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토)

  • 맑음속초11.3℃
  • 맑음9.5℃
  • 맑음철원9.3℃
  • 맑음동두천11.8℃
  • 맑음파주8.5℃
  • 맑음대관령3.1℃
  • 맑음춘천10.5℃
  • 맑음백령도9.3℃
  • 맑음북강릉8.2℃
  • 맑음강릉9.7℃
  • 맑음동해10.3℃
  • 맑음서울15.3℃
  • 맑음인천12.7℃
  • 맑음원주12.1℃
  • 맑음울릉도10.0℃
  • 맑음수원11.3℃
  • 맑음영월10.5℃
  • 맑음충주10.2℃
  • 맑음서산8.6℃
  • 맑음울진10.3℃
  • 맑음청주16.2℃
  • 맑음대전13.2℃
  • 맑음추풍령9.1℃
  • 맑음안동10.3℃
  • 맑음상주9.8℃
  • 맑음포항11.1℃
  • 맑음군산11.0℃
  • 맑음대구11.7℃
  • 맑음전주12.5℃
  • 맑음울산10.5℃
  • 맑음창원12.7℃
  • 맑음광주13.9℃
  • 맑음부산13.4℃
  • 맑음통영12.9℃
  • 맑음목포11.8℃
  • 맑음여수12.9℃
  • 맑음흑산도11.2℃
  • 맑음완도10.8℃
  • 맑음고창9.3℃
  • 맑음순천6.8℃
  • 맑음홍성(예)10.3℃
  • 맑음9.5℃
  • 맑음제주13.9℃
  • 맑음고산13.7℃
  • 맑음성산12.2℃
  • 맑음서귀포15.6℃
  • 맑음진주7.7℃
  • 맑음강화9.5℃
  • 맑음양평12.3℃
  • 맑음이천13.7℃
  • 맑음인제9.0℃
  • 맑음홍천10.7℃
  • 맑음태백7.0℃
  • 맑음정선군7.9℃
  • 맑음제천7.7℃
  • 맑음보은8.6℃
  • 맑음천안9.5℃
  • 맑음보령8.3℃
  • 맑음부여11.0℃
  • 맑음금산8.5℃
  • 맑음12.2℃
  • 맑음부안10.5℃
  • 맑음임실8.5℃
  • 맑음정읍10.0℃
  • 맑음남원10.0℃
  • 맑음장수6.1℃
  • 맑음고창군9.3℃
  • 맑음영광군9.7℃
  • 맑음김해시14.2℃
  • 맑음순창군10.5℃
  • 맑음북창원13.7℃
  • 맑음양산시14.0℃
  • 맑음보성군8.8℃
  • 맑음강진군10.0℃
  • 맑음장흥8.3℃
  • 맑음해남8.0℃
  • 맑음고흥7.7℃
  • 맑음의령군7.6℃
  • 맑음함양군6.8℃
  • 맑음광양시12.5℃
  • 맑음진도군8.1℃
  • 맑음봉화5.0℃
  • 맑음영주7.7℃
  • 맑음문경10.8℃
  • 맑음청송군5.3℃
  • 맑음영덕6.4℃
  • 맑음의성7.6℃
  • 맑음구미9.7℃
  • 맑음영천7.2℃
  • 맑음경주시8.0℃
  • 맑음거창6.4℃
  • 맑음합천8.8℃
  • 맑음밀양11.8℃
  • 맑음산청8.5℃
  • 맑음거제10.0℃
  • 맑음남해11.9℃
  • 맑음13.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법위반기업 제재기준 현실화 연구 용역 추진 방향 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법위반기업 제재기준 현실화 연구 용역 추진 방향 논의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더민주, 평택3) 의원은 지난 6일(금) 「법위반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기준 설정 연구용역」 연구진으로부터 착수 보고를 받고, 용역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크기변환]240909 서현옥 의원, 법위반기업 제재기준 현실화 연구 용역 추진 방향 논의.jpg

이 연구용역은 현재 위반사항의 수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법위반기업에 대한 제한 조치’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이 자리에는 서현옥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기업정책팀장, ㈜자치경영컨설팅 윤준희 박사가 참석했다.

 

현행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서는 공모일로부터 2년 이내 법위반 사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 도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철저한 법률 준수 등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의 취지는 존중하지만, 위반사항의 경중에 관계없이 지원사업 선정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기업에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면서, “경미한 법위반기업에 대해서는 제재기간을 단축하는 등 보다 세밀하게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준희 박사는 “AHP분석 등을 통해 법률별·법률위반 수위별 적절한 행정처분의 내용을 구조화하고, 법위반 수위에 따른 적절한 제재 정도를 분석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조례 개정 방향, 지원사업 선정 시 세부 제한 기준 등 구체적인 실무 적용 방안까지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법위반기업 제재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통해 경기도 기업 지원 사업이 보다 많은 기업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현옥 의원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기업지원 공모요건 현실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해 경기도 법위반기업 기업지원 제한 조치에 대한 도내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