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4 (토)

  • 구름많음속초7.2℃
  • 맑음2.9℃
  • 구름많음철원3.7℃
  • 구름많음동두천6.0℃
  • 구름많음파주4.5℃
  • 구름많음대관령-5.0℃
  • 구름많음춘천3.5℃
  • 흐림백령도6.8℃
  • 구름많음북강릉5.3℃
  • 흐림강릉4.0℃
  • 흐림동해4.2℃
  • 구름많음서울6.8℃
  • 구름많음인천6.7℃
  • 구름많음원주4.3℃
  • 맑음울릉도6.0℃
  • 흐림수원6.7℃
  • 흐림영월0.9℃
  • 구름많음충주3.5℃
  • 구름많음서산5.2℃
  • 흐림울진4.6℃
  • 구름많음청주5.3℃
  • 맑음대전5.4℃
  • 구름많음추풍령2.8℃
  • 흐림안동0.8℃
  • 구름많음상주0.9℃
  • 맑음포항5.2℃
  • 맑음군산4.9℃
  • 맑음대구3.4℃
  • 맑음전주6.6℃
  • 맑음울산6.1℃
  • 맑음창원5.5℃
  • 맑음광주6.3℃
  • 맑음부산8.3℃
  • 맑음통영6.3℃
  • 맑음목포5.5℃
  • 맑음여수5.6℃
  • 구름많음흑산도7.2℃
  • 구름많음완도7.5℃
  • 구름많음고창3.8℃
  • 맑음순천3.5℃
  • 맑음홍성(예)6.2℃
  • 흐림3.3℃
  • 맑음제주10.4℃
  • 맑음고산10.5℃
  • 맑음성산10.3℃
  • 맑음서귀포10.5℃
  • 맑음진주3.7℃
  • 구름많음강화5.8℃
  • 구름많음양평4.9℃
  • 구름많음이천4.1℃
  • 구름많음인제1.6℃
  • 맑음홍천2.3℃
  • 흐림태백-3.3℃
  • 흐림정선군-1.4℃
  • 구름많음제천1.8℃
  • 구름많음보은1.7℃
  • 흐림천안3.3℃
  • 맑음보령8.1℃
  • 맑음부여3.4℃
  • 구름많음금산2.2℃
  • 구름많음4.8℃
  • 맑음부안4.7℃
  • 구름많음임실2.9℃
  • 맑음정읍5.5℃
  • 흐림남원3.6℃
  • 구름많음장수1.4℃
  • 구름많음고창군4.5℃
  • 구름많음영광군6.0℃
  • 맑음김해시5.5℃
  • 구름많음순창군3.4℃
  • 맑음북창원5.6℃
  • 맑음양산시4.8℃
  • 맑음보성군6.5℃
  • 구름많음강진군4.7℃
  • 구름많음장흥4.2℃
  • 맑음해남
  • 맑음고흥7.0℃
  • 맑음의령군1.9℃
  • 구름많음함양군2.1℃
  • 맑음광양시7.2℃
  • 구름많음진도군5.9℃
  • 흐림봉화-1.4℃
  • 흐림영주0.6℃
  • 구름많음문경1.6℃
  • 흐림청송군-0.4℃
  • 구름많음영덕5.0℃
  • 흐림의성0.3℃
  • 구름많음구미2.9℃
  • 맑음영천1.9℃
  • 맑음경주시2.4℃
  • 맑음거창1.6℃
  • 맑음합천2.5℃
  • 맑음밀양4.0℃
  • 맑음산청1.4℃
  • 맑음거제6.6℃
  • 맑음남해5.5℃
  • 맑음6.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본격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본격 부과

광주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 지연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크기변환]광주시,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본격 부과.png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이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초기 정착을 위해 4년간의 계도기간이 운영됐으나 오는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행된다.

과태료 금액은 지난 4월 29일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기존 최소 4만 원~최대 100만 원에서 최소 2만 원~최대 30만 원으로 대폭 완화됐으며 신고 해태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단, 고의성이 큰 거짓 신고의 경우는 100만 원 과태료가 유지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 주택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해당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온라인 신고로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나,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시 관계자는 “국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제 과태료 부과는 6월 체결 계약 기준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