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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처인구 백암면 골목형상점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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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처인구 백암면 골목형상점가 지정

- 33호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기대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6일 지역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처인구 백암로 220 일대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용인지역 골목형상점가는 총 33곳으로 늘어났다.

[크기변환]3. 용인특례시가 ‘백암면 골목형상점가’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png

 제33호 ‘백암면 골목형상점가’는 2만 8527㎡ 규모의 구역에 299개 점포가 운영 중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기준 이상 밀집한 지역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제도다.

 

시는 상업지역 2000㎡ 내 소상공인 점포가 25곳 이상(상업지역이 아닐 경우 20곳) 밀집한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의 점포들은 관련 요건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이 추진하는 상권 활성화 지원·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온누리상품권과 다양한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며 “각 상권이 고유한 특색과 경쟁력을 살려 성장할 수 있도록 상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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