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 구름많음속초1.7℃
  • 맑음-1.5℃
  • 맑음철원-1.3℃
  • 맑음동두천0.6℃
  • 맑음파주1.8℃
  • 흐림대관령-0.5℃
  • 맑음춘천-0.5℃
  • 맑음백령도2.5℃
  • 흐림북강릉3.6℃
  • 흐림강릉4.6℃
  • 흐림동해5.4℃
  • 맑음서울6.5℃
  • 맑음인천6.6℃
  • 맑음원주1.2℃
  • 맑음울릉도6.2℃
  • 맑음수원4.6℃
  • 맑음영월-1.3℃
  • 맑음충주1.6℃
  • 맑음서산0.7℃
  • 흐림울진6.2℃
  • 맑음청주5.3℃
  • 맑음대전5.0℃
  • 흐림추풍령-0.3℃
  • 흐림안동1.7℃
  • 흐림상주2.5℃
  • 흐림포항9.5℃
  • 맑음군산2.6℃
  • 흐림대구6.8℃
  • 맑음전주3.8℃
  • 흐림울산8.8℃
  • 흐림창원7.8℃
  • 맑음광주5.2℃
  • 흐림부산9.2℃
  • 흐림통영8.6℃
  • 맑음목포4.3℃
  • 맑음여수7.6℃
  • 맑음흑산도5.1℃
  • 맑음완도4.9℃
  • 맑음고창0.4℃
  • 맑음순천-1.4℃
  • 맑음홍성(예)2.2℃
  • 맑음0.3℃
  • 흐림제주10.5℃
  • 구름많음고산10.7℃
  • 구름많음성산10.3℃
  • 구름많음서귀포10.7℃
  • 흐림진주6.0℃
  • 맑음강화1.8℃
  • 맑음양평2.3℃
  • 맑음이천3.1℃
  • 맑음인제-2.4℃
  • 맑음홍천-0.5℃
  • 흐림태백0.1℃
  • 맑음정선군-1.9℃
  • 맑음제천-2.4℃
  • 맑음보은2.8℃
  • 맑음천안0.4℃
  • 맑음보령2.3℃
  • 맑음부여0.5℃
  • 맑음금산0.4℃
  • 맑음4.0℃
  • 맑음부안2.1℃
  • 맑음임실0.1℃
  • 맑음정읍2.1℃
  • 맑음남원4.7℃
  • 맑음장수-2.9℃
  • 맑음고창군1.2℃
  • 맑음영광군0.6℃
  • 흐림김해시8.8℃
  • 맑음순창군0.8℃
  • 흐림북창원8.4℃
  • 흐림양산시9.8℃
  • 맑음보성군2.5℃
  • 맑음강진군3.2℃
  • 맑음장흥4.0℃
  • 맑음해남4.8℃
  • 맑음고흥5.6℃
  • 흐림의령군6.0℃
  • 흐림함양군0.9℃
  • 맑음광양시6.8℃
  • 맑음진도군1.2℃
  • 맑음봉화-2.0℃
  • 맑음영주-0.2℃
  • 흐림문경1.9℃
  • 흐림청송군4.0℃
  • 흐림영덕7.0℃
  • 흐림의성2.1℃
  • 흐림구미1.8℃
  • 흐림영천7.7℃
  • 흐림경주시7.4℃
  • 흐림거창0.8℃
  • 흐림합천3.6℃
  • 맑음밀양8.0℃
  • 흐림산청1.3℃
  • 흐림거제8.7℃
  • 흐림남해6.6℃
  • 흐림9.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의회 이주훈의원, 「광주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청소년 사회참여 기반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의회 이주훈의원, 「광주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청소년 사회참여 기반 마련

광주시의회(의장 허경행)는 4월 29일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주훈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광주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크기변환]보도자료 게재 [ 광주시의회 이주훈의원, 「광주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청소년 사회참여 기반 마련].jpg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근거하여 청소년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청소년 스스로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청소년 참여활동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를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관련 조사연구,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지원 사업도 포함하여,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기반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광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설치를 명시해, 청소년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 청소년 의견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정책 제안, 의견수렴, 타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협력활동 등을 수행하며, 위원은 지역별·성별·연령별 균형을 고려해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해 선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청소년 활동의 실질적 동기부여와 참여 확대를 위해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에게는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청소년 참여활동에 기여한 청소년, 기관·단체·공무원에 대해서는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주훈 의원은 “청소년이 단순히 보호받는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광주시가 청소년과 적극 소통하고, 이들의 목소리가 지역 발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청소년의 사회참여 기반 확대와 청소년 정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제도적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