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4 (목)

  • 맑음속초21.8℃
  • 맑음16.0℃
  • 맑음철원18.7℃
  • 맑음동두천18.7℃
  • 맑음파주17.6℃
  • 맑음대관령12.0℃
  • 맑음춘천16.2℃
  • 맑음백령도19.4℃
  • 맑음북강릉18.4℃
  • 맑음강릉21.0℃
  • 맑음동해19.3℃
  • 맑음서울21.1℃
  • 맑음인천21.4℃
  • 맑음원주18.2℃
  • 맑음울릉도18.7℃
  • 맑음수원19.9℃
  • 맑음영월15.1℃
  • 맑음충주16.5℃
  • 맑음서산18.7℃
  • 맑음울진17.2℃
  • 맑음청주21.7℃
  • 맑음대전19.5℃
  • 맑음추풍령16.5℃
  • 맑음안동16.3℃
  • 맑음상주17.4℃
  • 맑음포항19.5℃
  • 맑음군산19.4℃
  • 맑음대구18.7℃
  • 맑음전주20.0℃
  • 맑음울산17.5℃
  • 맑음창원20.0℃
  • 맑음광주20.7℃
  • 맑음부산20.7℃
  • 맑음통영19.6℃
  • 맑음목포21.1℃
  • 맑음여수21.6℃
  • 맑음흑산도21.9℃
  • 맑음완도20.3℃
  • 맑음고창17.2℃
  • 맑음순천15.9℃
  • 맑음홍성(예)18.1℃
  • 맑음17.1℃
  • 구름많음제주22.2℃
  • 맑음고산22.3℃
  • 맑음성산20.1℃
  • 맑음서귀포22.1℃
  • 맑음진주16.1℃
  • 맑음강화20.3℃
  • 맑음양평17.7℃
  • 맑음이천18.0℃
  • 구름많음인제15.9℃
  • 맑음홍천16.2℃
  • 맑음태백12.9℃
  • 맑음정선군14.5℃
  • 맑음제천13.7℃
  • 맑음보은15.7℃
  • 맑음천안18.1℃
  • 맑음보령19.5℃
  • 맑음부여16.9℃
  • 맑음금산16.9℃
  • 맑음18.1℃
  • 맑음부안19.4℃
  • 맑음임실16.5℃
  • 맑음정읍18.8℃
  • 맑음남원17.3℃
  • 맑음장수13.7℃
  • 맑음고창군17.0℃
  • 맑음영광군18.0℃
  • 맑음김해시19.0℃
  • 맑음순창군17.0℃
  • 맑음북창원19.9℃
  • 맑음양산시18.8℃
  • 맑음보성군18.9℃
  • 맑음강진군18.7℃
  • 맑음장흥17.4℃
  • 맑음해남17.3℃
  • 맑음고흥17.6℃
  • 맑음의령군15.7℃
  • 맑음함양군15.6℃
  • 맑음광양시19.8℃
  • 맑음진도군19.1℃
  • 맑음봉화13.3℃
  • 맑음영주15.7℃
  • 맑음문경17.9℃
  • 맑음청송군13.4℃
  • 맑음영덕16.2℃
  • 맑음의성15.2℃
  • 맑음구미17.8℃
  • 맑음영천15.5℃
  • 맑음경주시15.8℃
  • 맑음거창15.0℃
  • 맑음합천17.2℃
  • 맑음밀양17.6℃
  • 맑음산청16.8℃
  • 맑음거제17.9℃
  • 맑음남해19.2℃
  • 맑음17.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남욱 '청담동 건물' 가처분도 법원 담보제공명령 받아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남욱 '청담동 건물' 가처분도 법원 담보제공명령 받아내

검찰 항소 포기로 추징액 0원·추징보전 해제 위기…성남시, 가처분으로 청담동 건물도 묶었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인 남욱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2025성남시청.jpg

문제가 된 청담동 건물은 법인(㈜아이디에셋) 명의로 등기돼 있으나, 2022년 검찰이 남욱의 차명 재산으로 보고 이미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둔 부동산이다.

 

㈜아이디에셋은 남욱의 지인과 정영학의 가족이 공동대표로 있는 법인으로 남욱이 50%의 지분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으며, 현재 이 법인은 법무부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해 청담동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 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성남시는 “형사 절차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추징금이 0원으로 귀결돼 추징보전 유지에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민사 절차(가처분)를 통해 문제의 청담동 건물을 다시 한 번 묶어 두는 것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받은 7건의 담보제공명령과 같이 이번 담보제공명령도 가처분 인용을 전제로 한 사전 절차라는 점에서, 범죄수익 처분 시도에 제동을 걸고 시민 피해 회복 재원 확보를 위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인 명의로 등기돼 있고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추징보전 해제 소송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번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것은, 해당 건물이 실질적으로 남욱의 소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전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법원이 상당 부분 인정한 결과로 시는 해석했다.

시는 앞으로도 법원의 이번 결정을 발판으로 삼아, 현재 진행 중인 나머지 대장동 관련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인용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