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4 (목)

  • 구름많음속초20.9℃
  • 구름많음18.8℃
  • 맑음철원18.2℃
  • 구름많음동두천19.5℃
  • 맑음파주18.2℃
  • 흐림대관령14.8℃
  • 구름많음춘천19.0℃
  • 맑음백령도19.2℃
  • 흐림북강릉20.2℃
  • 흐림강릉20.7℃
  • 흐림동해19.9℃
  • 흐림서울22.0℃
  • 구름많음인천22.4℃
  • 흐림원주20.9℃
  • 흐림울릉도22.3℃
  • 흐림수원21.0℃
  • 구름많음영월18.3℃
  • 구름많음충주19.1℃
  • 구름많음서산19.7℃
  • 흐림울진20.8℃
  • 맑음청주22.8℃
  • 맑음대전21.5℃
  • 흐림추풍령19.3℃
  • 구름많음안동21.3℃
  • 흐림상주20.7℃
  • 흐림포항23.8℃
  • 흐림군산20.8℃
  • 흐림대구23.8℃
  • 흐림전주22.2℃
  • 흐림울산21.0℃
  • 흐림창원22.9℃
  • 흐림광주23.0℃
  • 흐림부산23.6℃
  • 흐림통영22.8℃
  • 흐림목포22.3℃
  • 흐림여수24.3℃
  • 흐림흑산도22.5℃
  • 흐림완도23.3℃
  • 흐림고창21.0℃
  • 흐림순천19.6℃
  • 구름많음홍성(예)19.9℃
  • 맑음18.7℃
  • 구름많음제주24.3℃
  • 흐림고산23.1℃
  • 흐림성산22.6℃
  • 흐림서귀포24.2℃
  • 흐림진주21.0℃
  • 맑음강화18.4℃
  • 흐림양평20.5℃
  • 구름많음이천19.8℃
  • 구름많음인제18.8℃
  • 흐림홍천19.3℃
  • 흐림태백16.5℃
  • 흐림정선군18.4℃
  • 흐림제천17.3℃
  • 구름많음보은18.5℃
  • 맑음천안18.9℃
  • 흐림보령21.0℃
  • 구름많음부여21.2℃
  • 흐림금산19.9℃
  • 구름많음20.3℃
  • 흐림부안21.6℃
  • 흐림임실20.8℃
  • 흐림정읍21.7℃
  • 흐림남원21.3℃
  • 흐림장수18.2℃
  • 흐림고창군21.0℃
  • 흐림영광군21.6℃
  • 흐림김해시22.4℃
  • 흐림순창군21.3℃
  • 흐림북창원23.2℃
  • 흐림양산시23.1℃
  • 흐림보성군22.4℃
  • 흐림강진군23.0℃
  • 흐림장흥22.8℃
  • 흐림해남22.3℃
  • 흐림고흥22.3℃
  • 흐림의령군19.8℃
  • 흐림함양군19.8℃
  • 흐림광양시23.3℃
  • 흐림진도군22.5℃
  • 구름많음봉화18.1℃
  • 구름많음영주18.3℃
  • 구름많음문경19.8℃
  • 흐림청송군18.9℃
  • 흐림영덕19.8℃
  • 흐림의성20.2℃
  • 흐림구미21.9℃
  • 흐림영천21.7℃
  • 흐림경주시20.3℃
  • 흐림거창19.5℃
  • 흐림합천20.8℃
  • 흐림밀양23.6℃
  • 흐림산청20.5℃
  • 흐림거제21.6℃
  • 흐림남해22.7℃
  • 흐림22.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체계적인 업무협약 관리와 군소음피해 실태조사 정비를 위한 조례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체계적인 업무협약 관리와 군소음피해 실태조사 정비를 위한 조례 발의

경기도의회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은 2월 5일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크기변환]250206 이혜원 의원, 체계적인 업무협약 관리와 군소음피해 실태조사 정비를 위한 조례 발의.jpg

이혜원 부위원장은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한 후 사후관리를 실시하지 않아, 사후관리 의무를 명시한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후속 입법활동으로, 경기도의 업무제휴 및 협약 관리의 체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마련됐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제휴 및 협약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실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제휴 및 협약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도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였다.


또한,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음피해 실태조사 주기를 기존 매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는 소음피해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행정 현실상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매년 31개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소음피해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어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혜원 부위원장은 상위법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규정한 소음영향도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주기인 5년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의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경기도의 행정력을 높이기 위한 입법 활동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