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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2024년 현장정책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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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2024년 현장정책회의 개최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이하 혁신특위)는 6월 2일부터 4일 2박3일간 강원특별자치도 정동진 일원에서 현장 정책회의를 실시했다.

[크기변환]240604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2024년 현장정책회의 개최 (1).jpg

이번 현장 정책회의에는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 비례),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참석하였으며, 전문가 특강과 자체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크기변환]240604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2024년 현장정책회의 개최 (2).jpg

먼저 현장정책회의에서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정책지원관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지방의회 혁신사례”라는 주제로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 주희진센터장을 초대하여 전문가 특강을 개최했다.

 

이어 혁신특위는 자체 세미나를 개최하여 지난 4월에 발표한 제1차 혁신안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제1차 혁신안의 주요내용은 ▲ 중복 상임위 소관 실·국 조정안 ▲ 정책결정기관(비서실 등)의 행정사무감사 대상 포함여부 ▲ 상임위 증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교육청 분리방안▲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개방형 직위 신설 및 교섭단체 별정직 공무원 배정 방안 ▲정책지원관 재배치 방안▲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운영 ▲ 의안자동상정제도 도입 ▲ 의안접수기간 폐지 등으로 이번 현장 정책회의에서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혁신특위에서 합의한 안에 대하여 의원총회에 보고 후 6월내 혁신특위를 개최하여 관련 자치법규 개정 등을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현장 정책회의에서 양우식 위원장은 “혁신특위에서 지난 4월 제1차 혁신안을 발표한 만큼 6월 회기에서는 혁신안을 의결하여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여·야간의 협치를 통해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경기도의회가 제대로된 혁신을 이뤄 선진화된 의회 시스템을 구축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는 여·야 양당이 협치를 통하여 지방의회가 주도하는 자치분권 실현 및 혁신적인 의회시스템 구축 등을 위하여 지난 2월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면서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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