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5 (목)

  • 흐림속초2.6℃
  • 박무-0.3℃
  • 흐림철원-1.7℃
  • 맑음동두천-3.3℃
  • 맑음파주-5.8℃
  • 흐림대관령-3.2℃
  • 흐림춘천0.4℃
  • 맑음백령도1.7℃
  • 구름조금북강릉2.7℃
  • 구름조금강릉3.6℃
  • 구름조금동해4.5℃
  • 박무서울-2.2℃
  • 맑음인천-2.2℃
  • 흐림원주-0.8℃
  • 구름많음울릉도6.3℃
  • 맑음수원-2.6℃
  • 흐림영월-0.2℃
  • 흐림충주-0.5℃
  • 맑음서산-1.3℃
  • 구름많음울진2.4℃
  • 박무청주-0.5℃
  • 박무대전-1.8℃
  • 구름많음추풍령-0.4℃
  • 구름많음안동-0.5℃
  • 구름많음상주0.8℃
  • 구름많음포항3.5℃
  • 구름많음군산-1.4℃
  • 흐림대구2.3℃
  • 구름많음전주-0.2℃
  • 박무울산3.3℃
  • 구름많음창원3.8℃
  • 구름많음광주1.0℃
  • 흐림부산4.6℃
  • 구름많음통영5.4℃
  • 구름많음목포3.5℃
  • 구름많음여수3.4℃
  • 흐림흑산도5.6℃
  • 흐림완도4.0℃
  • 구름많음고창-0.3℃
  • 흐림순천0.4℃
  • 맑음홍성(예)-0.9℃
  • 구름많음-1.9℃
  • 흐림제주7.7℃
  • 흐림고산7.9℃
  • 흐림성산6.9℃
  • 흐림서귀포10.9℃
  • 구름많음진주0.5℃
  • 맑음강화-2.6℃
  • 구름조금양평-1.5℃
  • 구름조금이천-0.9℃
  • 흐림인제0.6℃
  • 흐림홍천0.0℃
  • 구름조금태백-3.0℃
  • 흐림정선군0.6℃
  • 흐림제천-2.0℃
  • 흐림보은0.0℃
  • 흐림천안-1.1℃
  • 구름조금보령-1.5℃
  • 구름많음부여-3.1℃
  • 구름많음금산-0.4℃
  • 구름많음-2.0℃
  • 구름많음부안0.8℃
  • 구름많음임실-0.2℃
  • 구름많음정읍-0.7℃
  • 구름많음남원0.2℃
  • 구름많음장수-1.3℃
  • 구름많음고창군0.3℃
  • 구름많음영광군0.5℃
  • 구름많음김해시3.0℃
  • 구름많음순창군1.0℃
  • 구름많음북창원4.3℃
  • 구름많음양산시5.8℃
  • 흐림보성군3.1℃
  • 흐림강진군3.2℃
  • 흐림장흥2.6℃
  • 구름많음해남3.3℃
  • 흐림고흥2.4℃
  • 흐림의령군-1.4℃
  • 구름많음함양군1.5℃
  • 구름많음광양시2.4℃
  • 구름많음진도군4.9℃
  • 구름많음봉화-1.0℃
  • 구름많음영주0.3℃
  • 구름많음문경-0.3℃
  • 흐림청송군0.0℃
  • 구름많음영덕3.0℃
  • 구름많음의성-1.4℃
  • 구름많음구미1.3℃
  • 구름많음영천1.4℃
  • 구름많음경주시2.2℃
  • 구름많음거창-1.8℃
  • 흐림합천-0.5℃
  • 구름많음밀양3.0℃
  • 구름많음산청1.7℃
  • 흐림거제5.4℃
  • 구름많음남해4.3℃
  • 구름많음4.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 예고 서비스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 예고 서비스 시행

-시간적·경제적 피해 예방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건축신고 처리된 건축물 중 1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 효력상실 예정인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효력상실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법」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득한 후 1년 이내에 착공신고서를 제출(또는 착공 연기)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효력이 세움터(전산)에서 자동 상실된다.

[크기변환]3. 이천시,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 예고 서비스 시행.jpg

그동안 건축신고 효력상실 전 관련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절차가 없어 이를 인지하지 못한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겪어왔으며, 효력상실 후 건축신고 절차를 새로 이행하게 되면서 건축주의 시간적․경제적 피해가 발생해왔다.

이 같은 점을 해소하고자 이천시는 건축신고 후 미착공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대상을 미리 조사하여 건축주에게 우편 및 문자 전송을 통해 사전 안내를 한다.

 

이번 사업으로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고, 재신고 처리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방지 및 건축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을 기대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 안내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건축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자세한사항은 허가과 건축민원1팀 ☎031-644-2654 문의하면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