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

  • 맑음속초9.3℃
  • 맑음2.5℃
  • 맑음철원5.6℃
  • 맑음동두천6.8℃
  • 맑음파주6.0℃
  • 맑음대관령6.0℃
  • 맑음춘천4.1℃
  • 흐림백령도7.3℃
  • 맑음북강릉9.5℃
  • 맑음강릉10.6℃
  • 맑음동해11.3℃
  • 맑음서울8.0℃
  • 맑음인천6.1℃
  • 맑음원주5.3℃
  • 맑음울릉도12.2℃
  • 맑음수원7.7℃
  • 맑음영월5.9℃
  • 맑음충주6.5℃
  • 맑음서산9.1℃
  • 맑음울진10.6℃
  • 맑음청주8.1℃
  • 맑음대전9.6℃
  • 맑음추풍령9.0℃
  • 맑음안동8.3℃
  • 맑음상주10.1℃
  • 맑음포항11.8℃
  • 맑음군산8.4℃
  • 맑음대구11.4℃
  • 맑음전주8.8℃
  • 맑음울산12.2℃
  • 맑음창원11.8℃
  • 맑음광주11.4℃
  • 맑음부산13.8℃
  • 맑음통영13.8℃
  • 맑음목포8.7℃
  • 맑음여수12.0℃
  • 맑음흑산도9.5℃
  • 맑음완도11.9℃
  • 맑음고창10.2℃
  • 맑음순천12.6℃
  • 맑음홍성(예)8.0℃
  • 맑음7.4℃
  • 맑음제주12.3℃
  • 맑음고산11.1℃
  • 맑음성산12.1℃
  • 맑음서귀포15.1℃
  • 맑음진주11.5℃
  • 맑음강화6.2℃
  • 맑음양평4.4℃
  • 맑음이천5.1℃
  • 맑음인제5.7℃
  • 맑음홍천4.0℃
  • 맑음태백8.6℃
  • 맑음정선군6.0℃
  • 맑음제천5.0℃
  • 맑음보은7.7℃
  • 맑음천안8.0℃
  • 맑음보령9.6℃
  • 맑음부여9.0℃
  • 맑음금산9.2℃
  • 맑음8.6℃
  • 맑음부안9.0℃
  • 맑음임실10.8℃
  • 맑음정읍8.9℃
  • 맑음남원9.9℃
  • 맑음장수10.6℃
  • 맑음고창군9.5℃
  • 맑음영광군10.1℃
  • 맑음김해시13.5℃
  • 맑음순창군10.1℃
  • 맑음북창원12.9℃
  • 맑음양산시13.2℃
  • 맑음보성군11.6℃
  • 맑음강진군12.8℃
  • 맑음장흥12.2℃
  • 맑음해남11.7℃
  • 맑음고흥12.5℃
  • 맑음의령군10.7℃
  • 맑음함양군12.2℃
  • 맑음광양시13.5℃
  • 맑음진도군9.8℃
  • 맑음봉화7.2℃
  • 맑음영주7.4℃
  • 맑음문경8.6℃
  • 맑음청송군9.5℃
  • 맑음영덕11.9℃
  • 맑음의성8.9℃
  • 맑음구미9.7℃
  • 맑음영천9.6℃
  • 맑음경주시11.9℃
  • 맑음거창12.3℃
  • 맑음합천11.2℃
  • 맑음밀양12.8℃
  • 맑음산청11.3℃
  • 맑음거제9.9℃
  • 맑음남해10.6℃
  • 맑음13.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소관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어, 27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크기변환]240612 최승용 의원,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2).JPG.jpg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지정 또는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승용 의원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민·관 전문가가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갈등과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할 수 있는 공적 기관으로, 경기도의 모든 공동주택 거주민 맞춤형 사업과 관리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을 위하여 많이 노력해 왔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지원센터 설립 추진에 날개를 달 것으로 기대되어 감회가 새롭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승용 의원은 2023년 4월 경기도의회 제368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과 다수의 정책토론회 및 정담회를 통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