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1 (월)

  • 구름많음속초23.5℃
  • 구름많음14.2℃
  • 흐림철원13.7℃
  • 구름많음동두천14.8℃
  • 구름많음파주12.8℃
  • 흐림대관령13.7℃
  • 구름많음춘천14.4℃
  • 박무백령도16.2℃
  • 구름많음북강릉21.4℃
  • 흐림강릉21.6℃
  • 구름많음동해20.7℃
  • 구름많음서울18.4℃
  • 맑음인천18.6℃
  • 흐림원주16.4℃
  • 구름많음울릉도21.5℃
  • 구름많음수원15.9℃
  • 흐림영월13.4℃
  • 구름많음충주16.0℃
  • 구름많음서산15.1℃
  • 흐림울진22.2℃
  • 흐림청주19.0℃
  • 구름많음대전17.0℃
  • 흐림추풍령13.6℃
  • 흐림안동16.7℃
  • 흐림상주16.1℃
  • 흐림포항20.4℃
  • 구름많음군산16.3℃
  • 흐림대구17.1℃
  • 구름많음전주19.1℃
  • 구름많음울산17.5℃
  • 흐림창원18.6℃
  • 구름많음광주18.8℃
  • 흐림부산20.9℃
  • 구름많음통영18.0℃
  • 구름많음목포18.3℃
  • 구름많음여수19.5℃
  • 박무흑산도17.0℃
  • 맑음완도16.9℃
  • 구름많음고창16.6℃
  • 구름많음순천12.3℃
  • 구름많음홍성(예)15.7℃
  • 구름많음15.1℃
  • 구름많음제주19.4℃
  • 구름많음고산21.3℃
  • 구름많음성산20.6℃
  • 구름많음서귀포23.1℃
  • 구름많음진주14.7℃
  • 구름많음강화13.7℃
  • 구름많음양평15.7℃
  • 구름많음이천14.8℃
  • 흐림인제13.6℃
  • 구름많음홍천14.1℃
  • 흐림태백13.1℃
  • 흐림정선군12.0℃
  • 흐림제천13.6℃
  • 구름많음보은14.2℃
  • 구름많음천안13.7℃
  • 구름많음보령16.0℃
  • 구름많음부여15.0℃
  • 흐림금산15.1℃
  • 구름많음15.9℃
  • 구름많음부안18.6℃
  • 구름많음임실13.9℃
  • 구름많음정읍17.4℃
  • 구름많음남원15.6℃
  • 구름많음장수12.7℃
  • 구름많음고창군16.7℃
  • 구름많음영광군16.8℃
  • 구름많음김해시18.2℃
  • 구름많음순창군15.0℃
  • 흐림북창원19.4℃
  • 흐림양산시17.4℃
  • 구름많음보성군16.4℃
  • 구름많음강진군15.4℃
  • 구름많음장흥14.8℃
  • 구름많음해남15.2℃
  • 구름많음고흥15.4℃
  • 구름많음의령군14.3℃
  • 흐림함양군13.2℃
  • 구름많음광양시18.1℃
  • 구름많음진도군14.8℃
  • 흐림봉화12.3℃
  • 흐림영주15.0℃
  • 흐림문경15.0℃
  • 흐림청송군12.4℃
  • 흐림영덕16.3℃
  • 흐림의성14.3℃
  • 흐림구미17.0℃
  • 흐림영천13.7℃
  • 구름많음경주시14.8℃
  • 구름많음거창12.9℃
  • 흐림합천14.5℃
  • 흐림밀양16.2℃
  • 흐림산청13.7℃
  • 구름많음거제18.0℃
  • 구름많음남해18.2℃
  • 구름많음16.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특사경, 기이도 단장 가을철 지역축제 먹거리 안전 불법행위 집중 수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특사경, 기이도 단장 가을철 지역축제 먹거리 안전 불법행위 집중 수사

○ 10월 14일부터 11월 8일까지 경기도내 지역축제 36개 대상 운영
○ 특사경은 경기도내 산자부(국가기술표준원)․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한국계량측정협회 및 시군과 협업해 지역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14일부터 11월 8일까지 화성시 루나빛축제 등 36개 가을축제장을 찾아 축제장 주변 먹거리 사전 점검에 나선다.

[크기변환]그래픽보도자료_가을+지역축제+불법행위(1).jpg

도 특사경은 48명으로 이뤄진 특별수사반을 편성해 수원, 고양, 화성 등 축제장 주변 영업장을 방문, 눈속임 계량기 사용 불법행위 등을 수사하는 한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업주에게 불법행위 유형별 안내문을 제공하고 위험물 ‘핫라인’도 안내할 예정이다.

[크기변환]카드뉴스+(1).jpg

중점수사 대상은 ▲식품판매 영업장 계량기 위·변조 사용 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관리 여부 등이다.

[크기변환]카드뉴스+(2).jpg

계량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량값을 변조할 목적으로 계량기 변조 및 변조계량기 사용하는 위반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 등의 위반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크기변환]카드뉴스+(3).jpg

이 밖에도 특사경은 계량기 훼손 여부, 사용공차 및 영점 조정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저울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확인을 통해 수사로 연결할 계획이며, 시민들이 축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크기변환]카드뉴스+(4).jpg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을철 지역축제에서 인기가 많은 식품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방문객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식품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