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수)

  • 맑음속초32.8℃
  • 맑음27.4℃
  • 맑음철원26.8℃
  • 맑음동두천26.3℃
  • 맑음파주25.6℃
  • 맑음대관령24.2℃
  • 맑음춘천28.4℃
  • 맑음백령도25.6℃
  • 맑음북강릉31.2℃
  • 맑음강릉31.9℃
  • 맑음동해31.1℃
  • 맑음서울27.3℃
  • 맑음인천26.8℃
  • 맑음원주28.3℃
  • 구름많음울릉도28.0℃
  • 맑음수원26.2℃
  • 구름많음영월27.5℃
  • 맑음충주28.0℃
  • 맑음서산26.5℃
  • 맑음울진30.0℃
  • 맑음청주29.1℃
  • 맑음대전28.0℃
  • 맑음추풍령28.1℃
  • 구름많음안동28.7℃
  • 구름많음상주28.6℃
  • 구름많음포항31.5℃
  • 맑음군산27.3℃
  • 맑음대구31.2℃
  • 구름많음전주27.9℃
  • 구름많음울산30.6℃
  • 맑음창원32.3℃
  • 맑음광주28.4℃
  • 구름많음부산29.4℃
  • 구름많음통영27.8℃
  • 맑음목포27.3℃
  • 맑음여수31.0℃
  • 맑음흑산도26.9℃
  • 맑음완도27.6℃
  • 맑음고창26.5℃
  • 맑음순천27.4℃
  • 맑음홍성(예)27.6℃
  • 맑음26.1℃
  • 맑음제주29.7℃
  • 맑음고산27.1℃
  • 맑음성산27.7℃
  • 맑음서귀포29.1℃
  • 맑음진주30.7℃
  • 맑음강화25.3℃
  • 맑음양평28.0℃
  • 맑음이천26.8℃
  • 맑음인제25.8℃
  • 맑음홍천27.9℃
  • 구름많음태백25.8℃
  • 구름많음정선군28.6℃
  • 맑음제천25.4℃
  • 맑음보은26.4℃
  • 맑음천안26.7℃
  • 맑음보령26.8℃
  • 맑음부여26.7℃
  • 맑음금산27.3℃
  • 맑음26.7℃
  • 맑음부안27.1℃
  • 구름많음임실26.4℃
  • 구름많음정읍27.5℃
  • 구름많음남원27.6℃
  • 구름많음장수23.5℃
  • 맑음고창군26.9℃
  • 맑음영광군26.7℃
  • 맑음김해시31.8℃
  • 구름많음순창군26.8℃
  • 맑음북창원33.0℃
  • 맑음양산시32.4℃
  • 맑음보성군28.2℃
  • 맑음강진군28.4℃
  • 맑음장흥27.6℃
  • 구름많음해남27.4℃
  • 맑음고흥29.0℃
  • 맑음의령군30.0℃
  • 맑음함양군28.9℃
  • 맑음광양시29.9℃
  • 구름많음진도군26.4℃
  • 구름많음봉화26.8℃
  • 구름많음영주27.9℃
  • 맑음문경28.2℃
  • 맑음청송군28.6℃
  • 맑음영덕30.1℃
  • 구름많음의성26.8℃
  • 구름많음구미29.6℃
  • 구름많음영천29.6℃
  • 맑음경주시31.2℃
  • 맑음거창27.5℃
  • 맑음합천30.6℃
  • 맑음밀양30.9℃
  • 맑음산청29.1℃
  • 맑음거제29.9℃
  • 맑음남해29.3℃
  • 맑음32.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126명 명단 공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126명 명단 공개

○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256억 원 징수 성과
- 20일부터 경기도청 및 위택스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천만 원 이상 체

경기도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크기변환]경기도청+전경(1)(17).jpg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예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이 있으며, 이 밖에도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 있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830명, 법인 816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1,106억 원, 법인 441억 원 등 1,547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74명, 법인 10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35억 원, 법인 247억 원 등 482억 원이다.

 

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 체납자 4,10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도는 소명 기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3,126명에 대한 성명과 법인명을 포함한 상호, 나이, 주소, 체납 세목 및 요지 등을 경기도(gg.go.kr)와 위택스(wetax.go.kr)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1천889명(60.4%),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517명(16.6%),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가 398명(12.7%),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322명(1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2,204명)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가 144명(6.5%), 40대가 383명(17.4%), 50대가 671명(30.4%), 60대가 670명(30.4%), 70대 이상이 336명(15.3%)이다.

공개된 명단 중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21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시흥시 소재 ‘주식회사 국제여행’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체납액 1위도 시흥시에 있는 ‘신화산업개발 주식회사’로, 해당 기업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27억 원을 체납했다.

 

체납액 개인 1위로는 용인시에 거주하며 지방소득세 등 107억 원을 체납한 김모 씨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인 지적재조사조정금 13억 원을 체납한 의정부시 거주 우모 씨가 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악의적인 재산은닉이나 조세포탈(탈세)을 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