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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방치된 적치물부터 학교 전기안전까지”... 연천 현장민원 해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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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방치된 적치물부터 학교 전기안전까지”... 연천 현장민원 해결 나서

○ 미산면 장기 적치물 민원, 특사경 현장 확인 및 검토 통해 행정조치 근거 마련
○ 화진초 노후 수배전반 교체도 경기도교육청 현안 수요조사 연계 추진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를 통해 접수된 연천지역 주민 생활민원과 학교 안전시설 개선 건의에 대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연천군,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며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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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지난 7월 8일(수)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연천군청 환경보호과, 미산면 행정복지센터, 미산면 유촌리 이장 및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산면 장기 적치물 민원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해당 민원은 가전제품, 고철류, 생활용품 등이 장기간 적치되면서 일부가 인도까지 침범해 주민 보행 불편과 생활환경 저해,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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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현장 확인 결과, 해당 적치물은 건물 내부뿐 아니라 외부 인도까지 침범한 상태였으며, 포털 거리뷰 확인상 2018년경부터 적치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연천군 미산면 행정복지센터는 도로 일부 침범 사항에 대해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7월 15일(수)까지 원상회복을 계고한 상태이며, 미조치 시 고발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적치물 중 가정집 등에서 배출된 물품을 수집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폐기물로 판단될 경우 「폐기물관리법」 및 「연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결조치명령과 방치폐기물 처리 검토가 가능하다는 법적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연천군 환경보호과에 해당 적치물에 대한 청결조치명령 및 방치폐기물 처리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가전제품 등에 대해 9월까지 별도의 처리가 없는 경우 후속 조치가 추진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오랫동안 반복 제기된 생활민원일수록 단순 중재에 그쳐서는 안 되고, 현장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함께 확인해야 실질적인 해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민 불편을 해소하되, 고령의 민원 상대방이 적치물을 자진 정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연계 등 행정적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화진초등학교로부터 노후 수배전반 교체 필요성에 대한 건의를 접수하고,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와 협의해 현안 수요조사와 연계한 사업 추진 방안을 점검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 보고에 따르면 화진초 수배전반은 2005년에 설치된 고압 설비로, 계약전력은 300kW이며 교체 소요액은 약 8천만 원으로 추산된다. 학교는 그동안 법정 정기검사에서 별도 지적을 받은 적이 없었으나, 지난 6월 17일(수) 실시된 검사에서 변압기 절연유 측정 결과 불량 판정, 큐비클 외함의 심각한 부식, 내부 누수 및 누전 우려 등이 확인돼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수배전반 전체 교체를 권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7월 중 예정된 현안 수요조사에 맞춰 학교 측에 사업비 신청 절차를 안내하였으며, 학교·연천교육지원청·경기도교육청 간 협의를 통해 노후 전기설비 교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종영 의원은 “학교 전기설비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안정적인 교육활동과 직결되는 핵심 시설”이라며 “정기검사에서 전체 교체 권고가 나온 만큼 예산 수요조사 단계부터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는 주민과 현장을 연결하는 중요한 창구”라며 “앞으로도 연천군민의 생활 불편 해소와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작은 민원도 소홀히 하지 않고, 관계기관과 끝까지 협의해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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