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0 (토)

  • 흐림속초20.0℃
  • 비19.8℃
  • 흐림철원20.3℃
  • 흐림동두천20.1℃
  • 흐림파주20.3℃
  • 흐림대관령16.7℃
  • 흐림춘천19.7℃
  • 비백령도17.9℃
  • 흐림북강릉19.0℃
  • 흐림강릉19.4℃
  • 흐림동해20.5℃
  • 비서울20.6℃
  • 비인천21.9℃
  • 흐림원주20.8℃
  • 비울릉도21.8℃
  • 흐림수원21.5℃
  • 흐림영월20.2℃
  • 흐림충주21.7℃
  • 흐림서산22.0℃
  • 흐림울진21.8℃
  • 비청주22.7℃
  • 비대전21.9℃
  • 흐림추풍령21.2℃
  • 비안동22.1℃
  • 흐림상주21.6℃
  • 비포항24.0℃
  • 구름많음군산23.8℃
  • 흐림대구23.5℃
  • 흐림전주23.9℃
  • 비울산23.5℃
  • 비창원24.1℃
  • 흐림광주23.8℃
  • 비부산22.7℃
  • 흐림통영23.4℃
  • 구름많음목포22.1℃
  • 구름많음여수22.8℃
  • 박무흑산도22.6℃
  • 구름많음완도23.5℃
  • 구름많음고창23.3℃
  • 흐림순천23.3℃
  • 비홍성(예)23.0℃
  • 흐림22.0℃
  • 흐림제주25.6℃
  • 구름많음고산22.8℃
  • 흐림성산23.6℃
  • 비서귀포23.4℃
  • 구름많음진주23.6℃
  • 흐림강화20.6℃
  • 흐림양평21.3℃
  • 흐림이천21.1℃
  • 흐림인제18.8℃
  • 흐림홍천19.8℃
  • 흐림태백18.6℃
  • 흐림정선군18.7℃
  • 흐림제천20.0℃
  • 흐림보은21.5℃
  • 흐림천안21.7℃
  • 구름많음보령22.1℃
  • 흐림부여23.7℃
  • 흐림금산21.9℃
  • 흐림21.6℃
  • 구름많음부안24.2℃
  • 흐림임실23.8℃
  • 흐림정읍24.0℃
  • 흐림남원24.7℃
  • 흐림장수23.3℃
  • 흐림고창군23.8℃
  • 구름많음영광군22.7℃
  • 흐림김해시23.7℃
  • 흐림순창군25.0℃
  • 흐림북창원24.8℃
  • 흐림양산시23.8℃
  • 구름많음보성군24.6℃
  • 흐림강진군24.4℃
  • 흐림장흥24.5℃
  • 구름많음해남23.3℃
  • 구름많음고흥23.9℃
  • 흐림의령군24.3℃
  • 흐림함양군22.1℃
  • 흐림광양시23.5℃
  • 구름많음진도군22.5℃
  • 흐림봉화20.6℃
  • 흐림영주20.7℃
  • 흐림문경21.3℃
  • 흐림청송군22.4℃
  • 흐림영덕22.0℃
  • 흐림의성22.7℃
  • 흐림구미24.5℃
  • 흐림영천23.3℃
  • 흐림경주시24.2℃
  • 흐림거창22.2℃
  • 흐림합천24.3℃
  • 흐림밀양25.0℃
  • 흐림산청23.1℃
  • 흐림거제23.2℃
  • 흐림남해24.2℃
  • 흐림23.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평택시는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 권익 보호를 실현해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고자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크기변환]1 평택시청 전경.jpg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지방세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의 관점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역할로 지난해 징수유예 등 권리보호 관련 민원 43건,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 2건, 기타 세무상담 28건을 처리했다.

 

납세자보호관의 주요 업무는 △고충민원 △권리보호 요청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 △선정대리인 신청 등으로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올해에는 영세납세자가 지방세 불복 청구 시 세무사 등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선정대리인 제도’ 의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더 많은 영세납세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개선하였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납세자가 불합리한 부담이나 권리 침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고충민원 처리부서인 감사관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고 있으며, 지방세에 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 싶은 시민 누구나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