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6 (토)

  • 맑음속초26.7℃
  • 맑음28.2℃
  • 맑음철원27.4℃
  • 맑음동두천28.2℃
  • 맑음파주26.9℃
  • 맑음대관령25.9℃
  • 맑음춘천27.9℃
  • 맑음백령도21.5℃
  • 맑음북강릉29.1℃
  • 맑음강릉30.0℃
  • 맑음동해25.9℃
  • 맑음서울27.7℃
  • 맑음인천24.0℃
  • 맑음원주28.3℃
  • 맑음울릉도19.9℃
  • 맑음수원27.5℃
  • 맑음영월28.4℃
  • 맑음충주27.9℃
  • 맑음서산27.0℃
  • 맑음울진25.3℃
  • 맑음청주28.0℃
  • 맑음대전27.9℃
  • 맑음추풍령27.7℃
  • 맑음안동28.1℃
  • 맑음상주30.0℃
  • 맑음포항26.0℃
  • 맑음군산24.8℃
  • 맑음대구29.4℃
  • 맑음전주28.4℃
  • 맑음울산28.7℃
  • 맑음창원28.4℃
  • 맑음광주28.6℃
  • 맑음부산24.0℃
  • 맑음통영22.9℃
  • 맑음목포24.7℃
  • 맑음여수24.3℃
  • 맑음흑산도22.8℃
  • 맑음완도26.2℃
  • 맑음고창27.7℃
  • 맑음순천27.3℃
  • 맑음홍성(예)28.0℃
  • 맑음27.2℃
  • 맑음제주23.7℃
  • 맑음고산20.7℃
  • 맑음성산22.5℃
  • 맑음서귀포23.0℃
  • 맑음진주26.8℃
  • 맑음강화25.2℃
  • 맑음양평28.2℃
  • 맑음이천28.3℃
  • 맑음인제27.5℃
  • 맑음홍천28.7℃
  • 맑음태백27.8℃
  • 맑음정선군28.2℃
  • 맑음제천27.3℃
  • 맑음보은28.1℃
  • 맑음천안27.7℃
  • 맑음보령26.4℃
  • 맑음부여27.7℃
  • 맑음금산28.6℃
  • 맑음27.5℃
  • 맑음부안27.7℃
  • 맑음임실27.6℃
  • 맑음정읍27.6℃
  • 맑음남원27.6℃
  • 맑음장수26.7℃
  • 맑음고창군27.3℃
  • 맑음영광군25.9℃
  • 맑음김해시30.6℃
  • 맑음순창군27.9℃
  • 맑음북창원28.9℃
  • 맑음양산시30.0℃
  • 맑음보성군26.4℃
  • 맑음강진군27.4℃
  • 맑음장흥28.0℃
  • 맑음해남27.2℃
  • 맑음고흥27.9℃
  • 맑음의령군28.3℃
  • 맑음함양군29.2℃
  • 맑음광양시27.7℃
  • 맑음진도군25.3℃
  • 맑음봉화28.4℃
  • 맑음영주28.8℃
  • 맑음문경29.6℃
  • 맑음청송군28.6℃
  • 맑음영덕29.9℃
  • 맑음의성28.5℃
  • 맑음구미28.7℃
  • 맑음영천28.3℃
  • 맑음경주시30.2℃
  • 맑음거창29.1℃
  • 맑음합천28.5℃
  • 맑음밀양30.5℃
  • 맑음산청29.1℃
  • 맑음거제26.9℃
  • 맑음남해26.4℃
  • 맑음29.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크기변환]이윤미 의원.jpg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 활성화와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변경해 용어와 개념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용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마을활동가'에 대한 규정 신설 ▲지원센터 위탁기간에 관한 규정 정비 등이다.


이윤미 의원은 "기존 조례에 사용된 '마을공동체 만들기'라는 용어는 사업 초기 조성 단계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이미 형성된 공동체의 성장과 발전, 유지 및 확대 지원에 대한 개념을 포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변경함으로써 공동체 형성 이후의 운영, 발전 단계까지 아우르는 개념으로 정비하게 됐다. 개정을 통해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의 방향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