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 (목)

  • 흐림속초21.0℃
  • 비19.9℃
  • 흐림철원18.9℃
  • 흐림동두천19.5℃
  • 흐림파주19.7℃
  • 구름많음대관령14.1℃
  • 흐림춘천19.6℃
  • 흐림백령도17.7℃
  • 흐림북강릉19.7℃
  • 흐림강릉19.2℃
  • 구름많음동해19.5℃
  • 소나기서울21.7℃
  • 소나기인천22.6℃
  • 구름많음원주20.8℃
  • 흐림울릉도21.0℃
  • 흐림수원22.5℃
  • 구름많음영월16.7℃
  • 구름많음충주18.6℃
  • 맑음서산20.6℃
  • 맑음울진18.0℃
  • 구름많음청주22.1℃
  • 구름많음대전19.8℃
  • 맑음추풍령16.7℃
  • 안개안동17.2℃
  • 맑음상주17.7℃
  • 흐림포항20.5℃
  • 맑음군산20.2℃
  • 맑음대구19.8℃
  • 맑음전주22.5℃
  • 흐림울산19.4℃
  • 흐림창원20.8℃
  • 구름많음광주21.4℃
  • 흐림부산20.4℃
  • 흐림통영19.8℃
  • 구름많음목포21.6℃
  • 흐림여수21.0℃
  • 박무흑산도19.9℃
  • 맑음완도21.1℃
  • 구름많음고창22.1℃
  • 흐림순천19.3℃
  • 맑음홍성(예)20.3℃
  • 맑음19.4℃
  • 흐림제주21.8℃
  • 구름많음고산21.1℃
  • 구름많음성산21.4℃
  • 구름많음서귀포21.9℃
  • 구름많음진주19.7℃
  • 흐림강화20.5℃
  • 흐림양평21.3℃
  • 흐림이천21.2℃
  • 흐림인제18.7℃
  • 구름많음홍천19.6℃
  • 맑음태백14.9℃
  • 구름많음정선군15.3℃
  • 구름많음제천17.2℃
  • 맑음보은16.7℃
  • 맑음천안18.7℃
  • 맑음보령20.4℃
  • 맑음부여19.5℃
  • 맑음금산18.5℃
  • 구름많음19.5℃
  • 맑음부안21.7℃
  • 흐림임실20.1℃
  • 맑음정읍21.6℃
  • 구름많음남원20.7℃
  • 맑음장수17.4℃
  • 맑음고창군21.5℃
  • 맑음영광군21.7℃
  • 흐림김해시20.0℃
  • 흐림순창군20.5℃
  • 흐림북창원20.6℃
  • 흐림양산시20.7℃
  • 흐림보성군20.7℃
  • 흐림강진군21.2℃
  • 흐림장흥20.8℃
  • 맑음해남21.3℃
  • 흐림고흥20.4℃
  • 흐림의령군20.0℃
  • 맑음함양군19.5℃
  • 구름많음광양시20.5℃
  • 맑음진도군20.7℃
  • 맑음봉화14.4℃
  • 맑음영주16.3℃
  • 맑음문경16.3℃
  • 맑음청송군17.4℃
  • 구름많음영덕18.1℃
  • 맑음의성18.3℃
  • 맑음구미19.0℃
  • 흐림영천19.2℃
  • 흐림경주시19.5℃
  • 맑음거창18.9℃
  • 구름많음합천20.0℃
  • 흐림밀양20.3℃
  • 구름많음산청19.8℃
  • 흐림남해20.1℃
  • 흐림20.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산시, 층수·용적률 등 규제 완화… 구도심 재건축 촉진해 공급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산시, 층수·용적률 등 규제 완화… 구도심 재건축 촉진해 공급 확대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해 규제 완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근거 주택 공급 확대

안산시는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층수·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을 근거로 구도심 재건축을 촉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10일 오전 시청 제1회의실에서 개최한 6월 언론브리핑에서 노후 주택이 밀집한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도시계획 재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크기변환]1.안산시, 층수·용적률 등 규제 완화… 구도심 재건축 촉진해 공급 확대(2).jpg

안산시는 반월공단 배후도시로서 정부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아파트, 연립, 다가구·다세대, 단독주택 등 다양한 주거지를 형성해 왔다. 하지만 저층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이 추진되는 반면, 중·고층 아파트 단지와 구도심의 다가구·다세대 밀집 지역은 각종 규제와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크기변환]1.안산시, 층수·용적률 등 규제 완화… 구도심 재건축 촉진해 공급 확대(1).jpg

특히, 구도심 내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시가지 경관지구로 묶인 이중 규제는 시민의 주거와 주차 등을 불편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 아파트 공급률이 낮은 시의 여건으로 인해 양질의 신규 주택 공급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기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도심 건축환경과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 다가구·다세대 밀집 주거지역 재건축 규제 완화

우선, 시는 2030년 안산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로써 4층 이하로 제한되던 기존의 층수 규제 폐지, 용적률 200%에서 250%로의 완화를 총 15개소 약 152만㎡(46만 평)에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시가지 경관지구 내 높이 제한을 4층에서 7층까지로 완화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15층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 노후된 안산 신도시 미래 도시경쟁력 확보

안산시는 지난해 4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지자체 가운데 가장 신속하게 신도시 1단계(반월신도시) 및 2단계(고잔지구) 지역 총 1천 900만㎡를 대상으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 추진하고 있다.

 

시는 ▲특별정비예정구역의 범위 지정 ▲용적률 등 밀도계획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안)을 수립 중이며, 향후 ▲지역주민 공람 ▲의회 의견 수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경기도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개별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재건축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정책 추진이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적절한 주거 밀도를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규제 개선은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구도심 재건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삼아,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급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