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일)

  • 맑음속초1.0℃
  • 맑음-4.1℃
  • 맑음철원-5.8℃
  • 맑음동두천-3.3℃
  • 맑음파주-4.4℃
  • 맑음대관령-7.4℃
  • 맑음춘천-3.9℃
  • 구름많음백령도3.2℃
  • 맑음북강릉-0.9℃
  • 맑음강릉1.4℃
  • 맑음동해1.6℃
  • 맑음서울-0.3℃
  • 맑음인천0.5℃
  • 구름많음원주-1.4℃
  • 구름많음울릉도3.6℃
  • 맑음수원-1.1℃
  • 맑음영월-3.8℃
  • 맑음충주-3.5℃
  • 흐림서산1.1℃
  • 맑음울진0.1℃
  • 맑음청주1.4℃
  • 구름많음대전0.7℃
  • 구름조금추풍령0.6℃
  • 맑음안동-0.9℃
  • 맑음상주1.1℃
  • 맑음포항2.5℃
  • 흐림군산1.4℃
  • 구름조금대구2.9℃
  • 구름많음전주2.1℃
  • 맑음울산2.4℃
  • 맑음창원3.8℃
  • 비 또는 눈광주3.5℃
  • 맑음부산3.4℃
  • 구름조금통영2.7℃
  • 구름많음목포4.1℃
  • 구름조금여수3.1℃
  • 흐림흑산도6.2℃
  • 흐림완도4.8℃
  • 흐림고창2.6℃
  • 흐림순천1.7℃
  • 구름많음홍성(예)0.9℃
  • 구름조금-0.6℃
  • 흐림제주8.9℃
  • 구름많음고산8.1℃
  • 구름많음성산6.5℃
  • 구름많음서귀포8.1℃
  • 맑음진주0.0℃
  • 맑음강화-2.3℃
  • 맑음양평-2.0℃
  • 맑음이천-2.1℃
  • 맑음인제-3.0℃
  • 맑음홍천-3.7℃
  • 맑음태백-4.6℃
  • 맑음정선군-4.7℃
  • 구름조금제천-4.7℃
  • 맑음보은-0.3℃
  • 맑음천안-0.1℃
  • 흐림보령2.8℃
  • 흐림부여0.8℃
  • 구름많음금산0.5℃
  • 구름많음0.7℃
  • 흐림부안3.3℃
  • 흐림임실-0.2℃
  • 흐림정읍1.8℃
  • 흐림남원-0.6℃
  • 구름많음장수-0.5℃
  • 흐림고창군2.0℃
  • 흐림영광군3.2℃
  • 맑음김해시1.9℃
  • 흐림순창군0.5℃
  • 맑음북창원3.6℃
  • 맑음양산시3.0℃
  • 흐림보성군3.7℃
  • 흐림강진군4.5℃
  • 흐림장흥3.7℃
  • 흐림해남4.5℃
  • 구름많음고흥3.7℃
  • 맑음의령군1.4℃
  • 구름조금함양군2.0℃
  • 구름조금광양시1.6℃
  • 구름많음진도군6.2℃
  • 맑음봉화-3.6℃
  • 구름조금영주0.0℃
  • 맑음문경0.6℃
  • 맑음청송군-1.8℃
  • 맑음영덕1.2℃
  • 맑음의성-2.7℃
  • 구름조금구미2.4℃
  • 맑음영천1.2℃
  • 맑음경주시2.2℃
  • 구름조금거창0.4℃
  • 맑음합천1.7℃
  • 맑음밀양0.4℃
  • 구름조금산청2.0℃
  • 맑음거제4.2℃
  • 맑음남해3.0℃
  • 맑음1.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학교 조리직 공무원 대체인력 채용 거부, 복무사용 제한 수단 되지 않아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학교 조리직 공무원 대체인력 채용 거부, 복무사용 제한 수단 되지 않아야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경기도 A 중학교에서 발생한 연수대상자로 선정된 조리직 공무원(지방공무원)의 대체인력 채용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연수 기회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던 상황에 대해 “교육청의 안일하고 부실한 일 처리가 학교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라며 해당 학교 교장이 대체인력 채용 불가의 근거로 제시한 ‘지방공무원 결원 대체인력 운용 계획’의 시정을 요구했다.

[크기변환]240630 유호준 의원, 학교 조리직 공무원 대체인력 채용 거부, 복무사용 제한 수단 되지 않아야.png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교육청지부와 유호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5월 14일 A중학교에서 근무하는 조리직 공무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선발하여 추진되는 『2024년 상반기 공무원 노사 공동연수』에 대상자로 선발되어 연수를 앞두고 있었으나 학교장이 돌연 ‘지방공무원 결원 대체인력 운용 계획’에 조리종사원 대체인력 채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에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없다고 밝혀 참석이 어려워진 것이다.

[크기변환]240630 유호준 의원, 학교 조리직 공무원 대체인력 채용 거부, 복무사용 제한 수단 되지 않아야.jpg

당시 학교장은 경기도교육청이 전달한 ‘지방공무원 결원 대체인력 운용 계획’의 ‘조리직, 운전직의 경우 7일 이상 업무 공백 발생 시 (결원 대체인력) 채용 가능’이라는 문구를 근거로 해당 연수가 7일 미만이기에 결원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리직 공무원 업무 특성상 결원 대체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실상 연수·휴직 등이 불가능하기에 연수 참여를 불허한 것과 같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학교장의 조리종사원 대체인력 채용 거부가 사실상 지방공무원의 자유로운 복무 사용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라며 교육청의 잘못된 지침으로 인해 해당 조리직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장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한 뒤 “학교장이 근거로 든 ‘지방공무원 결원 대체인력 운용 계획’ 자체도 병가나 연가 등 다양한 대체인력 채용 사유에 대한 불명확한 지침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만을 야기하고 있다.”며 교육청의 안일한 일 처리로 학교 현장의 대립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조리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아파도 동료들 눈치 보면서, 결원 대체인력 확보 상황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학교장 눈치를 보면서 병가를 써야 하는 상황”이라며 학교 내 조리 업무 종사자들의 어려움에 공감한 뒤, “이런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노동의 존엄을 배우고, 건강권을 배우겠냐”라며 앞으로 학교에서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예고했다.

한편 이번 행정안전부 노사 공동연수 대상자로 선정되었던 해당 조리직 공무원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교육청지부가 해당 학교를 상대로 경기도교육청과 공무원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근거로 대체인력 채용을 요구한 끝에 대체인력 채용을 약속받고 연수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