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3 (수)

  • 맑음속초19.6℃
  • 맑음18.1℃
  • 맑음철원19.8℃
  • 맑음동두천20.6℃
  • 맑음파주19.1℃
  • 맑음대관령13.3℃
  • 맑음춘천18.7℃
  • 맑음백령도20.4℃
  • 맑음북강릉18.1℃
  • 맑음강릉20.2℃
  • 맑음동해18.7℃
  • 맑음서울22.3℃
  • 맑음인천22.7℃
  • 맑음원주21.1℃
  • 맑음울릉도18.2℃
  • 맑음수원20.7℃
  • 맑음영월17.3℃
  • 맑음충주18.7℃
  • 맑음서산19.7℃
  • 맑음울진18.4℃
  • 맑음청주23.5℃
  • 맑음대전22.1℃
  • 맑음추풍령17.6℃
  • 맑음안동19.2℃
  • 맑음상주19.3℃
  • 맑음포항21.4℃
  • 맑음군산20.8℃
  • 맑음대구21.5℃
  • 맑음전주22.1℃
  • 구름많음울산19.3℃
  • 구름많음창원21.2℃
  • 맑음광주22.5℃
  • 구름많음부산22.0℃
  • 구름많음통영21.5℃
  • 맑음목포22.2℃
  • 맑음여수23.1℃
  • 맑음흑산도22.2℃
  • 맑음완도22.3℃
  • 맑음고창19.4℃
  • 맑음순천18.3℃
  • 맑음홍성(예)20.2℃
  • 맑음18.9℃
  • 흐림제주23.9℃
  • 흐림고산23.0℃
  • 흐림성산21.5℃
  • 구름많음서귀포22.9℃
  • 맑음진주18.9℃
  • 맑음강화20.2℃
  • 맑음양평21.4℃
  • 맑음이천20.9℃
  • 맑음인제17.4℃
  • 맑음홍천18.6℃
  • 맑음태백14.3℃
  • 맑음정선군16.6℃
  • 맑음제천16.4℃
  • 맑음보은17.8℃
  • 맑음천안19.0℃
  • 맑음보령20.5℃
  • 맑음부여19.2℃
  • 맑음금산20.0℃
  • 맑음20.5℃
  • 맑음부안20.1℃
  • 맑음임실18.6℃
  • 맑음정읍19.8℃
  • 맑음남원20.4℃
  • 맑음장수16.4℃
  • 맑음고창군18.3℃
  • 맑음영광군20.0℃
  • 구름많음김해시21.3℃
  • 맑음순창군20.0℃
  • 구름많음북창원22.1℃
  • 구름많음양산시20.8℃
  • 맑음보성군19.5℃
  • 맑음강진군21.1℃
  • 맑음장흥20.4℃
  • 맑음해남20.1℃
  • 맑음고흥20.0℃
  • 맑음의령군19.1℃
  • 맑음함양군18.5℃
  • 맑음광양시21.8℃
  • 맑음진도군19.7℃
  • 맑음봉화16.0℃
  • 맑음영주17.2℃
  • 맑음문경18.6℃
  • 맑음청송군16.1℃
  • 맑음영덕16.7℃
  • 맑음의성17.7℃
  • 맑음구미20.2℃
  • 맑음영천18.8℃
  • 구름많음경주시18.2℃
  • 맑음거창17.7℃
  • 맑음합천20.0℃
  • 구름많음밀양20.8℃
  • 맑음산청19.5℃
  • 흐림거제20.2℃
  • 구름많음남해21.1℃
  • 구름많음20.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99억 원 부과고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99억 원 부과고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6만 5천 건에 대해 199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납부 기한 내 납부하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크기변환]9 평택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99억 원 부과고지.jpg

자동차세는 연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평택시에 등록되어있는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등이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해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액을 차등 적용하여 부과한다.

 

아울러,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경차·화물차·승합차량은 6월에 전액 과세하나 6월 이후에 취득하였다면 이번 제2기분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고, 고지서는 우편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통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전국 금융기관 방문 혹은 은행 자동화기기(CD/ATM) 등에서도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문제홍 시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까지 꼭 납부해 주시고,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기한을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드리며,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