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수)

  • 맑음속초32.1℃
  • 맑음27.0℃
  • 구름많음철원26.5℃
  • 맑음동두천26.1℃
  • 맑음파주25.7℃
  • 맑음대관령23.7℃
  • 맑음춘천27.8℃
  • 맑음백령도25.7℃
  • 맑음북강릉31.1℃
  • 맑음강릉31.3℃
  • 맑음동해30.7℃
  • 맑음서울27.0℃
  • 맑음인천26.7℃
  • 맑음원주27.4℃
  • 구름많음울릉도28.8℃
  • 맑음수원25.5℃
  • 맑음영월26.3℃
  • 맑음충주27.2℃
  • 맑음서산26.0℃
  • 구름많음울진29.6℃
  • 맑음청주28.5℃
  • 맑음대전27.3℃
  • 구름많음추풍령27.3℃
  • 맑음안동27.7℃
  • 구름많음상주28.2℃
  • 맑음포항31.0℃
  • 맑음군산26.8℃
  • 구름많음대구30.7℃
  • 맑음전주27.6℃
  • 맑음울산30.2℃
  • 맑음창원31.6℃
  • 맑음광주27.7℃
  • 구름많음부산31.3℃
  • 맑음통영27.0℃
  • 맑음목포27.1℃
  • 맑음여수30.1℃
  • 맑음흑산도26.4℃
  • 맑음완도27.2℃
  • 맑음고창25.6℃
  • 맑음순천26.5℃
  • 맑음홍성(예)26.8℃
  • 맑음25.8℃
  • 맑음제주29.2℃
  • 맑음고산27.2℃
  • 맑음성산26.5℃
  • 맑음서귀포28.9℃
  • 맑음진주29.4℃
  • 맑음강화25.4℃
  • 맑음양평27.4℃
  • 맑음이천26.2℃
  • 구름많음인제26.5℃
  • 맑음홍천26.8℃
  • 맑음태백25.3℃
  • 구름많음정선군28.0℃
  • 맑음제천23.3℃
  • 맑음보은25.4℃
  • 맑음천안26.2℃
  • 맑음보령26.1℃
  • 맑음부여25.8℃
  • 맑음금산26.6℃
  • 맑음25.5℃
  • 맑음부안26.3℃
  • 맑음임실24.7℃
  • 맑음정읍26.5℃
  • 맑음남원26.5℃
  • 구름많음장수22.5℃
  • 맑음고창군25.5℃
  • 맑음영광군26.1℃
  • 맑음김해시31.3℃
  • 맑음순창군25.9℃
  • 맑음북창원32.0℃
  • 맑음양산시32.5℃
  • 맑음보성군27.7℃
  • 맑음강진군27.8℃
  • 맑음장흥26.9℃
  • 맑음해남26.6℃
  • 맑음고흥28.3℃
  • 맑음의령군28.1℃
  • 맑음함양군27.7℃
  • 맑음광양시29.1℃
  • 맑음진도군25.8℃
  • 맑음봉화24.2℃
  • 구름많음영주27.2℃
  • 맑음문경27.6℃
  • 맑음청송군27.9℃
  • 맑음영덕29.7℃
  • 구름많음의성25.6℃
  • 구름많음구미29.3℃
  • 구름많음영천29.2℃
  • 구름많음경주시30.4℃
  • 맑음거창26.3℃
  • 맑음합천29.7℃
  • 맑음밀양30.0℃
  • 맑음산청28.1℃
  • 맑음거제29.4℃
  • 맑음남해27.8℃
  • 맑음31.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언론사 홍보, 특정 업체 쏠림 현상 반복 투명한 기준 마련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언론사 홍보, 특정 업체 쏠림 현상 반복 투명한 기준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11월 21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광고비 집행, 비영리단체 지원 사업의 개선을 촉구했다.

[크기변환]241125 이혜원 의원, 언론사 홍보, 특정 업체 쏠림 현상 반복 투명한 기준 마련해야.jpg

이 의원은 경기도 대변인실 언론협력담당관 소관의 ‘인터넷 언론 홍보’ 사업과 관련해 “광고비 지출 상위 5개 언론사가 매년 동일한데, 해당 언론사들을 통한 광고 효과는 의문”이라며, 언론사 선정 기준이 불투명함을 지적했다. 이어 “광고 집행은 도민 접근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광고 매체 선정 기준을 명확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통협치관에 대해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경기도 비영리단체들의 정치 중립성 위반 사례를 언급하며 “비영리단체 지원법에 따르면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는 비영리단체로 등록할 수 없다”며, “소통협치관에서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로, 심각한 행정적 오류”라고 꼬집었다.


이혜원 의원은 “2025년 사업을 추진하기 전, 비영리단체 선정 기준을 철저히 보완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심사 체계를 마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