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6 (토)

  • 맑음속초26.7℃
  • 맑음28.2℃
  • 맑음철원27.4℃
  • 맑음동두천28.2℃
  • 맑음파주26.9℃
  • 맑음대관령25.9℃
  • 맑음춘천27.9℃
  • 맑음백령도21.5℃
  • 맑음북강릉29.1℃
  • 맑음강릉30.0℃
  • 맑음동해25.9℃
  • 맑음서울27.7℃
  • 맑음인천24.0℃
  • 맑음원주28.3℃
  • 맑음울릉도19.9℃
  • 맑음수원27.5℃
  • 맑음영월28.4℃
  • 맑음충주27.9℃
  • 맑음서산27.0℃
  • 맑음울진25.3℃
  • 맑음청주28.0℃
  • 맑음대전27.9℃
  • 맑음추풍령27.7℃
  • 맑음안동28.1℃
  • 맑음상주30.0℃
  • 맑음포항26.0℃
  • 맑음군산24.8℃
  • 맑음대구29.4℃
  • 맑음전주28.4℃
  • 맑음울산28.7℃
  • 맑음창원28.4℃
  • 맑음광주28.6℃
  • 맑음부산24.0℃
  • 맑음통영22.9℃
  • 맑음목포24.7℃
  • 맑음여수24.3℃
  • 맑음흑산도22.8℃
  • 맑음완도26.2℃
  • 맑음고창27.7℃
  • 맑음순천27.3℃
  • 맑음홍성(예)28.0℃
  • 맑음27.2℃
  • 맑음제주23.7℃
  • 맑음고산20.7℃
  • 맑음성산22.5℃
  • 맑음서귀포23.0℃
  • 맑음진주26.8℃
  • 맑음강화25.2℃
  • 맑음양평28.2℃
  • 맑음이천28.3℃
  • 맑음인제27.5℃
  • 맑음홍천28.7℃
  • 맑음태백27.8℃
  • 맑음정선군28.2℃
  • 맑음제천27.3℃
  • 맑음보은28.1℃
  • 맑음천안27.7℃
  • 맑음보령26.4℃
  • 맑음부여27.7℃
  • 맑음금산28.6℃
  • 맑음27.5℃
  • 맑음부안27.7℃
  • 맑음임실27.6℃
  • 맑음정읍27.6℃
  • 맑음남원27.6℃
  • 맑음장수26.7℃
  • 맑음고창군27.3℃
  • 맑음영광군25.9℃
  • 맑음김해시30.6℃
  • 맑음순창군27.9℃
  • 맑음북창원28.9℃
  • 맑음양산시30.0℃
  • 맑음보성군26.4℃
  • 맑음강진군27.4℃
  • 맑음장흥28.0℃
  • 맑음해남27.2℃
  • 맑음고흥27.9℃
  • 맑음의령군28.3℃
  • 맑음함양군29.2℃
  • 맑음광양시27.7℃
  • 맑음진도군25.3℃
  • 맑음봉화28.4℃
  • 맑음영주28.8℃
  • 맑음문경29.6℃
  • 맑음청송군28.6℃
  • 맑음영덕29.9℃
  • 맑음의성28.5℃
  • 맑음구미28.7℃
  • 맑음영천28.3℃
  • 맑음경주시30.2℃
  • 맑음거창29.1℃
  • 맑음합천28.5℃
  • 맑음밀양30.5℃
  • 맑음산청29.1℃
  • 맑음거제26.9℃
  • 맑음남해26.4℃
  • 맑음29.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 집합건물 입주자들의 자치 관리 첫걸음을 돕는다. 전국 최초 관리인 선임 컨설팅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 집합건물 입주자들의 자치 관리 첫걸음을 돕는다. 전국 최초 관리인 선임 컨설팅

○ 경기도, 전국 최초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컨설팅 지원 시범 사업」 추진
- 관리인(구분소유자들의 대표)을 선임하지 못해 자치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법률, 실무 민간

경기도는 집합건물의 사적 자치 원칙을 존중하면서 구분소유자나 입주민들이 해당 집합건물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관리방법 등을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컨설팅 지원 시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경기도청(수정).jpg

이 시범사업은 지난 1월 도-시군-민간전문가의 집합건물 관리 개선방안 간담회에서 제안된 것으로, 전국 최초의 집합건물 직접 감독 실시에 이은 두 번째 개선방안이다. 입주민들이 관리단 집회를 열어 스스로 자신들의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전국 최초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 집회를 열어 관리인(대표자)을 선정해야 분양사나 시공사에서 관리권을 이양받아 자치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생업에 종사하는 구분소유자들의 무관심과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경험 및 법률 지식 부족 등으로 입주민들은 분양사나 시공사가 고용한 관리회사의 일방적인 건물관리에 의지했다.

 

이로 인해 높은 관리비 부과, 위탁관리회사의 일방적 관리, 소극적인 생활 민원 대응, 불투명한 회계관리 등으로 많은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도는 사용승인 후 5년 이내(하자담보 책임 기간 반영), 구분소유권이 150개 이상인 집합건물로서 관리인을 한 번도 선출하지 못한 집합건물 2개소를 선정해 관리인 선출을 위한 관리단 집회 때까지 최대 5회 지원할 방침이다.

 

시군 집합건물 관리 부서에서 집합건물 입주민 등의 구분소유자 5분의 1의 동의(집회 개최의 법적 최소 요건)를 얻을 수 있는 집합건물을 1차 평가 후 신청하면 도가 2차평가를 실시해 고득점 집합건물을 최종 선정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변호사, 주택관리사 등이 직접 현장에 나가 관리인 선임 집회가 개최될 때까지 입주민 등에게 ▲집회소집 방법 ▲우선 상정 안건 ▲위임장 관리 및 서면결의 방법 ▲회의진행 절차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관리단 집회를 통해 관리인이 선임되면 관리인이 분양(시행)사의 관리 권한을 인수받아 ▲총회 결의 사항 집행 ▲공용부분 관리 ▲관리비 부과․징수․사용 ▲하자보수 요구 ▲소음․진동․악취 등 생활 분쟁 조치 등을 통해 입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입주민의 자치 관리를 실현할 수 있다.

 

도는 시범사업에 대한 집합건물 입주자 등의 호응과 시범사업의 효과 등을 분석해 확대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집합건물에서 관리단 집회는 입주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임에도 구분소유자들의 무관심과 전문성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며 “시범사업이 관리인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건물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