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

  • 맑음속초8.9℃
  • 박무-0.3℃
  • 맑음철원4.7℃
  • 맑음동두천5.9℃
  • 맑음파주5.4℃
  • 맑음대관령5.8℃
  • 맑음춘천2.0℃
  • 구름많음백령도7.5℃
  • 맑음북강릉9.0℃
  • 맑음강릉11.0℃
  • 맑음동해11.2℃
  • 맑음서울8.4℃
  • 맑음인천6.4℃
  • 맑음원주4.2℃
  • 맑음울릉도12.2℃
  • 맑음수원7.6℃
  • 맑음영월4.6℃
  • 맑음충주4.7℃
  • 맑음서산9.3℃
  • 맑음울진10.3℃
  • 맑음청주7.5℃
  • 맑음대전9.3℃
  • 맑음추풍령8.3℃
  • 맑음안동7.0℃
  • 맑음상주9.0℃
  • 맑음포항11.8℃
  • 맑음군산8.1℃
  • 맑음대구10.9℃
  • 맑음전주9.1℃
  • 맑음울산11.6℃
  • 맑음창원10.6℃
  • 맑음광주11.6℃
  • 맑음부산14.3℃
  • 맑음통영14.6℃
  • 맑음목포8.3℃
  • 맑음여수11.6℃
  • 맑음흑산도10.0℃
  • 맑음완도11.5℃
  • 맑음고창9.9℃
  • 맑음순천11.4℃
  • 맑음홍성(예)7.6℃
  • 맑음6.6℃
  • 맑음제주12.0℃
  • 맑음고산10.8℃
  • 맑음성산12.2℃
  • 맑음서귀포14.9℃
  • 맑음진주11.0℃
  • 맑음강화6.0℃
  • 맑음양평3.3℃
  • 맑음이천1.7℃
  • 맑음인제5.2℃
  • 맑음홍천3.0℃
  • 맑음태백9.4℃
  • 맑음정선군4.9℃
  • 맑음제천3.9℃
  • 맑음보은7.0℃
  • 맑음천안7.1℃
  • 맑음보령9.4℃
  • 맑음부여8.2℃
  • 맑음금산8.0℃
  • 맑음7.7℃
  • 맑음부안8.8℃
  • 맑음임실9.8℃
  • 맑음정읍8.5℃
  • 맑음남원8.9℃
  • 맑음장수9.7℃
  • 맑음고창군9.1℃
  • 맑음영광군9.5℃
  • 맑음김해시12.3℃
  • 맑음순창군9.5℃
  • 맑음북창원11.8℃
  • 맑음양산시12.5℃
  • 맑음보성군11.6℃
  • 맑음강진군12.2℃
  • 맑음장흥12.4℃
  • 맑음해남11.4℃
  • 맑음고흥12.6℃
  • 맑음의령군10.7℃
  • 맑음함양군11.6℃
  • 맑음광양시12.7℃
  • 맑음진도군9.9℃
  • 맑음봉화7.0℃
  • 맑음영주6.9℃
  • 맑음문경8.9℃
  • 맑음청송군8.7℃
  • 맑음영덕11.9℃
  • 맑음의성8.1℃
  • 맑음구미9.4℃
  • 맑음영천9.0℃
  • 맑음경주시11.5℃
  • 맑음거창11.8℃
  • 맑음합천10.3℃
  • 맑음밀양13.1℃
  • 맑음산청11.0℃
  • 맑음거제10.6℃
  • 맑음남해9.5℃
  • 맑음12.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 위택스, ARS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가능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5만 2870건에 대해 총 325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7월부터 12월까지의 차량 보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의 용도, 차종, 배기량 등을 반영해 세액이 산정된다.

[크기변환]3. 용인특례시청.jpg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 ATM)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앱,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ARS(☎142211)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정기분 지방세는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 송달(이메일 또는 모바일 앱)을 신청하는 경우 8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최대 1600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자 송달 신청 시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종이 고지서는 발송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인 12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