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4 (목)

  • 맑음속초20.4℃
  • 박무13.8℃
  • 구름많음철원17.2℃
  • 맑음동두천17.7℃
  • 맑음파주17.0℃
  • 맑음대관령11.8℃
  • 맑음춘천14.6℃
  • 맑음백령도19.5℃
  • 맑음북강릉19.0℃
  • 맑음강릉20.5℃
  • 맑음동해19.0℃
  • 맑음서울19.6℃
  • 맑음인천20.4℃
  • 맑음원주16.3℃
  • 맑음울릉도21.5℃
  • 맑음수원18.1℃
  • 맑음영월14.9℃
  • 맑음충주16.9℃
  • 맑음서산18.3℃
  • 맑음울진17.5℃
  • 구름많음청주19.7℃
  • 맑음대전18.3℃
  • 맑음추풍령16.8℃
  • 맑음안동15.6℃
  • 맑음상주16.2℃
  • 맑음포항19.1℃
  • 구름많음군산18.8℃
  • 맑음대구17.3℃
  • 맑음전주18.8℃
  • 맑음울산18.8℃
  • 구름많음창원19.3℃
  • 구름많음광주19.4℃
  • 맑음부산20.7℃
  • 구름많음통영18.9℃
  • 구름많음목포20.8℃
  • 구름많음여수20.8℃
  • 맑음흑산도20.7℃
  • 맑음완도19.7℃
  • 흐림고창17.1℃
  • 구름많음순천14.7℃
  • 안개홍성(예)16.8℃
  • 맑음15.2℃
  • 구름많음제주21.6℃
  • 구름많음고산21.4℃
  • 맑음성산20.0℃
  • 구름많음서귀포21.0℃
  • 맑음진주14.8℃
  • 맑음강화17.3℃
  • 맑음양평16.1℃
  • 맑음이천15.7℃
  • 맑음인제15.7℃
  • 구름많음홍천15.0℃
  • 맑음태백13.2℃
  • 맑음정선군14.0℃
  • 맑음제천12.1℃
  • 맑음보은14.4℃
  • 맑음천안16.6℃
  • 맑음보령19.2℃
  • 맑음부여16.3℃
  • 맑음금산16.3℃
  • 맑음17.1℃
  • 구름많음부안19.2℃
  • 구름많음임실15.3℃
  • 구름많음정읍19.1℃
  • 구름많음남원15.9℃
  • 구름많음장수14.5℃
  • 흐림고창군18.3℃
  • 흐림영광군18.1℃
  • 맑음김해시18.4℃
  • 흐림순창군16.1℃
  • 맑음북창원18.6℃
  • 맑음양산시17.8℃
  • 구름많음보성군19.0℃
  • 맑음강진군17.9℃
  • 맑음장흥16.2℃
  • 맑음해남16.2℃
  • 구름많음고흥17.0℃
  • 맑음의령군14.4℃
  • 구름많음함양군14.0℃
  • 구름많음광양시18.6℃
  • 구름많음진도군18.2℃
  • 맑음봉화12.6℃
  • 맑음영주14.8℃
  • 맑음문경16.9℃
  • 맑음청송군11.8℃
  • 맑음영덕20.1℃
  • 맑음의성13.3℃
  • 맑음구미16.9℃
  • 맑음영천14.2℃
  • 맑음경주시14.8℃
  • 맑음거창13.3℃
  • 맑음합천15.6℃
  • 맑음밀양16.0℃
  • 맑음산청15.2℃
  • 구름많음거제17.6℃
  • 구름많음남해18.6℃
  • 맑음16.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다가구주택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현안 청취 및 제도개선 방향 집중 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다가구주택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현안 청취 및 제도개선 방향 집중 논의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다가구주택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다가구주택 불법 이행강제금부과와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과 현실적 개선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크기변환]1.도건위 간담회 이후 단체 기념 사진.jpeg

이날 간담회에는 이계철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수·박진섭·오문섭·유재호 의원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다가구주택연합회 회원 10여 명이 자리를 함께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겪는 부담과 여러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연합회는 먼저 10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의 구조적 특성상 원상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호소했다. 이들은 “세입자의 동시 퇴거와 보증금 반환이 어렵고, 대수선 비용이 신축 수준에 달해 실제 원상복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크기변환]2.도건위-연합회 간담회 현장 모습.jpeg

또한 2019년 건축법 개정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제한이 사라지면서 ‘장기적 반복 부담’이 고착된 점을 지적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가중 부과가 적용되는 사례도 있어 실질적인 경제적 압박이 크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연합회는 해당 주택들이 세법상 고급주택이 아닌 서민형·소규모 임대주택임에도 과도한 제재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행강제금을 기존의 절반으로 낮출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는 현장의 어려움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관계 부서와 함께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원들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시민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과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철 위원장은 “다가구주택 문제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제기된 의견들이 제도 보완과 행정 절차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도시건설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서와 함께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