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5 (일)

  • 구름많음속초7.6℃
  • 구름많음10.8℃
  • 맑음철원11.0℃
  • 맑음동두천13.2℃
  • 맑음파주12.2℃
  • 흐림대관령2.5℃
  • 구름많음춘천11.2℃
  • 연무백령도5.6℃
  • 흐림북강릉7.5℃
  • 흐림강릉8.4℃
  • 흐림동해8.6℃
  • 연무서울10.7℃
  • 맑음인천9.0℃
  • 흐림원주8.2℃
  • 비울릉도8.0℃
  • 구름많음수원9.9℃
  • 흐림영월9.0℃
  • 흐림충주7.8℃
  • 구름많음서산9.1℃
  • 흐림울진10.1℃
  • 연무청주8.4℃
  • 흐림대전8.3℃
  • 흐림추풍령7.0℃
  • 흐림안동9.2℃
  • 흐림상주9.6℃
  • 흐림포항11.0℃
  • 흐림군산7.4℃
  • 흐림대구10.5℃
  • 연무전주7.7℃
  • 흐림울산11.2℃
  • 구름많음창원13.1℃
  • 연무광주11.0℃
  • 흐림부산12.6℃
  • 맑음통영13.3℃
  • 박무목포8.6℃
  • 맑음여수12.6℃
  • 박무흑산도9.0℃
  • 맑음완도12.0℃
  • 흐림고창8.0℃
  • 구름많음순천11.3℃
  • 박무홍성(예)8.1℃
  • 흐림8.0℃
  • 맑음제주11.8℃
  • 맑음고산9.3℃
  • 구름많음성산11.4℃
  • 맑음서귀포15.5℃
  • 구름많음진주15.5℃
  • 맑음강화8.5℃
  • 구름많음양평10.5℃
  • 구름많음이천9.5℃
  • 맑음인제10.6℃
  • 구름많음홍천10.1℃
  • 흐림태백5.9℃
  • 흐림정선군9.1℃
  • 흐림제천7.7℃
  • 흐림보은7.9℃
  • 흐림천안7.7℃
  • 흐림보령8.0℃
  • 흐림부여8.5℃
  • 흐림금산8.2℃
  • 흐림7.7℃
  • 흐림부안7.8℃
  • 흐림임실8.1℃
  • 흐림정읍7.9℃
  • 흐림남원10.4℃
  • 흐림장수7.6℃
  • 흐림고창군8.1℃
  • 흐림영광군7.7℃
  • 흐림김해시14.2℃
  • 흐림순창군10.2℃
  • 흐림북창원14.7℃
  • 흐림양산시15.2℃
  • 맑음보성군13.9℃
  • 맑음강진군12.9℃
  • 맑음장흥13.4℃
  • 맑음해남10.8℃
  • 맑음고흥13.6℃
  • 구름많음의령군13.5℃
  • 흐림함양군11.3℃
  • 맑음광양시14.5℃
  • 맑음진도군9.3℃
  • 흐림봉화8.9℃
  • 흐림영주8.7℃
  • 구름많음문경9.6℃
  • 흐림청송군8.6℃
  • 구름많음영덕10.6℃
  • 흐림의성9.8℃
  • 흐림구미10.4℃
  • 흐림영천9.6℃
  • 흐림경주시10.9℃
  • 흐림거창10.3℃
  • 흐림합천12.9℃
  • 흐림밀양13.7℃
  • 구름많음산청11.9℃
  • 맑음거제13.0℃
  • 구름많음남해13.5℃
  • 흐림14.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경기해양안전체험관 체험하면 민방위교육 이수 인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경기해양안전체험관 체험하면 민방위교육 이수 인정

○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과 ‘경기해양안전체험관’ 자율참여형 민방위교육 인정기관 지정
- 체험교육을 통한 유사시 민방위 대원의 실전대응능력 배양
- 가족과 함께 경기도 안전체험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과’과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이 지난 9일 행정안전부 ‘자율참여형 민방위교육 인정 기관’에 지정됐다.

‘자율참여형 민방위교육’이란 2년 차 이상 대원이 민방위교육(집합·사이버교육)을 이수하는 대신 안전체험관 프로그램 체험 등을 통해 민방위교육 이수로 인정받는 제도다.

경기도청(수정).jpg

‘자율참여형 민방위교육 인정 기관’으로 지정된 오산시 소재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은 어린이 안전, 화재 안전, 교통 안전 등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국 최다 안전시설 체험관이다. 안산시 소재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으로 건립된 해양 안전지식과 생존기술을 배우는 국내 최초의 해양안전 체험관이다.

 

민방위교육 인정 기관 지정에 따라 민방위대원은 안전체험관에서 가족(노부모·자녀·배우자)과 함께 안전 체험을 할 수 있는 동시에 민방위 교육이수가 가능하다. 또 개인 사정 등으로 민방위 교육시기를 놓친 대원에게 추가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돼 체험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안전체험관 체험은 홈페이지 사전 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체험 후 수료증을 해당 민방위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민방위 교육이 이수된다.

엄기만 경기도 비상기획담당관은 “생활 속 민방위교육 활성화를 위해 소방에서 운영 중인 소방안전체험관도 ‘자율참여형 민방위 교육 인정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민방위 체험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