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일)

  • 맑음속초1.3℃
  • 맑음-2.9℃
  • 맑음철원-3.9℃
  • 맑음동두천-2.1℃
  • 맑음파주-2.8℃
  • 맑음대관령-6.6℃
  • 맑음춘천-1.0℃
  • 구름많음백령도3.2℃
  • 맑음북강릉0.8℃
  • 맑음강릉1.3℃
  • 맑음동해1.9℃
  • 맑음서울0.3℃
  • 맑음인천1.1℃
  • 구름많음원주-0.4℃
  • 비 또는 눈울릉도3.2℃
  • 맑음수원0.1℃
  • 구름많음영월-2.1℃
  • 맑음충주-2.0℃
  • 구름많음서산2.7℃
  • 맑음울진1.0℃
  • 맑음청주1.8℃
  • 구름많음대전1.9℃
  • 흐림추풍령1.0℃
  • 맑음안동-0.5℃
  • 맑음상주1.4℃
  • 맑음포항2.9℃
  • 맑음군산2.2℃
  • 맑음대구3.0℃
  • 구름조금전주2.2℃
  • 맑음울산2.4℃
  • 맑음창원4.5℃
  • 구름많음광주2.5℃
  • 맑음부산4.2℃
  • 구름조금통영3.8℃
  • 흐림목포4.7℃
  • 구름조금여수4.2℃
  • 흐림흑산도6.3℃
  • 구름많음완도5.2℃
  • 흐림고창2.9℃
  • 맑음순천2.1℃
  • 구름많음홍성(예)3.1℃
  • 맑음0.9℃
  • 흐림제주8.8℃
  • 흐림고산7.6℃
  • 구름많음성산6.3℃
  • 구름많음서귀포8.4℃
  • 구름조금진주2.7℃
  • 맑음강화1.1℃
  • 맑음양평-1.0℃
  • 맑음이천-1.4℃
  • 구름많음인제-1.5℃
  • 구름조금홍천-2.3℃
  • 맑음태백-4.8℃
  • 맑음정선군-3.0℃
  • 구름조금제천-3.1℃
  • 구름조금보은1.1℃
  • 맑음천안1.7℃
  • 구름많음보령2.7℃
  • 맑음부여0.5℃
  • 구름많음금산2.0℃
  • 맑음1.8℃
  • 구름많음부안3.7℃
  • 구름조금임실1.2℃
  • 구름많음정읍2.6℃
  • 구름많음남원0.8℃
  • 흐림장수0.3℃
  • 구름많음고창군3.0℃
  • 흐림영광군4.5℃
  • 맑음김해시3.2℃
  • 맑음순창군1.2℃
  • 맑음북창원4.4℃
  • 맑음양산시4.9℃
  • 구름조금보성군3.0℃
  • 구름많음강진군4.6℃
  • 구름많음장흥4.0℃
  • 구름많음해남4.9℃
  • 맑음고흥2.7℃
  • 맑음의령군2.6℃
  • 흐림함양군2.9℃
  • 구름조금광양시3.5℃
  • 흐림진도군4.9℃
  • 맑음봉화-3.8℃
  • 맑음영주0.1℃
  • 맑음문경1.0℃
  • 맑음청송군-0.3℃
  • 맑음영덕1.5℃
  • 맑음의성0.5℃
  • 구름많음구미2.4℃
  • 맑음영천1.5℃
  • 맑음경주시2.3℃
  • 구름많음거창2.0℃
  • 맑음합천4.6℃
  • 맑음밀양2.4℃
  • 흐림산청3.2℃
  • 구름조금거제4.5℃
  • 구름조금남해5.0℃
  • 맑음4.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남욱 '청담동 건물' 가처분도 법원 담보제공명령 받아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남욱 '청담동 건물' 가처분도 법원 담보제공명령 받아내

검찰 항소 포기로 추징액 0원·추징보전 해제 위기…성남시, 가처분으로 청담동 건물도 묶었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인 남욱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2025성남시청.jpg

문제가 된 청담동 건물은 법인(㈜아이디에셋) 명의로 등기돼 있으나, 2022년 검찰이 남욱의 차명 재산으로 보고 이미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둔 부동산이다.

 

㈜아이디에셋은 남욱의 지인과 정영학의 가족이 공동대표로 있는 법인으로 남욱이 50%의 지분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으며, 현재 이 법인은 법무부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해 청담동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 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성남시는 “형사 절차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추징금이 0원으로 귀결돼 추징보전 유지에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민사 절차(가처분)를 통해 문제의 청담동 건물을 다시 한 번 묶어 두는 것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받은 7건의 담보제공명령과 같이 이번 담보제공명령도 가처분 인용을 전제로 한 사전 절차라는 점에서, 범죄수익 처분 시도에 제동을 걸고 시민 피해 회복 재원 확보를 위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인 명의로 등기돼 있고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추징보전 해제 소송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번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것은, 해당 건물이 실질적으로 남욱의 소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전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법원이 상당 부분 인정한 결과로 시는 해석했다.

시는 앞으로도 법원의 이번 결정을 발판으로 삼아, 현재 진행 중인 나머지 대장동 관련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인용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