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9 (수)

  • 구름많음속초29.0℃
  • 흐림28.0℃
  • 구름많음철원27.8℃
  • 흐림동두천28.4℃
  • 흐림파주28.2℃
  • 맑음대관령27.0℃
  • 흐림춘천28.3℃
  • 흐림백령도27.2℃
  • 구름많음북강릉30.7℃
  • 구름많음강릉30.9℃
  • 구름많음동해30.1℃
  • 구름많음서울28.8℃
  • 구름많음인천28.2℃
  • 구름많음원주29.8℃
  • 구름많음울릉도30.0℃
  • 구름많음수원30.1℃
  • 맑음영월29.5℃
  • 맑음충주30.6℃
  • 구름많음서산30.8℃
  • 맑음울진29.0℃
  • 구름많음청주32.0℃
  • 구름많음대전32.0℃
  • 흐림추풍령29.2℃
  • 구름많음안동31.1℃
  • 구름많음상주30.6℃
  • 구름많음포항31.5℃
  • 흐림군산30.0℃
  • 소나기대구29.3℃
  • 구름많음전주30.7℃
  • 구름많음울산31.5℃
  • 구름많음창원31.3℃
  • 구름많음광주28.7℃
  • 맑음부산30.3℃
  • 맑음통영29.6℃
  • 흐림목포29.6℃
  • 구름많음여수29.4℃
  • 비흑산도27.4℃
  • 흐림완도29.2℃
  • 흐림고창24.6℃
  • 흐림순천27.8℃
  • 구름많음홍성(예)31.2℃
  • 구름많음29.9℃
  • 맑음제주31.3℃
  • 맑음고산30.1℃
  • 맑음성산30.1℃
  • 맑음서귀포30.6℃
  • 흐림진주26.3℃
  • 흐림강화27.3℃
  • 구름많음양평28.8℃
  • 구름많음이천29.2℃
  • 구름많음인제27.7℃
  • 구름많음홍천28.6℃
  • 구름많음태백28.8℃
  • 맑음정선군31.2℃
  • 구름많음제천28.0℃
  • 구름많음보은30.0℃
  • 구름많음천안30.3℃
  • 흐림보령29.3℃
  • 흐림부여29.8℃
  • 구름많음금산30.7℃
  • 구름많음30.9℃
  • 흐림부안28.2℃
  • 흐림임실25.4℃
  • 흐림정읍28.8℃
  • 흐림남원25.3℃
  • 구름많음장수27.0℃
  • 흐림고창군24.1℃
  • 흐림영광군24.6℃
  • 구름많음김해시
  • 흐림순창군25.7℃
  • 구름많음북창원32.2℃
  • 구름많음양산시33.3℃
  • 흐림보성군30.1℃
  • 흐림강진군30.1℃
  • 흐림장흥28.7℃
  • 흐림해남31.0℃
  • 흐림고흥30.7℃
  • 흐림의령군27.4℃
  • 흐림함양군25.1℃
  • 흐림광양시29.6℃
  • 흐림진도군29.3℃
  • 맑음봉화29.6℃
  • 맑음영주29.6℃
  • 구름많음문경30.0℃
  • 구름많음청송군31.0℃
  • 구름많음영덕30.3℃
  • 흐림의성30.2℃
  • 흐림구미29.0℃
  • 구름많음영천29.9℃
  • 구름많음경주시31.4℃
  • 흐림거창25.6℃
  • 흐림합천25.6℃
  • 구름많음밀양30.9℃
  • 흐림산청25.4℃
  • 구름많음거제30.6℃
  • 구름많음남해29.5℃
  • 구름많음31.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양평군, ‘전세사기 피해자 민간(임대) 주택 이주비 지원’ 본격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양평군, ‘전세사기 피해자 민간(임대) 주택 이주비 지원’ 본격 시행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해 민간(임대) 주택 이주비 지원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크기변환]03 군청사.jpg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은 군민 가운데 관내 민간(임대)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이사에 소요된 실비 기준으로 최대 15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중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양평군에 소재하고 △이주하고자 하는 민간주택이 ‘양평군 관내’에 있으며, △실제 거주 및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이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 본 사업 대상자와 동일해야 하며, 이와 같은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단,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긴급생계비’ 또는 ‘이주비’를 받았거나, 그 밖에 전세사기 피해를 사유로 긴급 복지를 받은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7월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이사 소요 비용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양평군청 민원토지과 부동산관리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심사 후 정산 방식으로 이주비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지원 사업이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