 유찰로 학교 역시 과중한 업무부담이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정하용 의원은 “교복을 입는 학생들의 문화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지만 현행 조례가 교복지원의 방식을 현물지급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교복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도내 각급 학교가 처한 지역상황이 다르고, 학생들이 교복을 착용하는 문화도 달라진 만큼 학교장이 양질의 교복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지급방식을 다변화함으로써 학생들이 양질의 교복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준비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하용 의원은 “공급자 중심의 교복 지원 사업이 아닌, 학생과 학부모라는 수요자 중심의 교복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혔다.

정하용 의원은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며, 소관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재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